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평화2호의 피예인부선 동평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평화2호 동평3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 주식회사 J해운총 톤 수 25톤 395.9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21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4분 44.5초, 동경 129도 04분 59.5초(부산항 제2구 M정박지)평화2호는 총톤수 25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총톤수 395.93톤의 강조 부선 동평3호와 짝을 이루어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뒤 주로 K유리공업주식회사가 수입하는 규사를 부산항에서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이 회사 부산공장으로 운송하는 일에 종사해 오고 있다.1998년 1월 12일 08시 00분경 중국적의 화물선 진리아(JIN LIA)가 중국 동산항으로부터 규사 약 6,183.8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 E-5정박지에 입항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은 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 C가 승무한 평화2호 등 예인선 2척과 동평3호 등 부선 4척을 투입하여 하역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부선이 진리아에 접현하여 규사를 받아 실으면 예인선이 K유리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선착장으로 예인하고 그 사이 다른 부선을 진리아에 접현시켜 화물을 적재하며, 규사를 적재한 부선이 K유리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선착장에 도착하여 양하하면 다시 진리아로 예인하기 때문에 평화2호와 동평3호는 서로 짝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운항되기도 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은 과거 하역을 하다가 날씨가 나빠지면 부선을 영도 봉래동 물량장에다 대피시켜 왔으나 창구덮개가 없어 인근의 민가로 규사가 날려가 민원이 발생한 이래 줄곧 부산항 제2구 M정박지에 대피시켜 왔다.하역작업 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의 부장 D는 남해동부해상에는 같은 달 14일 09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는 같은 날 1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그 전날인 같은 달 13일 21시 00분경 전화로 기상을 확인하였을 뿐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달 14일 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하역작업을 진행시켰다.동평3호는 선두 E 혼자 승무하고 같은 달 14일 09시 00분경 진리아에 접현계류한 뒤 규사를 이적하기 시작하여 약 350톤을 적재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비가 많이 와 하역작업을 중단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일광에서 하역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부장 D는 빈 부선 금강호를 예인하고 K유리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선착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항해하고 있던 수심인 A를 휴대용 전화로 불러 평소 날씨가 나빠졌을 때 해 오던 방식대로 동평3호를 부산항 제2구 M정박지에 대피시켜 두고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선착장으로 와 다시 평화1호를 부산항으로 예인하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A는 부장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시 00분경 금강호를 진리아에 접현계류시켜 놓은 뒤 동평3호를 예인하고 부산항 제2구 M-10정박지 남방 약 0.1마일의 곳으로 가 닻줄 4절을 내어 닻정박시켜 두고는 같은 날 14시 40분경 K유리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선착장을 향하였다.동평3호는 부산항 제2구 M정박지에서 홀로 대피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날씨가 매우 나빠지면서 큰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 와 덮개가 없는 화물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런 통신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3시 00분경에는 날씨가 더욱 사나워져 주위에서 대피하고 있던 많은 부선들은 강한 풍파에 닻이 끌려 해안가로 압류되었으나 이 부선의 닻은 끌리지 아니하였다.그 사이 큰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와 덮개가 없는 화물창으로 유입됨과 아울러 부실한 맨홀뚜껑을 통하여 선미쪽 부력탱크(Void Tank)에도 유입되기 시작하여 서서히 선미부가 침하되었다.같은 날 08시 00분경 선두 E는 양수기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아무런 효과없이 선미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여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옷을 벗어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다가 같은 날 11시 30분경 마침 육안에서 이를 본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119구조대 헬리곱터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다.그러나 동평3호는 1998년 1월 15일 21시 00분경 부산항 제2구 M정박지 내의 북위 35도 04분 44.5초, 동경 129도 04분 59.5초 부근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0~25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4~6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이 해역에는 같은 달 14일 11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이 주의보는 같은 날 20시 00분에 폭풍경보로, 같은 달 15일 21시 00분에 폭풍주의보로 각각 대치되었다가 같은 달 16일 14시 00분에 해제되었다.한편, 동평3호를 부산항 제2구 M정박지에 대피시켜 두고 K유리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선착장으로 돌아온 평화2호는 미처 양하작업을 끝내지 못한 평화1호를 부산항 제2구 M정박지로 예인하여 대피시키려 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일광항 닻정박지로 예인하여 정박시켜 두고는 이 공장 선착장으로 되돌아와 피항에 들어갔는데, 그 후 평화1호도 강한 풍파에 닻이 끌려 좌초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부산항 제1구 E-5정박지에 닻정박하고 있는 본선 진리아(JIN LIA)로부터 규사를 하역하여 기장군 일광항에 위치한 K유리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으로 운송하면서,운항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인선 2척에 부선 4척을 투입한데다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뒤늦게 대피동작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피항지를 잘 못 선정하여 자체 기동력이 없는 동평3호를 아무런 교신수단도 없이 동풍 계열의 풍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산항 제2구 M정박지에다 대피시켜 두고 예인선은 다른 부선을 예인ㆍ대피시키기 위하여 일광으로 갔다가 기상악화로 발이 묶임에 따라,결과적으로 악천후 속에 방치되어 있던 동평3호가 속수무책으로 정박ㆍ대피하고 있는 사이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가 덮개가 없는 화물창으로 유입됨과 아울러 부실한 뚜껑을 통하여 선미쪽 부력탱크에도 유입됨으로써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평화2호의 선장으로서 기상파악을 철저히 하여 악천후가 예상될 때에는 피예인 부선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두고 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①다른 부선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동평3호의 곁을 떠났고②이러한 전 과정이 선박소유자의 직접지휘 아래 이루어졌으며③부산항 제2구 M정박지는 평소 부선의 대피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정상을 참작한 뒤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은 예인선 평화2호 및 부선 동평3호의 소유자로서 작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나머지 예인선 2척에 부선 4척을 투입시켜 하역작업을 실시하면서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고 대피지 선정을 잘 못 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 동평3호의 부력탱크 뚜껑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부적절한 곳에 대피함으로써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화물창 및 부력탱크(VOID TANK)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