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한림끌배3호의 피예인부선 동방51호, 예인선 제1해남호의 피예인부선 제2해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림끌배3호동방51호제1해남호제2해남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리스(주) J리스(주) K리스(주)B 외1명 총 톤 수96.51톤2,186.78톤68톤60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7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13분 48초(시하도등대 남방 3.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1해남호는 총톤수 68톤, 출력 8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원 5인이 승무한 채 총톤수 606톤의 공선상태인 강조 부선 제2해남호를 선미 예인하고, 1995년 4월 26일 12시 00분경 마산항을 떠나 다음날인 27일 09시 30분경 시아해의 사고해상으로부터 서남서방 300미터 떨어진 해상에 우현묘를 투묘한 후 같은 날 09시 50분경부터 부선 제2해남호의 펌프를 구동시켜 적재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바다모래 908루베를 적재 완료하였으며, 당시 부선 제2해남호는 상갑판으로부터 518밀리미터 아래의 만재흘수선 위치보다 약 300밀리미터 정도 초과한 건현 20센티미터인 흘수 3.80미터 EVEN KEEL의 과적상태였다.수심인 제1해남호 선장 A는 직경 65밀리미터 P.P로프로 예선 제1해남호의 선미와 부선 제2해남호의 선수를 약 100미터 길이로 연결하여 4월 27일 22시 40분경 부선 제2해남호의 양묘를 마치고 진침로 185도, 주기회전수 230, 약 2-3노트로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북북서쪽으로 흐르는 창조류의 영향으로 부선의 선수가 진방위 100도로 향하고 있어 예인이 잘 되지 않자 주기회전수를 최대회전수인 290으로 급속히 올려 예인을 강행하는 순간 부선의 선수가 조금 우회두 되는 듯 하더니 부선으로부터 약 20-30미터 위치에서 예인삭이 터져버렸다.부선 제2해남호는 예인삭이 터지자 예인력의 반작용과 북북서류의 영향으로 하역작업 중인 부선 동방51호쪽으로 약 300미터쯤 떠밀리다가 3분 후인 1995년 4월 27일 22시 45분경 시하도등대 남방 3.5마일 거리의 해상인 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6도 13분 48초 위치에서 제2해남호의 선수좌현묘와 부선 동방51호의 선미단으로부터 5~7미터 지점의 우현외판이 약 7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고, 충돌 후 제2해남호는 뒤쪽으로 약 100미터쯤 더 떠밀리다가 예인선 제1해남호가 쫓아와 투묘하라고 마이크로 외치자 투묘 후 정선하였다.한편, 한림끌배3호는 총톤수 96.51톤, 출력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원 6명이 승무한 채 총톤수 2,186.78톤의 공선상태인 강조 부선 동방51호를 선미에 길이 약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연결하고 1995년 4월 24일 06시 4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5일 10시 35분경 시아해의 마진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6일 18시경 부선 두진호의 우현측에 좌현 계류 및 우현 투묘상태로 모래 적하를 시작하였으며, 하역 도중 부선 동방51호는 반경 200미터 이내의 해상에서 두 차례 이동한 후 4월 27일 18시경부터 상기한 충돌위치에서 건현 약 1.50미터를 유지한 채 계속 적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45분경 상기한 대로 충돌하여 선미창과 우현 Wing탱크의 횡격벽 부근의 외판이 길이 약 1.50미터 × 높이 1.0미터로 V자 형태로 찢어지면서 양 탱크가 동시에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충돌당시 부선 동방51호 갑판상에는 부선 선두와 선원 1명, 선주 등 3명이 있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부선에 좌현 계류되어 있던 예인선 한림끌배3호에 있었으나 아무도 상대부선 제2해남호의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이후 한림끌배3호의 선장 C는 부선으로 뛰어내려와 부선의 손상개소를 확인하였고 급속히 본선이 우현으로 기울면서 부선 좌현측에 있던 선원 1명과 선주는 계류된 모래채취 부선 두진호 갑판으로 뛰어내렸고, 선장 C와 우현측에 있던 선원 1명은 부선 동방51호에 연결된 예인선 한림끌배3호의 계류삭을 벗기고 기관시동을 걸어 사고현장에서 떨어져 나왔다.부선 동방51호는 충돌 약 15분 후인 4월 27일 23시 00분경 우현으로 기운상태에서 선미쪽부터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사고해역엔 약 2.6노트의 북북서류의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바 묘박지를 출항 중이던 예인선 제1해남호가 약 2.6노트의 북북서류의 창조류에 거슬러 진침로 185도를 향하여 과적한 피예인 부선 제2해남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부선의 진행이 예상대로 되지 아니하자 급속히 주기 회전수를 최대로 끌어올려 예인삭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지면서 예인삭이 절단된 피예인 부선 제2해남호가 타력과 조류의 영향으로 묘박 계류 작업중인 부선 동방51호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1해남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 부선을 과적상태로 출항하였으며 강한 창조류를 거슬러 예인 조선을 하면서 주기관을 급속히 최대회전수로 끌어올려 예인삭에 순간적으로 무리한 장력을 가함으로써 예인삭을 절단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제1해남호측의 부적절한 출항 조선으로 인하여 예인삭이 절단된 피예인부선 제2해남호가 묘박 계류 중인 부선 동방 51호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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