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성호(예인선)한성호(부선)보명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AAB 총 톤 수25.00톤 228.00톤3.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1기 (육상)디젤기관24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소유자 겸 선장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7일 1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0초.동경 128도 29분 09초(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앞 조서 서방 약 250미터 해상)</span> 예인선 한성호는 196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5.00톤(L20.47m×B4.10m×D2.00m)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2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28.00톤(L34.58m×B13.70m×D2.80m) 통영시 선적의 강조부선 한성호와 한 조를 이루고 연해구역(단, 국내에 한함)을 취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0년 6월 7일 17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도로공사용 레미콘 차량 8대를 싣고 선두 1명 및 레미콘기사 10명을 태운 부선 한성호를 우현 접현하여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호곡 마을로 가고자 술역리 염막포 선착장을 떠났다.이 후 이 선박은 선장 A의 조선하에①주위에는 각종 어장이 산재해 있는데다②좁은 수로를 횡단하여 통과하여야 하고③대형 레미콘 차량을 만재한 부선을 우현 접현하였음에도④우현측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037도, 3.5-4.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그 후 같은 날 18시 18-19분경 선장 A는 부선 한성호에 타고 있던 레미콘 차량기사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상대선 보명호가 자선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 중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진행을 멈추면 주위에 산재해 있는 어장과 접촉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적만을 울리면서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8시 20분경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앞 조서 서방 약 250미터 지점의 북위 34도 49분 50초.
동경 128도 29분 09초 해상에서 부선 한성호의 정선수 우현 모서리가 보명호의 좌현 중앙부에 양선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보명호는 거제시 동부면 소재 J FRP조선소에서 2000년 5월 9일 진수된 총톤수 3.80톤(L9.20m×B2.54m×D0.91m) (육상)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양식장의 관리용어선으로서 미등록 상태였으나 성능도 알아볼 겸해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한 가운데 같은 해 6월 7일 16시 50분경 거제시 거제면 죽림포구에서 굴양식 종패 약 5,800연을 실은 뗏목(L20m×B5m)을 약 1미터의 예인줄로 선미 예인하고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포구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B가 키를 잡고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산달도 북단을 돌아 거제도의 아지랑 남서안을 오른쪽으로 끼고 돈 다음 같은 날 17시 52분경 진침로 약 322도로 조정하여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좌현 방향에서 우현쪽으로 향하여 좁은 수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예인선 한성호 및 피예인부선 한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예인선 한성호 및 피예인부선 한성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보명호는 곧바로 오른쪽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장 B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다.
이후 곧바로 수면위로 떠오른 이 선박은 한성호에 예인되어 K조선소에 도착, 확인한 결과 좌현 조타실 및 수선하부가 크게 균열되고 파공되어 있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한성호가 진침로 약 037도, 속력 3.5-4.0노트로, 보명호는 진침로 약 322도, 속력 약 4.5노트로 항해 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에 해당된다.따라서 한성호는 같은 법 제24조(피항선의 동작)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보명호는 같은 법 제25조(유지선의 동작)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서로 충돌을 피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 중 한성호측이①각종 어장이 산재해 있는②좁은 수로를 횡단하여 통과하여야 하고③대형 레미콘 차량을 만재한 부선을 우현 접현하여 우현측의 시야가 가려져 있음에도④우현측의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로 항해한데다 충돌 1-2분전에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좁은 수로를 따라 횡단상태로 항해 중임을 확인하였으면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진행을 멈추면 어장 속으로 들어가 어장과 접촉됨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피항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기적만을 울리면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보명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한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한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선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충돌 1-2분전에 상대선 보명호를 발견하고서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어장과 접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적만을 울리면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무등록어선 보명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양선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 중 유지선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한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앞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한성호측이 선수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항해 중인 보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명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