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통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통해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1.37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5월 17일 06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9분 33초, 동경 129도 08분 18초(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신당어촌계 선착장) 통해호는 1935년 1월 건조ㆍ진수된 길이 13.00미터, 너비 3.06미터, 깊이 1.22미터의 목조 예인선으로 1997년 7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실시의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에 위치한 주식회사 J의 모래하치장에 투입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8년 1월말경 주식회사 J가 부도를 내어 일거리가 없어지자 그 맞은 편에 있는 신당어촌계 선착장으로 가 선미에서 닻줄 약 10미터를 내어 선미닻을 놓고 선수에서 계류밧줄 2가닥을 잡아 선착장과 약 50센티미터를 띄워 선수접안한 뒤 관리자 없이 장기계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98년 1월 1일 주식회사 J의 모래하치소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해 오다 같은 해 5월 1일 이 배의 선장으로 겸임발령받아 이 배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모래하치소장으로 근무하여야 했으므로 출ㆍ퇴근시 잠깐씩 들러 배의 상태만 확인해 왔다.수심인 A는 같은 달 16일 17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퇴근길에 잠시 들러 배의 상태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어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7일 06시 00분경 신당어촌계로부터 배에 이상이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06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배는 선수접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좌현측으로 20도 가량 기울어진 채 선저부가 좌초되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위는 저조후 약 26분으로 기본수준면상 약 26센티미터였다.이에 기중기를 동원, 배를 들어 올려 선내로 유입된 물을 빼내고 좌현선수 수선하부 외판에 생긴 파공부위를 임시로 막은 뒤 그대로 계류시켜 놓았다가 같은 해 7월 1일경 인근의 K조선소로 옮겨 상가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이 배는 좌현선수 수선하부 외판에 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기관실에 적재된 경유 약 30리터와 기관실 빌지 약 20리터가 흘러나와 바다를 오염시켰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노후된 목조 예인선이 안벽과의 거리 약 50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불안전한 자세로 선수접안하여 장기간 계류해 있는 동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선착장을 출입하는 다른 배의 물결, 약 1.5미터에 이르는 간만의 차 등으로 선수부가 선착장 안벽과 부딪히면서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됨으로써 선체가 가라앉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통해호의 선장으로서 선착장에 접안ㆍ계류할 때에는 선착장과 부딪혀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접안시키고 안벽과 접촉될 위험이 있으면 방충재를 넣어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안전한 자세로 안벽과 지나치게 가까이 선수접안시켜 둔 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수부를 안벽과 부딪혀 파공되게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불안전한 자세로 장기간 접안해 있던 중 선수부가 안벽에 부딪혀 파공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