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성호부산호대양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광역시속초시 총 톤 수253022.41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 1기 -디젤, 185마력 1기 수 심 인A - - 직 명선 장 - - 면허종류5급항해사 - -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11월 13일 06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13분 30초, 동경 128도 39분 44초(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63도, 3마일 해상)</span> 한성호는 1969년 4월경 건조된 총톤수 25톤,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예인선이고 부산호는 1979년 6월경 건조된 총톤수 302톤의 강조부선으로 양선박은 짝을 이루어 속초항 청초호내에서 매립 및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초원건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속초항 청초호내의 준설토를 운반해 오고 있었다한성호는 1995년 11월 13일 05시 06분 준설토를 약 300톤 적재한 부산호를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청초호 공사현장에서 출항, 준설토 투기지역인 속초항 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한성호는 미속상태로 항진, 속초항 북방파제를 10미터 정도 떨어져 통과할 즈음인 같은 날 05시 40분경 선미예인줄을 약 200미터 정도로 하고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침로를 진침로 063도로 정침하고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준설토 투기해역으로 속항하였다.한성호는 진침로 063도, 3.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속초항 북방파제로부터 진방위 063도, 2.2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6시 16분 선수우현 약 05도 방향, 0.7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대양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처음 발견한 선장 A는 상대선이 북북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상대선이 좌현쪽으로 여유있게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의 동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였다.한성호는 진침로 063도, 3.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속초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063도, 약 2.9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 상대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좌현쪽으로 지나간 것을 본 선장 A는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속항하던중 같은 날 06시 29분경 후방 200미터 거리에서 끌려오던 부산호측에서 급하게 정지신호를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보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30분, 속초항 북방파제로부터 진방위 063도, 거리 약 3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13분 30초, 동경 128도 39분 44초 해상에서 대양호의 우측외판과 피예인부선 부산호의 좌현선수부가 약 9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5-2.0미터 정도 되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대양호는 1989년 6월경에 건조된 총톤수 2.41톤, 1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 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11월 13일 04시 3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혼자서 승무한 채 속초항을 출항하여 속초항 동방 3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5시 30분부터 전일에 남북방향으로 투망해 놓은 유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한 선장 B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양망작업에만 열중하였다.이 선박은 유자망의 장력과 풍압 등의 영향으로 조금씩 북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6시 29분 양망작업을 하다가 30미터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우현쪽으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한 선장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지도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한성호는 예인줄을 절단하고 부선쪽으로 접근하여 선장 B를 구조하였고 대양호는 전복된 상태로 부선의 좌현선수쪽에 접속되어 있다가 곧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한성호측이 부선 부산호를 20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항행중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선을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측이 양망작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준설토 300톤을 적재한 부선 부산호를 20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고 있는 상태로 항행중 충돌 14분전에 전방 0.7마일 거리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선을 처음 보았을 경우 충분한 거리로 지날 수 있도록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선장 B는 조업중 주위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양망작업에만 열중하다가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개전의 정이 있고 고령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한성호측이 부선 부산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항행중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대양호를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측이 양망작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