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한성7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성7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2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32초.동경 126도 36분 53초(인천 남항 트라넷 보세창고 앞 해상)</span> 예인선 한성7호는 1968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K주식회사에서 진수된 총톤수 31톤(L22.55m×B4.40m×D2.20m), 연속출력 53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인천항내를 운항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평수구역 항행선이다.2002년 11월 20일 05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인천항 남항 LPG돌핀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 안국7호의 예인작업을 마치고 안국돌핀 동쪽 안벽에 접안하기 위하여 선수방향을 영진부두 쪽으로 향하여 항진하였다.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강원도에서 상을 치르고 급히 돌아와 피곤한 상태에서 선장으로 승무한 A는 평소에 사용하던 주기관 RPM 1400회전수를 1500회전으로 증속하고 인천 남항내 안국돌핀 만곡부를 우회전하던 중 1~2미터 전방에 위치한 준설선 닻부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히 좌현 35도로 극좌전타를 시도하던 중인 같은 날 05시 30분 경 인천 남항 트라넷보세창고 앞 북위 37도 26분 32초.동경 126도 36분 53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 15도 정도 기울면서 좌현측의 열려있던 기관실 문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있었으나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체는 침몰하였으나 사고 당일 18시 00분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인양한 후 J에서 기관분해.조립 등의 수리를 끝내고 현재 운항 중에 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사고발생통보서(인천해양경찰서)(2)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한성7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한성7호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사고경위서(5) 한성7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주민등록증 및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7) 한성7호에 대한 수리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각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인천해양경찰서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선박제원에 대하여는 한성7호의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3) 출항일시.장소 및 승무원수 등 출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선장 사고경위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4) 인천 남항내 안국돌핀 만곡부를 우회전하던 중 1~2미터 전방의 준설선 닻부표를 발견하고 35도 대각도로 극좌전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 및 도시에 의하여(5) 극좌전타 할 때 주기관 RPM이 1500정도의 회전수로 항해하였다는 것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6) 극좌전타로 인해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정도 기울면서 좌현측 열린 문을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8) 피해사항 및 수리경위에 대하여는 한성7호 선박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모친상을 마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상태로 승무한 선장 A가 전방경계를 소흘히 한 채 인천 남항내 안국돌핀 만곡부를 과도한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1~2미터의 준설선 닻부표를 급히 피하려고 대각도 극좌전타를 하자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 되면서 좌현쪽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성7호의 선장으로서 당시의 상황과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는 등 위험방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만곡부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준설선 닻부표를 지근거리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극좌전타를 함으로써 대각도 경사에 따른 기관실로의 해수 유입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인천항 남항내 만곡부를 과도한 속력으로 우회전하던 중 준설선 닻부표를 피하려고 극좌전타하자 좌현 급경사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