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강3호제5복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태안군 모원면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B 총 톤 수157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80마력디젤기관 213마력 수 심 인김광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제5복성호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 사고일시1996년 7월 15일 11시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08분 18초(태안군 신도로부터 진방위 231도, 거리 약 1,650미터 해상)</span> 해금강3호는 강조 예선으로 1996년 7월 14일 10시 40분경 전남 광양항에서 수심인 선장 A을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출항 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횡간수도, 진도수도 안마도를 차례로 항해하였고, 다음 날인 15일 07시경 당직차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A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옹도 서방 약 0.5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35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10시 40분경 갑판장과 함께 선교 당직 중이던 수심인 A는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00미터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후미측으로부터 자선을 추월해 오는 선박 서울가스호를 먼저 보내려고 약 7노트로 감속하였으며, 그 후 계속되는 폭우로 시계가 호전되지 않으면 하시라도 전속후진에 의하여 장해물을 피항할 수 있는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우설반사(雨雪反射)에 의하여 항행선을 탐지할 수 없게 되어 버린 레이다 화면만을 주시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1시경 시계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거의 정선수 전방에서 선수를 진방위 약 275도의 서쪽으로 향한 채 극미속 전진으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 제5복성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한 수심인 A는 곧 주 기관을 정지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피항 효과 없이 태안군 신도로부터 진방위 231도, 거리 약 1,650미터 해상인 북위 36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08분 18초의 위치에서 해금강3호의 선수가 제5복성호의 좌현선미와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 교각은 제5복성호의 선수로부터 해금강3호의 선수 쪽으로 반시계 방향의 선체 사잇각이다.한편, 제5복성호는 합성수지조 연승어선으로 1996년 7월 15일 05시경 당시 선장 C 외 선원 5명이 승무하고 태안군 신도 근해로 어로작업 차 출항하였다.같은 날 09시경 선장 C가 신병으로 하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약 2톤급 어선 용복호를 타고 당시 자신의 거주지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를 떠나 같은 날 09시 50분경 태안군 신도타서 남방 약 0.6마일에 있던 제5복성호에 도착하였고 이 배편으로 선장 C를 보낸 B는 해기면허도 없는 자신이 대신 선장으로 승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복호를 돌려보낸 직후 북서방 약 1마일의 위치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0시경 다시 이 곳으로부터 남서방을 향하여 갈지자꼴로 전진하면서 약 10분간 한 틀당 약 100미터 길이의 낚시줄 약 25틀을 놓은 후 다시 낚시줄을 드리우기 시작한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다.같은 날 10시 50분경 낚시줄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자 이 배의 선원 6명중 1명은 선수우현측 갑판상에서 로울러로써 낚시줄을 감아 올리고, 1명은 이 사람 뒤에서 고기를 떼어 내었으며, 3명은 선교앞 우현측에서 선내로 들어오는 낚시를 정리하는 작업에 배치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교에서 낚시줄이 감겨 들어오는 장력을 보아 가며 주기관으로써 전진속력을 조절하고 있었다.당시 이 배의 우현갑판상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5명은 폭우가 내리고 있어 우의를 입고 작업에만 열중하느라 주위 항행선들의 존재 여부에는 유의를 하지 못하였고, 선교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이면 주변 선박들에 대한 레이다 경계도 엄중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려야 함에도 낚시줄의 장력에 맞추어 주기관을 사용하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이행치 아니함으로써 좌현측 폭우속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해금강3호의 존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이 충돌로 제5복성호가 순식간에 우현 측으로 전복되자 우현 갑판상에서 작업 중이던 이 배의 선원 5명과 선교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과 함께 수중에 빠졌고 그 후 전복된 선체의 선저위에 올라와 있던 B 등 5명은 사고위치로 되돌아온 상대선 해금강3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행방불명되었다.수심인 해금강3호 선장 A는 사고 후 같은 날 15시 30분경 모항리를 향하여 제5복성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30분경 제5복성호에서 흘러나온 밧줄이 자선의 추진기에 감겨 운전 불능 상태가 되어 모항리에서 나온 어선 4척에게 이 배를 인계하였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예인줄 마저 끊어지면서 제5복성호가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많은 비가 내려 시계가 약 1,000미터로 제한되었고 바람은 초속 약 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나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 중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면서 레이다 성능이 감소될 경우는 예기치 못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속후진으로 장해물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그러나 해금강3호는 전속 10노트로 항해 중 폭우로 레이다 화면이 불명확해지면서 주변의 항행 선박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약 7노트로만 감속하였으므로 갑자기 시계가 호전되면서 나타난 상대선을 적절히 피할 수가 없었다.제5복성호는 시계가 제한된 연안 항로상에서 어로작업 중에는 인근 항행 선박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중신호를 울려야 하나 무면허 선장이 어로 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도 상대선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어로작업선으로서의 피항 협조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폭우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해금강3호가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5복성호에 대한 피항동작이 유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복성호가 충돌회피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제5복성호의 선원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전복된 선체로부터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폭우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성능마저 약화되어 장해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사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승무한 채 다수의 선박이 통항하는 연안 항로상에서 어로작업 중 폭우로 시계가 제한되면 엄중한 레이다 경계와 아울러 무중신호를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폭우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인 해금강3호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어로작업 중인 제5복성호에 대한 피항 동작이 유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복성호가 충돌 회피 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각각 일인이 된다.제5복성호의 선원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전복된 선체로부터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