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페 리 호 엔젤3003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써비스(주) K리스(주)부산지점총 톤 수 99톤 57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000마력수 심 인 B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05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04분 37초.동경 129도 04분 57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페리호는 총톤수 99톤,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여 국내항간 항해하는 예인선으로서 길이 56.18, 너비 16.00미터이고 총톤수 573톤의 강조 부선 엔젤3003호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거제도 고현항에 있는 M중공업(주)의 철재구조물을 인천항 연안부두로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월 10일 07시 20분경 광양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인 엔젤3003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부산항 M-10묘지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화물을 실을 계획이 없는지라 대기하기 위하여 M-10묘지 북위 35도 04분 47초, 동경 129도 05분 10초 지점에서 부선 엔젤3003호의 양현묘를 각각 2절씩 내어 투묘하였다.투묘 완료후 수심인 A는 부선의 선두를 예인선에 옮겨 태우고 닻 정박지를 떠나 같은 날 20시 20분경 페리호를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물량장에 계류하고 전선원이 하선하였다.같은 달 14일 09시 00분경 자택에서 대기하던 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인 J써비스(주) C과장으로부터 금일 11시 00분경부터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할 것이니 예인선 및 부선을 거제도 고현항의 M중공업(주)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았다.같은 날 10시 00분경 수심인 A가 페리호에 승선하였으나 이미 수십척의 선박들이 피항하려고 계류지로 모여들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수심인 A는 계류지를 빠져 나오려고 전.후진기관을 수차례 반복하여 사용하였더니 시동용 압축공기가 부족하여 기관이 시동되지 않았다.공기압축기를 계속 작동하였음에도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자 수심인 A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동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엔젤3003호를 북항내로 이동하려고 회사에서 수배한 선진303호에 수심인 A과 선원들이 동승하고 닻 정박지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그때는 폭풍경보로 대체되어 초속 20여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엔젤303호에 접근하여 구조를 할 수가 없었다.구조에 실패하자 같은 달 15일 00시 30분경 수심인 A는 대형 예인선 선진3호를 타고 다시 구조에 나섰으나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다시 봉래동 계류지로 되돌아왔다.같은 날 04시 30분경 더이상 구조할 방법이 없자 수심인 A는 예인선 페리호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계류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선원들과 함께 귀선하였으며 선박소유자는 승용차 편으로 부선의 선두와 함께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로 떠났다.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박소유자 및 부선의 선두가 동삼동 매립지에 도착하여 보니 엔젤3003호가 주묘되어 매립지 안벽 북위 35도 04분 37초, 동경 129도 04분 57초 지점에 떠밀려 와 있었으며 곧이어 좌초되어 침몰에 이르렀다.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좌초로 인한 선체 손상이 심하여 엔젤3003호는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공선상태의 부선 엔젤3003호가 닻 정박중일때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피항시키려 하였으나 예인선 페리호가 대피하려고 주위에 몰려든 다른 선박들 때문에 빠져 나오지 못하여 대피시기를 놓쳤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상이 더욱더 악화되어 다른 예인선으로 두차례나 구조 시도하였으나 높은 풍랑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여 구조를 못하고 있던 중 주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부선 엔젤3003호의 동력원인 예인선 페리호의 선장으로서 닻 정박중 기상정보를 자주 청취하지 아니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선박소유자 직원의 전화통화로 이를 알았으나 예인선 계류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타 선박에 둘러쌓여 운항할 수 없어 구조시기를 놓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나 두차례나 다른 예인선으로 밤새워 구조를 시도하였음에도 기상악화로 구조성공을 못하였지만 이는 이사람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선의 좌초는 닻 정박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예인선이 피항차 몰려든 선박들로 인하여 운항이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피항시키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