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해창호의 피예인부선 제5동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창호제5동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기업(주)J기업(주) 총 톤 수21.26톤172.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4월 18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6초, 동경 129도 00분 13초(감천항 서방파제 안벽 앞 약 30미터 해상)</span> 해창호는 1969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1.26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부산항내)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감천항 케이(K)-6묘박지에 정박중인 원목선 글로리아 석세스로부터 원목 150톤(220개)을 횡방향으로 약 2미터 정도의 높이로 옮겨 실은 부선 제5동양호를 길이 80미터의 예인줄로 매달아 같은 날 11시 40분경 다대포항 K기업 부두로 가고자 출항하였다.한편 제5동양호는 1977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172.33톤(길이 24.23미터×너비 10.98미터×깊이 1.9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으로서 선두 1명이 승선하고 글로리아 석세스의 원목하역에 종사하였고 이 부선의 구조는 3개의 부력 탱크로 구획된 평갑판형으로 선수에 거주실이 있고 거주실 바닥에 가로 0.6미터×세로 0.6미터 크기의 맨홀(MANHOLE)이 설치되어 있다.당시 부선 너비보다 짧은 원목을 실은 후 직경 30밀리미터 와이어 로프를 가지고 X자 형태로 1회 묶어 랫싱(LASHING)상태가 느슨하였으므로 부선이 동요가 심할 경우 원목들이 빠져나가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나 같은 날 11시 40분경 해창호에 의해 예인되어 감천항 서방파제를 우현 약 30미터 거리로 통과할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그러나 당시 남해동부 앞바다에 4월 17일 00시부터 4월 18일 07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맑은 하늘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2-3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이들 예.부선이 감천항 방파제를 벗어나게 되자 부선 제5동양호 갑판 위로 큰 파도가 덮쳐오르며 동요가 아주 심해지자 위험을 느껴 부선 선두를 해창호로 옮겨 태우고 같은 날 12시 10분경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남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항해를 중단하고 감천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우선회할 때 큰 파도가 덮쳐 올라 열려진 거주실의 출입문과 맨홀을 통하여 부력탱크 안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었다.그 후 계속되는 파도에 의해 좌경사가 심해지자 수심인 선장 A는 감천항 안으로 무사히 피항하였으나 심한 경사로 인하여 부선 위에 실린 원목은 모두 바다로 추락하였고 부력탱크에도 침수가 확대되어 서방파제 안쪽의 가까운 부두로 피항하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서방파제와 맞닿은 안벽으로부터 약 3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02분 46초, 동경 129도 00분 13초 지점에서 침수가 가중되어 부선 제5동양호가 침몰하였다.제5동양호 침몰 후 수심인 선장 A 침몰지점에 부표를 띄워놓은 다음 회사에 구조를 요청하고 유실된 원목들은 예인선 9척이 동원되어 모두 회수하였으며 부선 제5동양호는 같은 달 20일 인양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당시 폭풍주의보가 해제된지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해상상태가 여전히 거친 상황이었음에도 부선의 평갑판상에 원목을 가득 실은 후 랫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 인하여 감천항 방파제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큰 파도가 덮쳐올라 열려진 부선 선수 거주실의 출입문 및 거주실 바닥의 맨홀을 통하여 부력탱크안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대각도로 좌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상상태가 거친 상황이었음에도 부선에 원목을 가득 실은 후 제대로 묶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해상상태가 거친 상황이었음에도 부선에 원목을 가득 실은 후 제대로 묶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큰 파도가 덮치자 열려진 출입문과 맨홀을 통하여 부력 탱크안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 인하여 대각도로 좌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