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현대1001호현대6001호노매딕프린세스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노르웨이국 베르겐 선박소유자J해운(주)외1명J해운(주)외1명K 쉽핑(KSHIPPINGCO. LTD) 총 톤 수93.03톤594.00톤15,85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50마력 디젤기관11,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6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1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00초(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1도, 약1.3마일 지점)</span> 현대1001호는 총톤수 93.03톤, 길이 25.15미터, 디젤기관 650마력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장을 포한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1월 10일 15시 00분 울산항 현대중공업에서 선두 1명이 승무하고 중장비를 적재한 같은 회사 소유의 강조 부선 현대6001호(총톤수594.00톤, 길이54.72미터)를 선미에 예인하고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5노트의 전속항해중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3미터 정도의 파도가 치자 수심인 현대1001호 선장 A는 수영만내의 북위 35도 07분 30초, 동경129도 08분 12초 지점에 우현 닻을 놓고 임시 정박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다음 날인 11월 11일 05시 07분경 정박지를 떠나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다.현대1001호의 선미에서 예인줄을 길이 약 150미터, 지름75밀리미터의 피피로프를 내어 부선 현대6001호를 예인하고 항해를 재개한 수심인 현대1001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타하면서 진침로 180도, 선속 약 4.0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이때 현대1001호는 마스트등 3개, 현등, 선미등 및 예선등을, 부선 현대6001호는 현등과 선미등을 각각 켜고 있었다.수심인 현대1001호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오륙도 등대를 우현 정횡거리 약 0.3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84도로 변침하고 부산항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가로지르는 자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5시 45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약 38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서 부산항으로 입항중인 상대선 노매딕프린세스(NOMADIC PRINCESS)의 마스트등과 우현등(녹등)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그런데 상대선이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따라 피항조치없이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양 선박은 충돌태세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경우 먼저 경고신호를 울려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대로 상대선이 피항조치없이 계속 접근해오면 진행을 멈추거나 우현측으로 크게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수심인 현대1001호 선장 A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가로질러 통과하던 중 예인선 현대 1001호는 상대선의 선수를 무사히 통과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00분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9도 08분 00초(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1도,약 1.3마일 지점)에서 노매딕프린세스의 좌현측 선수부가 부선 현대6001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4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노매딕프린세스는 총톤수 15,856.00톤, 길이 172.01미터, 디젤기관 11,400마력을 장치한 노르웨이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21명이 승무한 가운데 잡화 19,874톤을 적재하고 1995년 10월 12일 03시 00분 미국 코퍼스 크리스티항을 떠나 같은 해 11월 9일 11시 30분 부산 남외항에 도착,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부산 내항으로 입항하고자 같은 달 11일 05시 00분 닻을 감아올리고 제2부두 24번 선석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부산항 입구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따라 진침로 300도, 약5.5노트의 속력으로 입항 중 선수우현 약 1마일 거리에서 부선을 예인한 상태로 자선의 침로 전방을 우현에서 좌현측으로 진행하는 상대선 현대1001호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충돌직전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고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6시 0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노매딕프린세스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부선 현대6001호는 좌현측 선미부외판이 길이 3.0미터×너비2.0미터 정도가 안쪽으로 휘어지고 그 중앙부에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구멍이 났으며 적재된 화물이 일부 파손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4-5미터로 부는 가운데 0.6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입구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에서 통항로를 따라 약 5.5노트, 침로 300도로 입항중인 노매딕프린세스와 중장비를 실은 부선 현대6001호를 선미에서 길이 약 150미터의 예인줄로 예인하고 침로 184도, 약4노트로 통항로를 횡단하여 남진중인 현대1001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인 노매딕프린세스측이 현대1001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현대1001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현대1001호 선장 A는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횡단하면서 지정된 통항로를 따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상대선 노매딕프린세스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 비록 자선이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지만 상대선이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시까지 피항 협력 동작을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입구 통항분리수역에서 통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노매딕프린세스와 부선 현대6001호를 예인하고 통항로를 가로지르는 현대1001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선인 노매딕프린세스측이 현대1001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현대1001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