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사관이 부해심 제2009-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조사관이 부해심 제2009-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5호통운3001호성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진해시 수치항 선박소유자J(주)J(주)B 총 톤 수74.00톤1,441.49톤3.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82킬로와트 2기없음디젤기관(육).17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05-0011) 해당없음 사고일시2008년 10월 11일 16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2초.동경 128도 41분 14초 해상(경상남도 진해시 초리도등대 북방 약 0.32마일 해상)</span> 통운5호는 1983년 6월 9일 경상남도 통영시 신아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4톤, 길이 23.26미터,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고, 통운3001호는 1983년 6월 9일 진수된 총톤수 1,441.49톤, 길이 58.5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며, 이 두 선박은 한 조를 이루어 부산항 인근의 항로에서 조선기자재 등의 운송에 종사해 왔다.통운5호는 2008년 10월 11일 13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통운5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거제시 고현항 삼성중공업 안벽에서 공선상태의 부선 통운3001호 우현선미에 좌현 접현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진해 에스티엑스(STX)조선소로 향하였다.고현항 출항 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통운5호 선장 A는 잠도 서단으로부터 약 350도 방향, 거리 약 0.3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5시 48분경 수동조타 상태에서 진침로 052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4노트로 항진하던 중 선명 미상의 어선 2척이 선수를 가로질러 남서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16시 07분경 좌현 선수 약 11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 성광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성광호가 다른 어선처럼 예인선열과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하였다.이후 통운5호 선장 A는 성광호가 약 150미터 거리에 접근하여 오자 뒤늦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부선 통운3001호의 선수가 055도를 가리키고 선속이 약 1노트가 되었을 무렵인 2008년 10월 11일 16시 13분경 경상남도 진해시 초리도등대로부터 352도 방향 약 0.3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52초.동경 128도 41분 14초 해상에서 부선 통운3001호의 선수 우현 모서리와 상대선 성광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 70도의 교각으로 부딪히면서 성광호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약 0.5미터 높이로 파도가 일었다.한편 성광호는 1999년 9월 10일 진수된 총톤수 3.86톤, 길이 9미터, 출력 17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남 진해시 수치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무전기는 설비되어 있으나 레이더와 나침반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타기는 수동유압으로 구동된다.이 선박은 2008년 10월 11일 15시 58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성광호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처를 태우고 진해시 원포동 수치항을 출항하여 자망으로 전어를 잡기 위하여 조업지인 잠도 부근 해상을 향하였으며, 이 때 성광호 선장 B의 처는 갑판 중앙에 앉아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다.성광호 선장 B는 같은날 16시 01분경 이 선박이 대일산 동단 치끝을 통과하자 진침로 215도로 정침하였으며, 속력 약 7노트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6시 07분경 우현 선수 약 6도 방향 약 1마일에서 상대 예인선열 중 부선 통운3001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 예인선열과 성광호가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이후 성광호 선장 B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다가 예인선열이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50도 회두하여 165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통운5호 선장 A는 성광호 선원들을 구조한 후 전복된 성광호 선체를 예인선열에 접현시켜 진해시 수치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통운3001호는 선수 우현 모서리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고, 성광호는 우현 선측이 반파되면서 전복되었으며, 성광호 선장 B는 전복된 선체를 빠져나오다가 선체에 설치되어 있던 통발 지지대에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 등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부선 통운3001호에 예인선 통운5호를 접현하여 진침로 052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행하던 예인선열과 진침로 215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성광호가 충돌한 이 사건의 경우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있었고 침로교각이 17도 정도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며, 성광호는 피항선, 예인선열은 유지선이 된다.2) 성광호의 운항부적절이 건 사고당시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던 성광호는 충돌 약 6분 전 우현 선수 약 6도 방향 약 1마일에서 상대 예인선열 중 부선 통운3001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 예인선열과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진을 계속하였으며, 상대거리 약 10미터에서 뒤늦게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광호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운항은 이 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통운5호의 운항부적절이 건 사고당시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던 통운5호는 충돌 약 6분전 좌현 선수 약 11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 성광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성광호가 예인선열과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으며, 약 150미터 거리에서 뒤늦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통운5호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운항은 이 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성광호가 경계 소홀로 통운3001호를 예인하는 퉁운5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통운5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제때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성광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통운5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사실, 통운5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제때에 취하지 아니한 사실 및 양 선박의 조종성능 차이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성광호 측에 70%, 통운5호 예인선열 측에 30%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관계에서 유지선인 예인선 통운5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의 피항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제때에 취하지 못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피항선인 성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항해 중에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인 경계를 소홀히 하면 충돌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성광호가 경계 소홀로 통운3001호를 예인하는 퉁운5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통운5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제때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중해심 제2009-10호예인선 통운5호의 피예인부선 통운3001호.어선 성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8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성광호가 진해시 원포동 수치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잠도 부근 해상을 향하던 중, 2008년 10월 11일 16시 13분경 경상남도 진해시 초리도등대 북방 약 0.3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52초.동경 128도 41분 14초 해상에서 예인선 통운5호에 의해 예인 되어 거제시 고현항 삼성중공업 부두에서 진해시 STX조선소로 향하던 부선 통운30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운5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1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88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통운5호의 피예인선 통운3001호.어선 성광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09-10)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0월 11일16시 13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52초동경 128도 41분 14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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