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바다60호해영티에이-1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B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14톤19.00톤 기관종류.출력무동력 부선디젤기관.33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6월 29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4초.동경 126도 34분 06초 해상(전라북도 군산항 7호등부표 기점 340도 방향, 약 185미터 거리)</span> 바다60호는 1992년 2월 1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재 현진조선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14톤, 길이 45.00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일반부선으로 상갑판 아래는 전체가 공탱크(VOID SPACE)로서 화물을 상갑판 위에 적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선수로부터 길이 방향 2.0~4.5미터 중앙부 갑판실에 닻 작업과 배터리 충전에 사용하는 출력 12마력짜리 경운기용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 중앙에 윈치(Winch) 1대를 설치하여 닻줄인 직경 28밀리미터×길이 300미터의 와이어에 연결된 중량 약 130킬로그램의 스톡크 형(Stock Type) 닻을 운용하고 있다.해영티에이-ㅣ은 1995년 8월 17일 일본국 장산현 소재 삼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0톤, 길이 12.98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00미터,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9년 8월 20일 선박안전관리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8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해영티에이-ㅣ은 2010년 6월 27일 23시 50분경 군산항 에스케이 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모래 약 900톤을 선적하여 선두 1명을 승선시켜 선미흘수가 1.80미터 정도인 바다60호를 선미 예인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소재 어사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군산항로는 동서방향으로 약 7.50마일 거리에 350미터 내지 1,000의 항로폭으로 지정하여 외항과 장항항로와 연이어져 있으며, 항로북쪽으로 제1, 3, 5, 7, 9호등부표에 의하여 항로경계를 표시하고 남쪽으로는 제4, 6호등부표와 군산항 제1, 2, 3, 5, 6부두 및 대우부두에 의하여 가항수역을 표시하고 있고, 특히 군산항로 제5호등부표 북쪽의 해역을 군산항 4번 정박지로 지정하여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다.
또한, 부선이 주로 사용하는 에스케이 물양장은 군산항 대우부두 41번 선석과 제6부두 64번 선석 사이에 위치하며, 그 맞은편인 제7호등부표의 북쪽과 동쪽 해상은 수심이 낮고 간출암이 존재하여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장소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21"></img>〔그림 〕군산항로와 바다60호 정박장소 선장 A는 해영티이에이-1이 군산항 에스케이 물양장을 출항한 직후 선체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자 같은 달 28일 00시 10분경 출항지 맞은편에 있는 군산항로 제7호등부표 동쪽 약 0.1마일 해상으로 피예인부선 바다60호를 이동시키면서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타와 예인선의 추진기 손상으로 군산항로 정박지에 투묘하겠다고 교신한 후 닻줄 100미터를 신출하여 부선 바다60호를 닻정박을 하였다.선장 A는 부선 바다60호가 정박한 제7번등부표의 동북쪽 약 150미터 해상을 제5번등부표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군산항 4번 정박지로 오인한 채 부선의 닻을 투하하면서 해도 상 투묘한 장소의 수심이 1.5 ~3미터 정도임과 부선 바다60호의 회전반경 범위 안에 제7호등부표로부터 약 200미터 북쪽에 간출암이 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인선 해영티이에이-1의 추진기 프로펠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부선 바다60호의 선두와 함께 군산시 소재 동진조선소로 이동하였다.투묘하여 대기 중인 부선 바다60호는 군산항로 제7호등부표 동북방 약 150미터를 기준점으로 군산항의 조석에 따라 저조인 같은 달 28일 11시 02분경에는 제7호등부표 북쪽에 있는 간출암에 좌초되었다가 고조인 같은 날 16시 22분에는 부상되어 회전반경 내의 군산내항 쪽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2시 51분에 저조가 되어 다시 암초 위에 좌초되면서 부선의 선미부에 파공이 발생하였다.부선 바다60호는 침수가 시작된 후 조석이 바뀌어 다시 부상하여 회전반경 내의 군산내항 쪽으로 이동한 뒤 다음 날 29일 04시 53분 이후 썰물로 인하여 간출암 위에 다시 위치하면서 이미 선미부의 침수로 선미부 70퍼센트가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였다.부선 바다60호는 선미부의 파공으로 침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6월 29일 05시 30분경 군산항로 제7호등부표 북쪽 약 2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59분 04초.동경 126도 34분 06초 해상에서 선미부분이 거의 물속에 잠긴 채 좌초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잔잔한 가운데 시정은 6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바다60호는 좌측 중앙부 선저외판에 3미터 x 3미터 1개소의 굴곡손상과 선미 선저외판에 5미터 x 30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1개의 공탱크에 침수가 발생하였다.이후, 선박소유자 B와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잠수펌프 4대로 침수구역에 배수 작업을 실시하여 다음 날 30일 01시 00분경 부선을 완전히 부상시켜 적재하고 있던 모래를 다른 부선 세명호에 이적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해영티에이-ㅣ이 부선 바다60호를 예인하여 출항하던 중 예인선 추진기의 이상 진동으로 군산항로 가장자리인 제7호등부표 동북쪽 해상의 저수심 해역에 투묘.대기하면서 간출암에 좌초를 반복하다가 선미부에 파공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였다.따라서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박장소 선정의 적정성, 군산항로 상황 확인 소홀 및 선장의 운항능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1)정박장소 선정의 적정성이 선박이 정박한 군산항로 제7호등부표 동북쪽 해역은 해도상의 수심이 1.20미터에서 4.10미터 사이로 선박의 정박지로는 부적합한 장소일 뿐 아니라 제7호등부표 북쪽에 1.60미터 상당의 간출암이 존재하고 있어 저조시에 좌초될 수 있는 장소이다.이 좌초사고는 기상상황과 관계없이 부선의 닻을 투하한 지점에서 닻줄을 100미터 정도 신출하였기 때문에 썰물이 시작되면 부선의 위치가 바로 간출암 위에 위치하게 되어 조위가 낮아지면 간출암 위에 얹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긴급사태 이외의 경우 정박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투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2)군산항로 상황 확인 소홀군산항로 제5호등부표 북쪽해역에 길이 1.200미터 x 폭 450미터의 4번 정박지가 지정되어 있어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되어 있다.해영티에이-1이 바다60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자마자 발생한 추진기의 진동원인을 파악하느라 주기관을 정지한 사이 밀물로 인하여 예인선열이 동쪽으로 밀려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건너편 가까이에 보이는 등부표가 제5호등부표일 것이라고 착각한 채 등부표의 등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7호등부표 동쪽 해상에 투묘한 것으로 판단된다.3)선장의 운항능력 부족군산항 항로 가장자리에 선박을 정박하였다면 비록 부선일지라도 정박당직을 유지하여 주묘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나, 바다60호의 선두를 하선하게 하여 부선 바다60호를 무인상태로 방치하였고, 또한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항해사면허를 가진 자가 선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일반예선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선장이 314톤짜리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긴급사태 등에 대비하지 못하여 좌초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선장의 운항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군산항로의 제7호등부표를 군산항 4번 정박지가 있는 제5호등부표로 오인하고 제7호등부표 부근의 저수심 암초지대에 부선의 닻을 투하하여 무인상태로 부선을 정박함으로써 저조시 부선의 위치가 간출암 위에 놓이게 되어 2회에 걸쳐 좌초를 반복하다가 선미 선저외판에 파공 발생으로 침수되며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운항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군산항 내의 저수심 암초지대에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해영티에이-ㅣ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열을 운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유지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예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착각하여 군산항로 가장자리인 수심이 낮은 암초지대에 부선을 정박시키면서 선두를 하선하게 하여 무인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저조시 부선이 간출암 위에 얹히게 되어 좌초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박의 정박장소를 선정할 때 수심, 해저의 상태, 주위 차폐물의 위치 등 지형조건과 돌변하는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이 많은 곳에 불가피하게 선박을 정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운항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군산항 내의 저수심 암초지대에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