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흥201호 태흥1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건설산업(주)(주)K종합건설 총 톤 수114톤34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950마력 2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4월 1일 18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2초.동경 126도 48분 43초(완도군 신지면 선봉각등대로부터 130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span> 태흥201호는 총톤수 114톤(L26.74×B7.60×D3.55미터), 연속최대출력 95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6년 3월 30일 0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총톤수 340톤(L36.19×B14.00×D3.50미터)의 강조 부선 태흥15호를 선미 예인하고 같은 부선을 수리 후 부두공사 현장에 투입할 목적지인 경상북도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예인상황은 길이 100미터의 예인색(직경 80밀리미터의 나일론로우프)으로 예인선 태흥201호의 선미와 부선 태흥15호의 선수를 연결하여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다가 항계를 벗어나자 예인색을 길이 300미터로 조절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 같은 해 4월 1일 09시 00분경 기상전화(131)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에 항해하는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완도항으로 피항하다가 완도항 근처에 이를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경에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입항보고를 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완도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채 예인줄을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예인색 조절 작업지 인근에는 양식장을 표시하는 부이가 있었으나 태흥201호 측은 이를 보지 못하고 예인색 조절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18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선봉각등대로부터 130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12초.동경 126도 48분 43초 위치에서 부선 태흥15호가 바람과 조류에 떠밀리면서 인근에 설치된 톳 양식장과 접촉하였으며, 예인선 태흥201호도 부선을 양식장에서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다가 톳양식장의 로프에 예인선의 프로펠러가 감기면서 좌.우현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사고가 발생하자 선장 최종일은 사고내용을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였고, 완도항에서는 예인선이 나와 같은 날 22시 00분경 먼저 부선을 양식장에서 끌어내 완도항으로 예인하여 가고, 같은 달 2일 09시 00분경에 다른 예인선이 잠수부와 함께 나와서 프로펠러에 감긴 로프를 절단한 후 태흥201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에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예인선 태흥201호와 부선 태흥15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양식장은 종묘줄과 원사줄이 크게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7~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예인선열이 완도항으로 피항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인근 위치에 양식장을 표시하는 스티로폼 부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관 클러치를 중간에 놓은 채 예인색의 길이 300미터를 100미터로 조절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부선이 바람과 조류에 밀려 양식장과 접촉하게 되었고, 양식장과 접촉된 부선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던 예인선도 양식장의 로프에 프로펠러가 감기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경계소홀로 양식장이 있는 줄 알지 못하여 양식장 부근에서 정선하고 예인밧줄을 조절하다가 풍파에 양식장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태흥201호의 선장으로서 피항지에 입항하기 위하여 예인줄 조절작업과정에서 주위에 어장 등이 많이 설치된 점을 예상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장 설치구역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부선과 예인선이 톳양식장과 접촉하게 한 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연안의 섬 주위를 항해시에는 어장 등이 많이 설치된 점을 예상하여 쌍안경, 레이다 등을 활용하여 주의 깊은 경계로 조기에 양식장 또는 어망 등 부유물을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경계소홀로 양식장이 있는 줄 알지 못하여 양식장 부근에서 정선하고 예인줄을 조절하다가 풍파에 양식장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