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국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B 총 톤 수1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 2기 해양사고관련자A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직 명1등기관사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9. 24. 04: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32초.동경 126도 32분 38초(전라남도 완도군 흑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0도, 약 1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운항한국1호는 1997. 11. 24. 중국 소재 장둥 조선소(Jiangdong Ship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5톤(길이 27.01미터 × 너비 9.00미터 × 깊이 4.25미터),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선원실, 기관실, 연료유 탱크,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장실, 식당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장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한국1호 일반배치도</span> 예인선 한국1호는 슬래그(Slag, 시멘트 부원료)를 선적한 부선 한국11호를 광양항 또는 포항항에서 인천항으로 예인하는데 주로 사용되었고, 한국1호와 한국1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주)B’라 한다)가 소유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총톤수 2,887톤의 한국11호를 예인하는 선박이나, 2012. 7.1. 이전에「선박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으로 「해사안전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3373호, 2011. 12. 13.)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대상 선박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체제 수립과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다.또한 이 선박은 총톤수 400톤 미만,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연료유 이송이 선박의 연료유 탱크는 1~3번 연료유탱크(P & S), 3번 연료유탱크(C), 데이탱크(P & S)가 있고, 저장용량이 약 45,000ℓ인 3번 연료유탱크(C)는 벙커A유 주연료유탱크로, 저장용량이 약 5,000ℓ인 데이탱크(P)는 벙커A유 서비스탱크로, 저장용량이 약 5,000ℓ인 데이탱크(S)는 경유 저장탱크로 사용하며, 나머지 연료유탱크는 사용하지 않는다.이 선박은 주연료유탱크에 저장한 연료유(벙커A유)를 기관실 뒤쪽 좌현에 있는 서비스탱크로 이송한 후 서비스탱크에 이송된 연료유를 가열하여 점도를 낮추어서 여과기를 거쳐 주기관에 공급하고, 주연료유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연료유 이송펌프는 시간당 약 4,000ℓ(분당 67ℓ)의 벙커A유를 이송할 수 있다.연료유 이송작업은 기관당직자가 서비스탱크 전면에 설치된 원통형 유리유면계를 확인하여 연료유 잔량이 탱크용량의 50~60% 정도 남았을 때 수행하고 연료유가 탱크용량 약 80%까지 보충되면 중지한다.
원통형 유리유면계에는 탱크용량의 50% 높이와 80%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연료유 이송작업은 기관당직자가 6시간 당직근무 중 1~2회 수행하고, 1회 이송작업에 약 15~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의 서비스탱크에는 연료유가 탱크용량의 85% 이상 채워졌을 때 가시경보는 표시하지 않으나, 가청경보를 울리는 고액면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9. 22. 15:00경 인천항 만석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한국1호 1등기관사 A(이하 ‘1등기관사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공선인 한국11호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기관당직은 1등기관사 A과 기관장 D가 6시간씩 교대로 수행하고, 1등기관사 A의 당직시간은 23:00부터 05:00까지와 11:00부터 17:00까지이다.1등기관사 A는 2018. 9. 24. 03:20경 기관당직을 수행하던 중 1번 주기관의 배기가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관장 D에게 보고하였고, 기관장 D는 보고를 받은 즉시 기관실에 내려와 1번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1등기관사 A에게 주기관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열이 식을 때까지(통상 약 2시간 소요됨) 기다렸다가 수리하자고 이야기한 후 기관장 침실로 올라갔다.1등기관사 A는 1번 주기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잔량이 50~60% 정도 남아있었던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고자 같은 날 03:40경 연료유를 주연료유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이송펌프를 가동하였다.1등기관사 A이 연료유 이송을 시작하고 약 5분이 경과하였을 때 기관장 D가 기관실에 내려와 1번 주기관 열이 빨리 식을 수 있도록 배기관 덮개를 열어두자고 하자, 1등기관사 A는 자신이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켜두었던 것을 망각하고 기관장 D와 함께 배기관 덮개 분리작업을 시작하였다.연료유가 서비스탱크에 탱크용량의 85% 이상 보충되었을 때 고액면경보장치가 작동하며 가청경보가 울렸으나, 배기관 덮개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던 1등기관사 A과 기관장 D는 주기관 소음으로 인하여 가청경보를 듣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였다.2018. 9. 24. 04:00경 전라남도 완도군 흑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0도,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5분 32초.동경 126도 32분 38초 해상에서 1등기관사 A이 배기관 덮개 분리작업을 하고 있던 때, 한국1호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가득 차면서 이송되던 연료유가 공기배출구로 넘쳐 좌현 선미 갑판의 방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었다.1등기관사 A는 배기관 덮개 분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서비스탱크의 원통형 유리유면계를 무심결에 쳐다보고, 유리유면계가 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연료유 이송펌프를 정지하였다.1등기관사 A는 기관장 D와 함께 갑판으로 올라가 서비스탱크 공기배출구로 넘친 연료유가 갑판 방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하였으며, 갑판으로 넘친 연료유를 빈 통에 담아 수거하였다.선장 E는 기관장 D로부터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보고받은 후 이를 같은 날 05:34경 해경에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한국1호로부터 약 260ℓ의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고, 완도해양경찰서는 오염 해역에 대한 방제를 같은 날 14:15경까지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m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0.5마일이었다.사고 이후 ㈜B는 연료유 서비스탱크 고액면경보장치의 가청경보기를 음량이 더 큰 가청경보기로 교체하였고, 가시경보기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주의한 연료유 이송작업선박에서 유류 이송작업 등을 할 경우 작업자는 해양오염방지인 등 선박에서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한 뒤, 이송펌프의 작동상태, 유류가 이송되는 배관의 상태, 탱크의 저장용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유류 이송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또한, 작업자는 이송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이송작업 감시에 방해가 되는 다른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현장에서 이송작업을 계속 감시하면서 탱크의 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탱크에서 유류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1등기관사 A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연료유 이송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송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기관장 D와 함께 배기관 덮개 분리작업에 임하는 등 연료유 이송작업에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1등기관사 A의 작업 부주의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부적합한 고액면경보장치연료유 이송작업 중 작업자의 인적과실 등의 원인으로 연료유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탱크에는 넘침관을 설치하거나, 넘침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고액면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고액면경보장치의 경보음 음량은 주기관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도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음량이 충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가청경보를 발생하는 고액면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경보장치가 작동하였으나, 1대만 운전 중이던 주기관 소음에 경보음이 묻혀 기관실 안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경보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연료유가 서비스탱크에 가득 찬 후 넘쳐서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와 같이 이 선박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설치된 고액면경보장치의 경보음 음량이 작업자가 인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은 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한국1호 1등기관사가 주연료유탱크로부터 연료유 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옮기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이송작업 진행 중에 주기관 정비작업을 병행하는 등 연료유 이송 감시업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에서 넘친 연료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 소유자가 가청경보기 음량이 충분하지 않은 연료유 서비스탱크 고액면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국1호 1등기관사로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한 뒤 시작하여야 하고, 이송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이송작업 감시에 방해가 되는 다른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현장에서 이송작업을 계속 감시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연료유 이송작업을 시작하였고, 이송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기관장 D와 함께 배기관 덮개 분리작업에 임함으로써 이 해양오염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B는 한국1호 소유자로서 해양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을 운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경보음 음량이 충분하지 않은 고액면경보장치를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설치하고 선박을 운용함으로써 연료유 이송작업자가 경보음을 듣지 못하고 이 해양오염사고를 야기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사고이후 연료유 서비스탱크 고액면경보장치의 가청경보기를 음량이 더 큰 가청경보기로 교체하였고, 가시경보기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개선조치를 이미 취하였는바 개선을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해양오염방지인 등 선박에서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작업계획을 미리 보고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이송작업 시 연료유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임의로 이탈하거나, 다른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설비규정」 또는 「선박기관기준」 규정을 충족하는 장치 및 설비를 설치하고 선박을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한국1호 1등기관사가 연료유 이송작업 중 주기관 정비작업을 병행하는 등 이송작업 감시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넘쳐 발생한 것이나, 선박 소유자가 가청경보기 음량이 충분하지 않은 고액면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