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아12호한아2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총 톤 수192톤2,578톤 선박소유자J해운(주)J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9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1,6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1일 2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00초.동경 126도 10분 00초(태안군 안도등대에서 약 358도 약 3.5마일 해상)</span> 한아12호는 1970년 9월 일본국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92톤, 디젤기관 1,60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23.19미터, 너비 10.97미터, 깊이 4.0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길이 79.31미터, 너비 26.00미터, 깊이 5.00미터 총톤수 2,578톤의 강조 부선 한아22호와 한 조를 이루어 바다모래를 채취.선적하여 운반하는데 종사하고 있다.
한아12호는 2005년 11월 1일 01시 00분경 인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인 부선 한아22호를 선미예인 형태로 바다모래 채취장소인 선갑도 부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선갑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07시 00분부터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까지 한아22호에 바다모래 약 3,680입방미터(㎥)를 적재하였다.모래를 채취하는 동안 선장 A는 부선 한아22호의 우현 선수부에 굵기 약 80밀리미터 피피로프(P.P. Rope)로 예인선 한아12호의 좌현 선수 쪽에 약 30미터, 중간에 약 8미터, 선미에 약 25미터 길이의 예인줄을 걸어 접현상태로 있었다.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장 A가 선적작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부선 한아22호의 닻을 감아올리는 부선의 양묘기 가동용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의 메인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아 본선 자체기술로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선장 김승수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예인선 한아12호가 인천항으로 가서 인천 소재 백운전기 소속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같은 날 21시 30분경 수리를 완료하였다. 수리하는 동안에 부선의 우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인선 선수, 중간, 선미에 예인줄을 걸고 접현하고 있다가 선장 A가 발전기 메인 스위치의 수리를 마치고 인천항으로 예인 항해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수에 걸려 있는 예인줄을 한아12호에 설치된 윈치로 감아올리다가 같은 날 22시 14분경 윈치커플링을 지지하는 고정 볼트 8개 중에 상부 4개가 부러지면서 윈치가 작동되지 못하고 예인줄이 늘어지자 2005년 11월 1일 22시 15분경 태안군 안도등대에서 약 358도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1분 00초.동경 126도 10분 00초 해상에서 한아12호가 부선 한아22호 선미 쪽으로 떠내려가면서 한아22호 선미에 부착된 모래흡입호스 보호대 모서리에 한아12호 기관실 외판이 두 선박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1-1.5미터 정도였다.한편 한아22호는 1990년경에 일본국 히로시마현 소재 주식회사 M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78톤 길이 79.31미터, 너비 26.00미터, 깊이 5.0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바다모래채취 장비가 장착된 강조 부선이다.
바다모래채취 장비인 직경 약 810밀리미터 길이 약 53미터의 모래흡입호스가 선미 우현외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흡입호스를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두께 약 70센티미터 가로 및 세로 각각 약 1.5미터 크기의 철판이 선체 외판에 붙어 있다.한아22호는 2005년 11월 1일 01시 00분경 인천 남항에서 선장 A가 조선하는 한아12호에 선미예인 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바다모래 채취장소인 선갑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바다모래 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11월 1일 11시 00분경까지 모래 채취작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하려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한아22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예인선 한아12호의 좌현 기관실 외판에 길이 약 10센티미터, 너비 약 10센티미터 크기로 2곳이 파공되어 기관실로 바닷물의 침수가 발생되어 약 1시간 만에 침몰하였으나 나중에 인양.수리하여 운항하고 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닻정박 상태에 있던 모래채취부선 한아22호를 좌현에 접현시켜 예인 항해하려고 하던 한아12호와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충돌상황에 대한 검토모래채취 현장에서 채취를 완료한 부선 한아22호를 접현상태로 예인하려던 한아12호가 선수에 예인줄을 잡기 위하여 예인줄을 감아올리던 중 윈치의 커플링볼트가 부러지는 바람에 선수 예인줄이 느슨해지자 예인선 한아12호가 부선 한아22호의 선미 쪽으로 떠내려가 한아22호 모래흡입호스를 보호하기 위한 철판보호대의 모서리와 한아12호 기관실 외판이 부딪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한아12호의 기관실로 많은 양의 해수가 침수되어 침몰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한아12호의 윈치의 점검정비가 소홀하여 윈치 사용 중 윈치커플링 고정 볼트가 부러져 예인줄이 늘어진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한아12호가 한아22호 후미로 떠내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아12호 선장으로서 닻정박 상태의 부선 한아22호를 접현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잡는 과정에서 윈치의 고장으로 예인줄이 늘어지자 선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부선의 모래흡입호스 철판보호대와 부딪쳐 파공이 발생되었고, 파공된 부위로 해수가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 장치된 윈치의 점검정비를 잘하여 사용도중에 커플링볼트가 부러져 접현시키려고 감던 예인줄이 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늘어진 예인줄 때문에 선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즉시 닻을 사용하거나 주기관을 사용하여 모래흡입호스 보호대의 예리한 모서리와 부딪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과 모래흡입호스 보호대가 부딪치더라도 파공이 발행되지 않도록 보호대 모서리부분에 고무펜더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충재를 부착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한아12호가 한아22호에서 예인줄을 잡는 과정에서 윈치고장으로 예인줄이 늘어지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