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림끌배3호셍카이(SHENGCAI) 선 적 항부산광역시몬로비아(MONROVIA) 선박소유자J리스(주)K Shipping Inc. 총 톤 수96.51톤8.6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5,884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6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셍카이 1등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8월 11일 19시 42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09분 36초(안도 등대로부터 방위 약 350도, 약 1.8마일 해상)</span> 한림끌배3호는 총톤수 96.51, 디젤기관 1,000마력의 강조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8월 11일 13시 40분경 인천항 제철부두에서 철주물 700톤을 선적한 총톤수 902의 강조 부선 방진11호를 약 5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 예인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팔미도를 항과하여 동수도를 지나 예정 항로를 따라 항진중 같은날 18시 20분경 장안서등대를 좌현정횡 약 0.5마일로 통과후 예인줄 길이를 약 100미터로 조정하여 자침로 245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으며, 이 때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0.1~0.2마일로 제한되자 사이렌으로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22분경 선수 약간 좌현 약 5.5.마일 전방에서 거의 상반된 침로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상대선 셍카이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레이다를 관찰한바,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2~3분전인 같은날 19시 39분~40분 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사이렌에 의한 경고신호와 함께 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선미에 끌려오는 예인 부선을 의식하여 대각도전타를 하지 못하고 우현 10도씩 우변침을 계속하여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항진중 260도로 정침시킬 무렵 상대선이 선수좌현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서 장등과 녹등을 보이면서 자선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곧이어 같은날 19시 42분경 안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350도, 약 1.8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09분 36초 위치에서 선수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수부와 한림끌배3호의 좌현후부 기관실이 40~5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셍카이(SHENGCAI)는 총톤수 8,613, 디젤기관 5,884킬로와트의 리베리아(LIBERIA)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1996년 8월 7일 21시 00분경 홍콩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8월 11일 12시경 서해로 진입하여 12.0-1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날 16시경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33도, 약 16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1등항해사 B는 2등항해사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수받았으며, 같은날 17시 30분경 옹도 서방에서 진침로 028도로 변침하고 역조를 받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날 19시 20분경 침로를 028도에서 048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날 19시 25분경 12마일 레인지로 가동 중인 레이다 화면상 선수 약간 좌현 거리 약 4.7마일 해상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 한림끌배3호의 예인선렬을 레이다로 초인하였다.이때 상대선에 대하여 정밀하게 레이다 프로팅(PLOTTING)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우현쪽에 위치하여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중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셍카이측은 선수재와 좌현 제2번창 수면 부근의 외판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손상을 입었으나 한림끌배3호측은 선박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0.1~0.2마일로 제한된 상태에 바람도 없이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며, 2.0~2.5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셍카이측은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체계적인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항주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한림끌배3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예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림끌배3호측 선원1명이 사망한 것은 이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행위수심인 A는 한림끌배3호 선장으로 부선을 예인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레이다를 이용해 계통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충돌침로로 접근중인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여유있는 시기에 변침 및 기관정지와 후진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셍카이 1등항해사 B는 외국인으로서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셍카이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접 상태에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림끌배3호측이 경계소홀로 조기에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