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1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기관장 선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BS-E3-08-0215) 3급항해사(BS-D3-08-0129) 사고일시2008년 2월 24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21도 42분 45초.동경 119도 59분 33초(대만 오루안 피(O-luan Pi)등대로부터 257도 방향, 약 50마일 거리 해상)</span> 해영호는 1973년 3월 1일 일본국 이사가와지마조센가꼬끼(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9톤, 길이 29.44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3.70미터, 디젤기관 1,30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좌, 우측에 디젤기관 1,300마력 각 1대씩 주기관 2대와 기관실 뒤쪽에 130마력 발전기 2대 및 유압펌프전용 고속회전발전기 약 300마력 1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앞쪽 우측에는 높이 약 2미터 상에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배전반이 있고, 배전반 좌측에는 당직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직경 50밀리미터 해수파이프가 위로 올라가 화장실과 에어컨실로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2월 2일 21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철재제품 약 199톤을 적재한 부선 초석5호(537톤)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부산 신항을 출항하여 베트남 호치민항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02시 50분경 타이어휀더가 좌현 프로펠러에 걸려 좌현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우현 주기관만으로 항해를 하던 중 파도의 영향으로 같은 달 9일 07시 30분경 예인색이 절단되었다.선장 B는 새로운 예인색을 부선에 연결하던 중 예인선 해영호의 우현 추진기에 예인색이 감기자 대만 항무기륭과 해안경비대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달 10일 구조선이 도착하여 부선 초석5호를 먼저 예인하여 가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다시 구조선이 도착하여 예인선 해영호를 예인하여 같은 달 11일 02시 15분경 대만 화련항에 입항하였다.해영호는 화련항에서 잠수부를 동원하여 프로펠러에 걸린 타이어휀더와 예인색을 벗겨내고 선박수리를 마친 뒤 같은 달 22일 19시 00분경 부선 초석5호를 직경 120밀리미터 예인색으로 선미예인한 채 화련항을 출항하였다.선박수리기간 중 몸이 불편했던 2등항해사 C는 폐렴진단을 받게 되자 해영호에서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목적지인 호치민항을 향하여 계속 항해 중 2008년 2월 24일 00시 10분경 대만 남단 오루안 피(O-luan Pi)등대로부터 257도 방향, 약 50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21도 42분 45초.동경 119도 59분 33초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에어컨실에서 에어컨을 점검 중이던 기관장 A는 전등이 3회 정도 깜빡거리다 꺼져버리자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배전반 쪽을 보니 440볼트에서 110볼트로 넘어가는 변압기(트랜스포머)에 불이 붙어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A는 바로 CO2소화기로 분사하여 화재진압을 하고나서, 왜 그런가하고 440볼트 스위치를 다시 올리니 “빠방”하면서 그 자리에 어스(Earth) 되어 불이 한 번 더 붙어 다시 한 번 더 진화시킨 후 주기관과 발전기를 끄고 나서 손전등을 켜고 1등기관사와 함께 배전반을 살펴보니 눈에 잘 띄지 않은 해수파이프 이음매 부분에 균열이 생겨 거기서 물이 분사되어 배전반에 튀면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였다.선장 B는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항해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바로 회사와 대만 해안경비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해영호는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상 악화로 파도가 덮쳐 2개의 연돌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같은 날 18시 30분경 선박이 우현으로 많이 기울었다.이 선박의 연돌은 선미 상갑판 하에 설치되어있어 수면 상 약 30~40센티미터 떨어져있는데 기관이 운전 중일 때 파도가 덮치면 배기가스압력으로 인하여 기관실로 물이 들어오지 않지만, 기관이 정지하면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도록 되어 있다.구조선은 같은 날 22시 40분경 도착하였으나 기상이 나쁜 관계로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선박은 점점 더 기울어져 위험하게 되자 같은 날 23시 00분경 부선 초석5호와 연결한 예인색을 절단한 후 같은 달 25일 01시 00분경 선원들은 모두 퇴선하여 구조선에 옮겨 탔으며, 해영호는 같은 날 01시 15분경 침몰하였다.부선 초석5호는 선원들을 구조한 예인선에 의하여 같은 날 아침에 예인을 시작하여 대만 카오슝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3~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였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예인선 해영호가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발생통보(부산해양경찰서)2)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장 B가 제출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국제톤수증서, 협약검사보고서, 출항허가서, 승선원 명부, 사고경위서, 국제만재흘수선증서 각 사본5) 기관장 A가 제출한 선박구조 설명 그림6) K(주)가 제출한 선박국적증서(초석5호) 사본7)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에서 회신한 일반배치도, 임시검사신청서 및 보고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8) 예인선 연돌위치에 의한 해수 유입과 관련된 규정문의에 대한 전언통신문9) 선장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0) 기관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해영호의 제원, 기관에 관한 사항, 승선인원 및 적재화물, 부선 예인방법, 출항항 및 목적항, 사고당시의 기상, 화재사고의 결과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3)기관실에 주기관 및 발전기, 배전반, 해수파이프와 화장실.에어컨실 연결경로 등은 선장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영호가 부산 신항 출항 후 타이어휀더가 좌현 프로펠러에 걸려 우현 주기관만으로 항해 중 예인색이 절단된 사실, 새로운 예인색을 부선에 연결하던 중 해영호의 우현추진기에 예인색이 감겨 구조 요청한 사실, 구조선이 도착하여 부선 초석5호에 이어서 예인선 해영호를 예인하여 대만 화련항에 입항한 사실, 해영호의 프로펠러에 걸린 타이어휀더와 예인색을 벗겨내고 수리를 한 뒤 부선 초석5호를 선미예인한 채 화련항을 출항한 사실, 몸이 불편했던 2등항해사 C가 선박수리기간 중 해영호를 하선한 사실, 연돌의 설치 상태 등 각 사실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5) 해영호가 목적지인 호치민항을 향하여 계속 항해 중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사고당시 에어컨실에서 점검 중이던 기관장 A가 전등이 3회 깜박거리다 꺼져버리자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배전반 쪽을 보고 440볼트에서 110볼트로 넘어가는 변압기(Transformer)에 불이 붙어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기관장 A가 CO2소화기로 분사하여 화재진압을 하고나서, 왜 그런가 하고 440볼트 스위치를 다시 올리니 “빠방”하면서 그 자리에 어스(Earth)되면서 불이 한 번 더 붙어 다시 한 번 더 진화시킨 사실, 주기관과 발전기를 끄고 나서 손전등을 켜고 1등기관사와 함께 배전반을 살펴보니 눈에 잘 띄지 않은 해수파이프 이음매 부분에 균열이 생겨 거기서 물이 분사되어 배전반에 튀면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각 사실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영호는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상악화로 파도가 덮쳐 2개의 연돌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자 2008년 2월 24일 18시 30분경 선박이 우현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사실은 기관장 A 및 선장 B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화재 원인고찰가) 기관실 좌, 우측에 주기관 각 1대씩 2대와 기관실 뒤쪽에 발전기 3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앞쪽 우측에는 높이 약 2미터 상에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배전반이 있고, 배전반 좌측에는 당직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직경 50밀리미터 해수파이프가 위로 올라가 화장실과 에어컨실로 연결되어 있는 점,나) 기관장 A가 에어컨실에서 에어컨을 점검 중 전등이 3회 정도 깜박거리다가 꺼져버리자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배전반 쪽을 보니 440볼트에서 110볼트로 전환되는 변압기(트렌스포머)에 불이 붙어 있는 사실을 목격한 점,다) CO2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하고나서 440볼트 스위치를 다시 올리자 “빠방”하고 메인스위치가 파손되어 주기관과 발전기를 끄고 나서, 1등기관사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배전반을 살펴본 결과 화장실로 올라가는 해수파이프 연결부에서 균열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던 배전반에 물이 많이 튀었다는 점,라) 부식되어 파공된 것이 아니고 파이프 연결부위에 균열이 생겨 잘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경험칙상 잘 보이지 않는 파이프 이음매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이 선박은 항해중 기관실 내 배관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장실로 올라가는 해수파이프 연결부에서 균열이 생김으로써 그곳으로부터 분사된 해수가 옆에 있는 배전반에 튀기면서 배전반 내의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2) 선체침몰 경위배전반의 화재를 소화기로 진압하고 나서, 배전반의 440볼트 스위치를 올리자 “빠방”하고 440볼트 스위치가 파손되었고 주기관과 발전기를 멈추자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돌이 상갑판 보다 밑에 위치하면서도 배기관의 일정부위를 상갑판 보다 위로 굴곡 시키지 아니하여 해수면 상 약 30~40센티미터 높이의 연돌을 통해 해수가 계속 기관실로 유입되자 선박이 우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25일 01시 15분경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관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배관의 균열부분으로부터 해수가 배전반에 분사되면서 배전반 내의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이 침몰한 것은 화재로 인한 정전과 기관고장으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연돌을 통한 해수의 기관실 침수 때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영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배관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옆 해수배관 이음매의 균열부분으로부터 배전반에 분사된 해수로 인하여 기관실 내 화재가 발생토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영호 선장으로서 전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나, 문제가 된 해수배관에 대한 점검.정비사항은 기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한 당시 기관당직자인 기관장이 기관실을 떠나있지 않고 에어컨실에서 에어컨 점검을 하는 등 기관당직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당직자인 기관장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
5. 검사업체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사건은 연돌이 상갑판 하부에 위치해 있고 수면으로부터 연돌까지의 높이가 얼마 되지 않은 선박의 경우, 3~4미터 높이 파고의 해수가 연돌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한 사례이다.이런 선박은 기관이 운전 중일 때는 연돌 내 배기가스압력으로 인하여 해수가 유입되지 않으나, 기관작동이 멈추고 파도가 연돌을 덮치면 해수가 연돌로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선박검사시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주 또는 선장이 선박검사신청시 이를 고려한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개선조치 요청합니다.
6.사고방지교훈기관실 내 배전반 주변의 해수배관이 균열되면 이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해수가 배전반에 분사되어 배전반 내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됨을 명심하고 기관실 내의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관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배관의 균열부분으로부터 해수가 배전반에 분사되면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개선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08-060호예인선 해영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83"></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span> 예인선 해영호(총톤수 179톤, 디젤기관 1,300마력 2기)가 2008년 2월 2일 21시 20분경 철재제품 약 199톤을 적재한 부선 초석5호(총톤수 537톤)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부산 신항을 출항하여 베트남 호치민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달 11일 02시 15분경 프로펠러 수리를 위해 대만 화련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달 22일 19시 00분경 수리를 마치고 같은 항을 출발하여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일 00시 10분경 대만 오루안 피(O-luan Pi)등대로부터 257도 방향, 약 50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21도 42분 45초.동경 119도 55분 3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되었으나, 발전기와 주기관이 정지되자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상갑판 하 선미에 설치된 2개의 연돌을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예인선의 연돌이 상갑판 하부에 위치해 있고 수면으로부터 연돌까지의 높이가 얼마 되지 않은 선박이 운전 중일 때는 연돌 내 배기가스압력으로 인하여 해수가 유입되지 않으나, 기관작동이 멈추고 파도가 연돌을 덮치면 해수가 연돌로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선박검사시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주 또는 선장이 선박검사신청시 이를 고려한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개선 요청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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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8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8-060호(2008. 11. 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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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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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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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해영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기관장, 3급기관사) B(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해영호는 총톤수 179톤, 디젤기관 1,30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8년 2월 2일 21시 20분경 철재제품 약 199톤을 적재한 부선 초석5호(총톤수 537톤)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부산 신항을 출항하여 베트남 호치민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02시 15분경 프로펠러 수리를 위해 대만 화련항에 입항하였다가 몸이 불편한 2등항해사를 하선시킨 후, 같은 달 22일 19시 00분경 수리를 마치고 같은 항을 출발하여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일 00시 10분경 대만 오루안 피(O-luan Pi)등대로부터 257도 방향, 약 50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21도 42분 45초.동경 119도 55분 3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후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기관장이 휴대용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발전기와 주기관이 정지되어 표류 중, 높은 파도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침몰하였으며 승선원 5명은 예인선 퀸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관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배관의 균열부분으로부터 해수가 배전반에 분사되면서 배전반 내의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해수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해수배관의 균열부분으로부터 해수가 배전반에 분사되면서 배전반 내의 전기합선이 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기관실 내 배전반 주변의 해수배관이 균열되면 이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해수가 배전반에 분사되어 배전반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됨을 명심하고 기관실 내의 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해수배관, 점검.정비 소홀, 균열부분, 배전반, 화재</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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