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한림끌배3호의 피예인부선 동방51호, 예인선 제1해남호의 피예인부선 제2해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1995-047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림끌배3호동방51호제1해남호제2해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주)J리스(주)K리스(주)B 외1명 총 톤 수96.512,186.786860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7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13분 48초(시하도등대 남방 약 3.5마일 해상)</span> 제1해남호는 총톤수 68.8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이며, 제2해남호는 총톤수 606의 강조 부선이다.이 두 배는 한 조가 되어 연안에서 채취한 바다모래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선장 A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운항중인 예인선 제1해남호(이하 “예선”이라 함)는 1995년 4월 27일 22시 40분경 (이하 시각은 같은 날임) 시하도등대 남쪽 해상에서 모래 908루베를 선적한 부선 제2해남호(이하 “부선”이라 함)를 선미 예인하여 광양으로 출항중에 있었다.출항 당시 부선의 흘수는 3.80미터의 등흘수(EVEN KEEL)로 만재흘수선보다 약 30센티미터 초과되어 건현이 겨우 20센티미터 정도였고 (만재흘수선까지 모래가 적재되었을 시 건현이 518밀리미터이나 당시 건현은 약 200밀리미터임) 예인삭은 직경 65밀리미터의 폴리프로피렌 로프(P.P ROPE)로 약 100미터 신출한 상태였다.예선 선장 수심인 A는 부선이 양묘를 마치자 진침로 180도, 주기회전수 230,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북북서로 흐르는 약 2.6노트의 조류영향으로 부선의 선수가 진방위 100도를 향한 채 예인작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었다.

즉 조류속력에 비하여 예인속력이 너무 늦어 예인이 뜻과 같이 되지 않자 수심인 A가 주기회전수를 최대회전수인 290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올려 예인을 하게됨으로써 예인삭에 강한 장력이 급속히 걸리면서 긴장되어 부선의 선수로부터 약 20-30미터 되는 곳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예인삭이 끊어지자 부선은 예인력의 반작용으로 튕겨지면서 약 3분간에 300미터정도 북쪽으로 조류에 떠내려가다가 같은 날 22시 45분경 시하도등대 남방 약 3.5마일 되는 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13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묘박한 상태로 모래를 채취하여 선적하고 있던 부선 동방51호 선미우현 외판에 부선 제2해남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선의 선미교각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게 되었다.충돌후 부선 제2해남호는 약 100미터 정도 더 떠내려가다가 예선의 지시로 투묘를 함으로써 정선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나 해상의 조류는 창조중기로 약 2-6노트의 북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한림끌배3호는 총톤수 96.51,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이며(이하 “예선”이라 함), 부선 동방51호는 총톤수 2,186.78의 강조부선(이하 “부선”이라 함)으로 이 두 배는 한 조가 되어 바다모래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부선은 1995년 4월 24일 06시 40분경 ‘예선’에 예인되어 부산항을 출항, 25일 10시 35분경 시아해 마진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26일 18시 00분경 모래채취 부선 두진호 우현측에 좌현 계류하여 모래 선적을 계속하던 중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떠밀려 오고 있던 부선 제2해남호와 충돌하게 되었고, 충돌시 부선 제2해남호의 닻에 의하여 부선 동방51호의 선미창과 우현 윙 탱크(WING TANK)의 횡격벽 부근의 외판이 길이 약 1.50미터×높이 1.0미터의 ‘V’자 형태로 찢어짐으로써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충돌당시 예.부선에는 각각 3명씩의 선원이 승선중에 있었으나 상대 부선 제2해남호의 접근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후에서야 예선 선장 채재기가 부선으로 뛰어내려 부선 동방51호의 손상개소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침수로 인하여 부선 동방51호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자 부선 동방51호에 있던 선주와 선원 1명은 모래채취부선 두진호로 뛰어내렸고, 예선 선장 채재기와 선두는 예선으로 옮겨탄 후 계류삭을 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이 충돌로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부선 동방51호는 4월 27일 23시 00분경 우.경사된 상태로 선미측부터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충돌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사고해역에는 약 2.6노트의 창조류가 북북서로 흐르고 있었을 뿐,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정상으로 충돌원인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없었다.이러한 여건하에서 예인선 제1해남호가 모래를 만재한 부선 제2해남호를 조류의 반대 방향인 진침로 185로 예인하는 과정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부선의 진행방향이 예상대로 되지 않자 예선에서는 기관회전수를 230(2-3KTS)에서 갑자기 최대회전수인 290으로 급하게 속력을 올려 예인을 하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예인삭에 강한 장력이 순간적으로 걸리면서 절단하중(切斷荷重)이 초과되어 예인삭이 끊어지고, 예인삭이 끊어짐에 따라 부선은 예인력의 반작용으로 튕겨지면서 조류에 떠내려가다가 부근해상에서 모래채취 부선에 계류.투묘상태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있던 동방51호에 접근되어 충돌에 일으게 된 것이다.부선 동방51호가 침몰된 것은 바다모래를 만재한 상태에서 충돌로 발생된 파공개소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1해남호의 선장으로서, 모래가 만재된 부선 제2해남호를 예인할 때 역조(逆潮)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관속력을 증속함으로써 예인삭을 끊어지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이 소지한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제1해남호가 부선 제2해남호를 예인하여 출항할 때, 역조류(逆潮流)를 받는 상황에서 급증속(急增速)을 하여 예인삭에 무리한 인장력(引張力)이 작용됨으로써 예인삭이 끊어지고, 이로 인하여 부선 제2해남호가 조류에 떠밀려 계.묘박상태로 작업중인 부선 동방51호에 접근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