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성호경인3007호 선 적 항군산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K외 2인 총 톤 수70.47톤60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선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4급기관사 - 사고일시2011년 5월 2일 04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2초.동경 126도 31분 38초(군산항 명암등표로부터 약 112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 한성호는 1979년 10월 1일 부산시 소재 부산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0.47톤, 길이 21.18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90미터, 출력 62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6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주요 항해장비로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경인3007호는 2003년 6월 1일 부산시 소재 동해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1.00톤, 길이 54.76미터, 너비 17.00미터, 깊이 3.3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선수에 2개의 닻이, 선미에 1개의 닻이 장치되어 있으며, 한성호와 조를 이루어 주로 군산항과 인근 도서지역 간을 운항하고 있었다.한성호는 2011년 5월 2일 02시 10분경 전북 군산항 내항에서 하루 전날 이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약 20일 전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이 승무한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C(이하 “선두 C”라 한다.)가 혼자 승무한 공선 상태의 경인3007호를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 약 50미터를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고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으로 향하였다.한성호와 경인3007호(이하 “한성호 예인선열”이라 한다.)가 군산항 항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군산항 제5호등부표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4시 00분경 기관실을 점검한 후 조타실로 올라온 기관장 B이 냉각수 온도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기관실로 내려가 냉각수펌프를 점검 후 조타실로 올라와 선장 A에게 냉각수펌프가 이상이 있으니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닻 정박할 것을 건의하였다.이에 선장 A은 같은 날 04시 17분경 군산항 제3호등부표로부터 약 144도 방향, 약 0.23마일 위치에서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기관 수리를 위하여 현재 위치에 닻 정박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위치는 항로상이기 때문에 제3호등부표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정박하도록 지시하였다.이때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정박지로 추천해준 위치는 제3호등부표 동북쪽의 항로를 벗어난 장소이지만 선장 A은 제3호등부표 서쪽을 지난 북쪽의 장소로 착각하고 예인선열의 침로를 북서쪽으로 서서히 변경하면서 항해를 하였다.한편, 군산항 제3호등부표 북서쪽 약 0.15마일 거리에는 명암등표 주변에 간출암과 암초가 넓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3호등부표와 암초지대 사이의 좁은 수역을 한성호 예인선열이 항해할 경우 조류에 암초지대로 떠밀릴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나 선장 A은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이 수역을 통과하도록 항로를 선정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04시 22분경 제3호등부표를 우측 정횡방향 약 0.1마일 거리에 두고 암초지대를 향하여 북쪽으로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시 25분경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한성호를 호출하여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닌지 그리고 왜 제3호등부표 좌측으로 갔는지’를 묻자 선장 A은 ‘급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 여기에 닻을 놓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그 후 같은 날 04시 26분경 군산항 명암등표로부터 약 112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9분 12초.동경 126도 31분 38초 해상의 암초에 한성호의 선미에서 약 50미터 뒤에 피예인되고 있던 경인3007호가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한성호의 자동식별장치(AIS) 항적</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로 일었으며, 조류는 서쪽으로 약 0.8노트,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사고 후 선장 A은 선두 C에게 예인줄을 풀도록 지시하고 기관장 B에게 예인줄을 걷어 올리도록 지시한 후 한성호를 경인3007호에 접근시켜 예인줄을 경인3007호 중간부분에 걸고 이초(離礁)를 시도하였으나 썰물이 진행중이었고 한성호의 주기관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서 부선 이초를 포기하였으며, 한성호를 제3호등부표 옆으로 이동하여 부표에 예인줄을 걸어 놓은 상태로 약 1시간에 걸쳐 기관장 나상욱이 냉각수 펌프를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경인3007호는 선수로부터 5미터와 20미터 후방 좌현측 선저외판에 각각 직경 약 4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상갑판 하부가 여러 개의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침수가 확산되지 않아 선체가 침몰하지 않고 좌현으로 약 5도 경사되어 있다가 만조 때 부양하여 이초되었으며, 한성호에 피예인되어 무창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예인선 선장의 수로 상황 파악 소홀군산항 제3호등부표 북서쪽 약 0.15마일 거리에는 명암등표와 방파제 끝단 주변에 간출암과 암초가 넓게 존재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 항해하게 되면 좌초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서쪽으로 조류가 흐르는 간조시간대에는 더욱 그렇다.그런데 한성호 선장 A은 냉각수펌프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선 경인3007호를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는 상태에서 정박지로 이동 중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한 나머지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추천한 제3호등부표 동북쪽의 정박지로 향하지 않고 제3호등부표 서쪽을 돌아가는 항로를 선정함으로써 명암등표 주변의 암초지대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다가 서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경인3007호가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주기관 냉각수펌프 고장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검토한성호가 군산항을 출항하여 제5호등부표 부근을 항해할 무렵 주기관 냉각수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 주기관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닻 정박지로 이동하다가 예인중이던 부선 경인3007호가 암초지대에 좌초하였다.당시 냉각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기관 회전수를 최대로 작동할 수 없었지만 저속으로 작동은 가능하였기 때문에 정비를 위하여 정박지까지 이동은 가능한 상태였다.즉, 한성호의 주기관 냉각수펌프가 항해 중 고장이 발생하였지만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는 중대한 고장이 아니고 정박지까지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장 A이 암초지대로 근접하여 항해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냉각수펌프의 고장은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3)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한성호 선장 A이 한성호 예인선열을 닻 정박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현쪽으로 선회 중 부선 선두가 임의로 예인줄을 풀어서 부선이 조류에 밀려 좌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경인3007호 선두 C와 한성호 기관장 B 각인이 심판정에서 일관되게 경인3007호가 좌초된 후에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예인줄을 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선이 피예인 중에는 예인줄에 강력한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는 예인줄을 인력으로 풀 수 없다는 점, 한성호의 자동식별장치(AIS) 자료에 사고 당일 04시 22분경부터 한성호가 암초지대를 향하여 북쪽으로 계속 진행한 항적 등을 종합하여, 한성호 선장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한성호가 암초지대로 진행하여 경인3007호가 좌초된 후 선장 A의 지시에 의하여 예인줄을 풀었다고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군산항 항로상에서 부선 경인3007호를 예인하던 예인선 한성호 선장이 예인선의 냉각수펌프가 고장이 나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항로를 벗어나 정박지로 이동하던 중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암초지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한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경인3007호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기관실 냉각수펌프를 정비하기 위하여 닻 정박지로 이동할 경우에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등을 활용하여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로상황을 잘 파악하여 예인선열을 안전하게 운항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암초지대로 진행하여 부선을 암초에 좌초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예인선 한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출항 전 및 항해 중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해 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이 냉각수펌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박지로 이동 중 경인3007호가 좌초되었지만, 이 사람은 한성호에 승선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아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성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고, 또한 냉각수펌프의 고장이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선 경인3007호의 선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4.사고방지교훈가.항해 중에는 저수심, 암초, 양식장, 조류 등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항해 전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군산항 항로상에서 부선 경인3007호를 예인하던 예인선 한성호 선장이 예인선의 냉각수펌프 정비를 위하여 항로를 벗어나 정박지로 이동 중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암초지대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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