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강호미확인선박 선적항적인천광역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21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23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태안군 안도 남서방 약 6.6마일의 해상)</span> 해금강호는 총톤수 84톤, 디젤기관 821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33.20미터의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6월 22일 18시 40분경 인천 북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철구조물 약 600톤을 적재한 총톤수 599톤, 길이 57.22미터, 너비 16.00미터의 강조 부선 현대 3003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선미예인하고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5노트로 항해하던 중 팔미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날 20시 40분경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1,500미터 내외로 제한되기 시작한 뒤 차츰 시계가 악화되었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23일 00시 00분경 서수도 입구를 통과하면서 나침로 약 210도(진침로 약 199도)로 변침하였다.출항한 이래 줄곧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해 오던 수심인 A는 같은날 03시 40분경 배의 후미 약간 좌현측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행중인 상대선 미확인선박을 주위에 있는 7-8척의 다른 항행선과 함께 레이다 상에서 탐지, 초인하였다.이 배는 수심인 A가 상대선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앞만 보고 항해하던 중 갑자기 선수가 급좌선회되면서 진방위 약 130도를 지날 무렵인 1997년 6월 23일 04시 00분경 태안군 안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6.6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 선수부가 미확인선박의 선수부와 선수미선의 교각 약 7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50미터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미확인선박은 진침로 약 200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파나마 선적의 큰 화물선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이 충돌사고로 해금강호의 좌현측 선수외판에 지름 약 1미터의 큰 파공이 생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인천항 관제실과 선박소유자 현대해운주식회사에 무선으로 보고하는 한편 피예인부선 현대 3003호의 닻을 놓아 거기에 접현시키고 대기하였다.같은 날 18시 50분경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가 보낸 예인선 두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중 한척이 부선 현대 3003호를 예인하고 울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해금강호는 다른 예인선 현대 1001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24일 06시 00분경 인천 남항에 입항한 뒤 파공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미확인선박이 합당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해금강호를 추월하던중 지나치게 상대선에 접근함으로써 선수부에 형성된 선수파의 영향을 받은 해금강호가 급격하게 좌선회되면서 진로전방에 가로 놓이게 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금강호가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무중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흘히하여 지나치게 접근하며 추월하는 미확인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금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충돌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무중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한채 항해한데다 경계를 소흘히하여 지나치게 접근하며 추월하는 미확인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접근하여 해금강호를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금강호가 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무중신호 및 주의환기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