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7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해성1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3.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ㆍ264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해성개발 직원)현장소장(해성개발 상무)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4. 15. 9:1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38초ㆍ동경 129도 23분 13초(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남화부두)</span>해성1호는 1995. 8. 25. 일본국 소재 횡빈요트(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3.00톤(길이 16.56 × 너비 6.00 × 깊이 2.12m), 디젤기관 264kW 2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 및 작업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9. 6. 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주식회사 해성개발은 1991년 해성수중개발이라는 명칭 아래 창업한 이래 각종 항만공사,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해성개발은 제염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주가 '제염공장 해중관로 pig(관로 청소기구) cleaning 및 intake pit(취수구) 내부청소’ 용역을 발주하자 이를 수주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7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작업예정기간은 2024. 4. 15. ∼ 4. 19. 총 5일간이었으며, 해성개발은 이 작업 현장의 안전환경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해성개발 상무 B(이하' 현장소장 B’라 한다.)를 지정했다.
현장소장 B는 잠수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2012. 3. 경 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수많은 항만공사 및 수중공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회사에서 수행하는 항만공사 등에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잠수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제염공장 해중관로 및 취수캡 청소 작업은 수중에서 취수캡을 취부하고 또 수중으로 pig 기구을 이송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박 및 잠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성개발은 투입 선박으로 해성1호를 결정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해성개발에 2024. 4. 6. 경 입사하였으며, 전임 선장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4.10.경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다만, 회사는 위 작업시 전임 선장도 승선시켜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예인선 해성1호는 2024. 4. 15. 06:30경 선장 A 및 현장소장 B를 포함하여 7명(전임선장, 기관장, 일용직 인부 1명, 잠수사 2명)을 태우고 울산항 소재 남화부두를 출항하여 ㈜한주의 제염공장 취수구가 있는 해상으로 출항하였다.해중관로 및 취수캡 청소작업에 참여하게 된 잠수사 2명은 ㈜해성개발에서 일당으로 약 55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일을 시켰으며 약 4년 전부터 ㈜해성개발이 수행하는 작업에 간혹 일용으로 참여하여 왔다.이 선박은 2024. 4. 15. 07:10경 제염공장 취수구가 소재하는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현장소장 B의 지시에 따라 잠수작업이 시작되었다.
잠수사 2명은 수중으로 들어가 취수캡(지름 약 1.5m, 무게 약 1톤) 분리, 에어백 설치 등 수중작업을 하였고, 선상의 공기압축기 운전은 기관장이 공기공급호스의 유지는 일용직 인부가 관여하였다. 현장소장 B는 이 작업을 총괄하였으며, 선장 A는 선박조종을 담당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8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해중관로 및 취수캡</span>현장소장 B는 분리한 취수캡에 에어백 2개(1톤 1개, 500kg 1개)를 달아 수면 가까이 부양시키고 취수캡을 해성1호 우현 수면상에 로프로 매달게 하였고, 이후 선박은 약 400m 떨어진 남화부두로 이동하였으며, 2024. 4. 15. 09:00경 남화부두에 도착하였다.현장소장 B는 남화부두에 도착한 뒤 취수캡을 육상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 부두에 거치할려고 하였으나 남화부두에 도착해보니 육상 크레인은 아직 도착해 있지 않았다.
당시 날씨는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고, 오후에는 날씨가 더 안 좋아져 작업이 힘들거라 예상되었다.현장소장 B는 남화부두에서 육상의 이동식 크레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선박 우현에 걸려있는 취수캡을 선박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갑판으로 옮긴 뒤 다시 제염공장 취수캡 지점으로 가 맹판 작업을 하는 것이 날씨 상황을 보아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잠수사들에게 취수캡에 선박의 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링밴드를 달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잠수사들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8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잠수사가 잠수한 선내 위치(선미)</span>현장소장 B는 선장에 자세한 상항은 설명하지 않고 선장 A에게 바람과 너울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선수를 부두에 닿게 하고 T자 형태를 유지하도록 미속전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장소장 B의 지시를 받은 선장 A는 지시대로 미속전진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공기압축기도 작동되고 있었다. 현장소장 B가 잠수사들에게 구체적인 지시 전, 작업 준비를 하는 사이 잠수사 2명 중 한 명인 잠수사 D(1972년생)가 선미 측에서 해상으로 잠수하였다. 잠수사가 선박 스크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잠수사 D가 선미 측에서 해상으로 잠수한 직후 '꽝’하는 소리가 났으며, 현장소장B는 사고가 났음을 직감하고 선박 기관을 정지시킨 후 해상으로 잠수하여 잠수사 D를 갑판으로 인양하였다.
인양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B는 스크류에 공기공급호스가 감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잠수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잠수사 신체에 출혈은 없었으나 공기공급호스가 스크류에 감기면서 이 힘으로 신체가 선박의 측면에 강하게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잠수사는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동풍이 초속 약 4∼6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잠수사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박 스크류 회전 중 잠수사의 입수 및 현장소장의 관리소홀사고 당시 해상에서는 중량물취급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선박 우현에 매달려 있던 1톤의 중량의 취수캡을 선박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갑판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잠수사가 잠수하여 취수캡에 슬링밴드를 걸어줘야 만 했다. 비록 선박이 부두에 닿아 있었지만 현장소장은 너울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선박이 정침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선장에게 미속기관을 계속 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소장이 잠수사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잠수사는 선박 스크류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수하였다. 공기압축기가 위치해 있던 곳도 선미부근이었으므로 공기공급호스와 스크류가 엉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잠수사는 그 상태에서 잠수해서는 안되었다. 또한 잠수자 자격자이자 안전환경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잠수사에게 선박스크류가 멈춘 뒤 잠수할 것을 명확히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1조로 잠수할 것, 선박의 스크류가 멈춘 뒤 안전한 상황에서 잠수할 것 등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방치하여 잠수사가 선박의 스크류가 회전하는 사이 잠수하게 한 것은 현장소장의 직무상 과실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축기를 꺼놓았다가 선박의 스크류가 정지한 뒤 다시 공기압축기를 켜서 잠수사의 잠수를 원천 차단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현장소장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과 주의 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장의 주의소홀선장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및 기타 인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비록 이 선박의 선장은 이 선박에 승선한지 5일만에 사고가 났고, 또한 이 선박이 수중공사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항해를 제외한 선박 운항 사항은 같이 승선한 현장소장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잠수사가 공기공급호스에 의지하는 형태로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통해 잠수하는 경우 선박의 스크류가 작동하는 사이 잠수할 경우에는 스크류에 의해 공기공급호스가 찢어지거나 스크류에 공기공급호스가 감겨 잠수사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기압축기가 돌아가 잠수사가 잠수 가능한 경우에는 선박의 기관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나, 현장소장의 지시에만 급급하여 함부로 선박기관을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선장의 주의 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잠수사사망사건은 제염공장 해중관로 및 취수캡 청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항 남화부두에서 중량물취급작업을 하던 선박 현장에서 선박이 미속기관을 쓰고 있음에도 잠수사가 선미 부근에서 잠수하여 공기주입호스가 스크류에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승선해서 작업을 지휘하던 현장소장과 선장이 안전관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성1호의 선장으로서 잠수사가 자체 산소통을 메고 잠수하는 방식이 아닌 공기공급호스에 의지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통해 잠수하여 수중작업을 하는 경우 선박 스크류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공급호스에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가 돌아가고 잠수사가 선상에서 잠수 준비를 하는데도 막연히 현장소장의 지시가 있다고 하여 잠수사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선박의 기관(미속전진)을 계속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성개발이 용역받은 제염공장 해중관로 및 취수캡 청소작업의 안전환경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다. 당시는 잠수사가 잠수하여 이 선박 우현에 걸려있는 약 1톤 중량의 취수캡에 실링밴드를 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선내 크레인을 이용하여 취수캡을 갑판위로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량물취급작업에 임함에 있어 위험이 상존하므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씩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즉시 잠수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공기압축기가 미리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에게 공기압축기를 정지시키거나, 그렇지 않다면 잠수사에게 선박기관이 정지 된 후 잠수하기를 명시적으로 지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현장소장의 안전관리절차 위반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잠수사와 함게 수중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잠수사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박의 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통해 잠수하는 경우 잠수작업의 지휘자는 잠수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잠수사사망사건은 제염공장 해중관로 및 취수캡 청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항 남화부두에서 중량물취급작업을 하던 선박 현장에서 선박이 미속기관을 쓰고 있음에도 잠수사가 선미 부근에서 잠수하여 공기주입호스가 스크류에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승선해서 작업을 지휘하던 현장소장과 선장이 안전관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 정 명 령 서부산해심 제2025-004호예인선 해성1호 잠수사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85"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 **.)*************************************</span>귀하가 현장소장으로 승선한 예인선 해성1호에서 2024. 4. 15. 09:14경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남화부두 내 해상(북위 35도 28분 38초ㆍ동경 129도 23분 13초)에서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잠수사가 선박의 스크류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잠수하여 스크류에 공기공급호스가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지만, 귀하가 현장소장으로서 공기압축기가 돌고 있어 언제든지 잠수사가 잠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선장으로 하여금 미속전진기관을 쓰게 하고 또 2인1조의 잠수원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안전관리절차 위반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통해 잠수하는 경우 선박기관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2.
4.부 산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유 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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