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하주1200호의 피예인부선 백석60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주1200호백석60호 선 적 항포항시목포시 선박소유자(주)J (주)K 외 1 총 톤 수50.00톤45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2기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DH-G5-06-0005)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7월 1일 1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7도 48분 00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중삼서로부터 270도 방향, 약 0.3마일)</span> 하주1200호는 1994년 6월 1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50.00톤, 길이 22.90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34미터, 디젤기관 560마력 2기를 장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6년 8월 1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2009년 8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백석60호는 1984년 8월 1일 일본 구주아리크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4.00톤, 길이 33.6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3.50미터(계획만재흘수선 2.85미터)의 목포시 선적 강조 부선으로 선박에 설치된 콘크리트 혼합설비(Batching Plant)를 이용하여 적재된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을 혼합하여 레미콘(Remicon, Ready-mixed concrete)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콘크리트 작업용 부선이며,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일본에서 국내에 도입된 이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노후된 상태였다.이 부선의 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쪽부터 청수탱크, 화물창, 기계실 및 공탱크, 청수탱크 순의 4구획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탱크.창고는 다시 좌.우 2열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탱크.창고의 바깥쪽과 선측 사이는 예비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탱크(Void Tank)가 좌.우에 1개씩(화물창 옆은 2개씩) 총 9개, 기관실 우측에는 소규모의 청수탱크 2개, 연료유탱크 1개가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25"></img><span style="display:none;">Void T.(42 ㎥)Sewage T.Void T.(34 ㎥)Void T.(44 ㎥)Void T.(44 ㎥)Void T.(49 ㎥) F.W.T.(94 ㎥) Void T.Cargo T.F.W.T.(110 ㎥) F.W.T.(136 ㎥)Engine R.Cargo T.F.W.T.(157 ㎥) Void T.(42 ㎥)F.W.T.F.W.TF.O.T.Void T.(44 ㎥)Void T.(44 ㎥)Void T.(49 ㎥)</span> <백석60호 상갑판하 평면도>또한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쪽 청수탱크 상부에 식당과 창고, 기계실 상부에 시멘트 사일로(Silo, 80톤) 2기 및 크레인(높이 약 12미터), 선미쪽 청수탱크 상부에 콘크리트 혼합설비(높이 약 15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생산 용량은 매 시간당 약 60입방미터이다.하주1200호의 소유자인 (주)J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와 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백석60호의 소유자인 (주)K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부선을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임차하였다.하주1200호는 2007년 7월 1일 10시 3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 “ 선두 B”라 한다)가 승무한 부선 백석60호를 직경 약 65밀리미터의 합성수지 예인밧줄(P.P. Rope) 약 150미터를 내어 선미예인하고 여수시 금오도와 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백석60호에는 화물창에 모래 약 90입방미터와 자갈 약 120입방미터, 시멘트 사일로에 시멘트 약 145톤, 선미쪽 좌.우 청수탱크에 청수 약 50톤이 나누어 적재되어 있었으며, 전부흘수는 약 2.7미터, 후부흘수는 약 3.0미터의 선미트림 상태였다.한편, 선미상갑판 뒤쪽 중앙부에는 좌.우 청수탱크로 통하는 맨홀(Manhole)이 각각 1개씩 2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맨홀 뚜껑은 볼트로 고정되지 않고 맨홀 뚜껑 양 옆에 2개의 고리가 용접되어 있고 이 2개의 고리사이에 철봉을 빗장용으로 가로질러놓아 뚜껑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풍우밀이 유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파도가 덮치거나 선체가 동요할 경우에는 빗장용 철봉이 움직여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상태였으며, 선미쪽 청수탱크 옆에 위치한 공탱크에도 갑판상에 통풍관이 약 50센티미터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3.5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가끔 다른 배가 지나가거나 어장 옆을 통과할 때 부선에 이상이 없는지 뒤를 확인하였으나, 선두에게 부선의 이상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내순찰 등 안전운항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여수시 돌산도 동쪽 대단등대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나기가 오락가락 내리고 파도가 일어 백석60호가 좌우로 동요를 하면서 파도가 좌현선미쪽을 덮쳤으나, 선두 B는 선미갑판 쪽 청수탱크 맨홀 뚜껑이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람에 의하여 파손된 콘크리트 혼합설비의 펌프실로 통하는 좌현측 알루미늄재질 문을 베니어합판으로 임시수리를 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선수쪽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창 덮개 고정줄을 조여주고 나서 선수쪽 식당 및 창고 상부에 있는 예인줄 등을 같은 날 15시 00분경까지 정리한 후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선두 B가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5시 22분경 식당에서 나와 선미쪽을 바라보니 선미쪽 상갑판 약 3미터까지 바닷물이 잠겨 선체가 뒤로 많이 기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 A에게 무전기(워키토키)로 침수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상황의 심각함을 알지 못한 선장 A가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하라는 지시를 하자, 위험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주)J 현장소장인 C에게 “배 침몰”이라고 외치고 다시 무전기로 선장 A에게 “로프를 자르고 빨리 우리배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외치는 순간 백석60호의 선수가 들리면서 전복되기 직전상태가 되었다.선두 B는 순간적으로 우현 선수쪽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백석60호는 같은 날 15시 2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중삼서로부터 270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좌현쪽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미터로 일었다.사고 후 바다에 빠진 선두 B는 하주1200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백석60호는 사고장소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해저에 크레인 등이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선저 일부분이 수면 위로 나온 상태로 있다가 선박인양 및 수리비용이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한 선박공제가입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선박운항자 및 소유자가 선박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 전손처리하고 선박구난업체를 이용하여 선체를 인양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1~7보)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선두 B의 휴대전화(SK Telecom) 통화내역5) (주)J 대표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백석60호에 선적된 시멘트, 모래 등 납품서 사본7) 하주1200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승무원명부 각 사본8)백석60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의장품 명세표, 일반배치도 각 사본9) 한국해운조합 작성의 백석60호 선박공제증권 사본10) (주)J과 (주)K 간에 작성한 백석60호 나용선 계약서 사본11)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사건송치 의견서 사본12) 한국해사검정 작성의 백석60호 전복에 대한 검정보고서13)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4) 선두 B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15) 한국해운조합 포항지부 작성의 백석60호에 대한 선체상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사본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와 선두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15시 2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중삼서로부터 270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고 인정한다.2)하주1200호의 제원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3)백석60호의 제원,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일반배치도, 선박명세표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4)백석60호가 2003년도에 일본에서 국내에 도입된 이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노후된 상태였다는 사실은 선두 B, (주)J 대표 D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한국해운조합 포항지부 작성의 백석60호에 대한 선체상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5)(주)J에서 백석60호의 소유자인 (주)K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부선을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임차한 사실은 양 회사간에 체결한 나용선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6) 예인선열의 여수시 신항 출항경위, 승선원, 예인방법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와 선두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여수시 신항 출항 당시 백석60호의 모래, 자갈, 시멘트, 청수 등의 적재 상태에 관하여는 (주)J 대표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백석60호에 선적된 시멘트, 모래 등 납품서 사본에 의하여8) 백석60호의 선미쪽 청수탱크의 맨홀 뚜껑은 볼트로 고정되지 않고 철봉으로 가로질러놓아 풍우밀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파도가 덮치거나 선체가 동요할 경우에는 빗장용 철봉이 움직여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과, 청수탱크 옆에 위치한 공탱크에도 통풍관이 설치되어 있고 풍우밀 유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실은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백석60호의 출항당시 흘수는 선장 A와 선두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한국해사검정 작성의 백석60호 전복에 대한 검정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10) 선장 A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3.5노트로 항해하면서 가끔 다른 배가 지나가거나 어장 옆을 통과할 때 부선에 이상이 없는지 뒤를 확인하였으나, 선두에게 부선의 이상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내순찰 등 안전운항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예인선열이 여수시 돌산도 동쪽 대단등대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나기가 내리고 파도가 일어 백석60호가 크게 좌우로 동요를 하면서 파도가 좌현선미쪽을 덮쳤으나, 선두 B는 선미갑판을 순찰하지 아니한 채 바람에 의하여 파손된 콘크리트 혼합설비의 펌프실로 통하는 좌현측 알루미늄재질의 문을 베니어합판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선수쪽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창 덮개 고정줄을 조여주고 나서 선수쪽 식당 및 창고 상부에 있는 예인줄 등을 같은 날 15시 00분경까지 정리한 후 식당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두 B가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 당일 15시 22분경 식당에서 나와 선미쪽을 바라보니 선미쪽 상갑판 약 3미터까지 바닷물이 잠겨 선체가 뒤로 많이 기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한 행동에 대하여는 선장 A와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백석60호의 전복경위에 대하여는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선장 A와 선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 사고 후 백석60호의 인양경위에 대하여는 (주)J 대표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한국해사검정 작성의 백석60호 전복에 대한 검정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백석60호의 선체 상태사고당시 백석60호는 선령이 23년된 부선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선체공제 가입을 위하여 2006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부두에 계류중 한국해운조합 지정 검정회사인 (주)한리해상손해사정(KORHI Average Adjuster & Surveyors Ltd.)으로부터 백석60호의 선체 현상에 대한 상태검정을 받았다.선체상태검정 결과에 의하면, 이 부선은 2003년도에 일본에서 도입된 이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정비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선체상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외관상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고사항으로는①화물창 햇치코밍(Hatch coaming)의 부식된 스티프너(Horizontal stiffeners)를 1개월 이내 갱신할 것②부식되고 구멍난 기계실 통풍통을 1개월 이내 수리할 것③부식되고 닳아진 윈드라스(Windlass) 및 무어링 윈치(Mooring winch)의 받침대를 1개월 이내 수리할 것④부식되고 구멍난 컨트롤 룸 앞쪽의 플랫폼(Platform)을 1개월 이내 수리할 것⑤양쪽 앵카 및 체인을 1개월 이내 선적.설치할 것 등이며, 검정 후 2007년 1월 8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는 선주로부터 여수항에서 닻정박 중 권고사항에 대하여 수리 또는 갱신하였음을 증명하는 통보를 사진과 함께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리된 부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따라서, 백석60호의 선체는 비록 선령이 23년 되어 노후 되었지만 선저외판이나 선미갑판의 일부분이 이 선박이 항해할 당시의 약 1.5미터 높이의 파도로 인한 충격으로 파공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해수가 침수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2) 백석60호에 대한 항해중 선내 순찰 소홀예인선열이 여수시 돌산도 동쪽 중간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나기가 오락가락 내리고 파도가 일어 좌우로 동요를 하면서 파도가 좌현선미쪽을 덮쳤으나, 선장 A는 선두 B에게 부선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두 B는 선미갑판 쪽 청수탱크 맨홀 뚜껑이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람에 의하여 파손된 콘크리트 혼합설비의 펌프실로 통하는 좌현측 알루미늄재질 문을 베니어합판으로 임시수리를 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선수쪽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창 덮개 고정줄을 조여주고 나서 선수쪽 식당 및 창고 상부에 있는 예인줄 등을 같은 날 15시 00분경까지 정리한 후 같은 날 15시 22분경까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미갑판 쪽 청수탱크 맨홀 뚜껑이 열려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청수탱크에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3) 침수경위예인선열이 여수시 돌산도 동쪽 중간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파도가 일어 좌우로 동요를 하면서 파도가 좌현선미쪽을 덮쳤으며, 이 때 선미쪽 청수탱크의 맨홀 뚜껑은 풍우밀이 유지되지 아니할 뿐더러 고정용 철봉이 움직여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상태여서 선미갑판으로 올라온 파도가 유동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해수유입 방지조치 및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가운데 청수탱크에 유입된 해수의 양이 점차 증가(약 180톤 증가, 청수탱크 용량 230입방미터에서 출항당시 적재된 청수 약 50톤 제외)하면서 선체가 선미쪽으로 더욱 경사됨에 따라 청수탱크 양 옆에 위치한 2개의 공탱크(각 탱크 용량 약 42입방미터)에도 통풍관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갑판 약 3미터가 수면하에 잠길 정도로 선체침하 및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백석60호가 전복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백석60호가 피예인 항해중 선내 순찰 소홀로 선미갑판으로 올라온 파도가 갑판에서 유동하면서 선미쪽 청수탱크 맨홀 뚜껑이 열려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해수유입 방지조치 및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가운데 선미부가 침하하면서 선미쪽 공탱크까지 침수가 확대되어 선체침하 및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하주1200호의 선장으로서 백석60호를 예인중에 피예인 부선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부선의 선두를 지휘하여 선두로 하여금 선내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예인선열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백석60호의 선미 청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갑판이 수면하에 잠길 때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피예인부선 백석60호의 선두로서 출항전에 상갑판상의 모든 출입문과 맨홀 등 개구부의 수밀유지가 되도록 출항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항해중에도 선내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예인선 선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백석60호의 선미 청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갑판이 수면하에 잠길 때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출항전에는 갑판상 모든 개구부에 대하여 풍우밀유지가 되도록 폐쇄하는 등 항해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로 노출된 모든 개구부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백석60호가 피예인 항해중 선내 순찰 소홀로 선미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선미쪽 청수탱크 맨홀을 통하여 청수탱크로 유입되어 선미부가 침하하면서 선미쪽 공탱크까지 침수가 확대되어 선체침하 및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8-14호예인선 하주1200호의 피예인부선 백석60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승무한 부선 백석60호가 예인선 하주1200호에 예인되어 항해중 2007년 7월 1일 15시 2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중삼서로부터 270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42초.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부선 백석60호의 선두로서 항해중 선내순찰을 소홀히 하여 선미쪽 청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4월 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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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2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14호(2008. 4. 8)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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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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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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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하주1200호의 피예인부선 백석60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하주1200호 선장, 5급항해사)B(백석60호 선두)사건개요하주1200호는 총톤수 50톤, 디젤기관 56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2007년 7월 1일 10시 35분경 여수시 신항에서 총톤수 454톤의 콘크리트 작업 부선 백석60호를 선미 예인하고 출항하여 여수시 금오도-안도 연도교 공사현장을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5시 2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중삼서로부터 약 270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42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선미쪽 청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갑판이 수면하로 잠기면서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주 문이 전복사건은 백석60호가 피예인 항해중 선내 순찰 소홀로 선미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선미쪽 청수탱크 맨홀을 통하여 청수탱크로 유입되어 선미부가 침하하면서 선미쪽 공탱크까지 침수가 확대되어 선체침하 및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항해중 선내 순찰 소홀로 선미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미쪽 청수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가운데 침수가 확대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모든 선박은 출항전에는 갑판상 모든 개구부에 대하여 풍우밀유지가 되도록 폐쇄하는 등 항해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로 노출된 모든 개구부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 제 어전복, 항해준비, 해수 유입, 선체침하, 복원력, 선내 순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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