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태흥11호의 피예인부선 태흥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흥11호태흥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건설산업(주)J살베지(주)외 2명 총 톤 수248.00톤4,291.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군산 외항 비응도 남방 약 1마일 해상)</span> 태흥11호는 1972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248.00톤, 디젤기관 2,00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 구역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태흥1호는 1964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4,291.00톤, 권양능력 1,200톤 크레인 1대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길이 69.14미터×너비 32.00미터×깊이 5.70미터)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한 조를 이루고 해난구조 및 부두축조공사 등에 운항하던 중 1996년 12월 21일 08시 00분 야미도 북동방 약 1마일 지점에 침몰한 준설선 대우 PD-3호를 인양하기 위해 군산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00분 침몰현장에 도착한 태흥11호 및 태흥 1호가 닻을 7개 놓아 선체를 고정시킨 다음 직경 95밀리미터 와이어로프로 된 계류줄 6개를 대우PD-3호에 매고 구난작업에 임하였으나 같은 달 22일 05시 00분경 수심인 A는 오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10시 00분까지 3시간동안 대우PD-3호에 연결된 계류줄 6개와 닻 7개를 모두 거두어 들인 후 직경 120밀리미터×길이 230미터 피피로프(P.P ROPE)로 된 예인줄로 태흥1호를 예인하고 피항차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들 예.부선은 전속전진 기관을 걸어 침로 000도, 속력 약 5노트로 속항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돌풍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속력이 1노트 정도로 떨어졌고 4-5미터의 높은 해안파와 강풍으로 선체가 육안으로 떠밀리자 침로를 300도로 바꾼 후 다시 270도로 조정하여 전속 항진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55분경 비응도 서방 약 1마일 지점을 지날무렵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한 예인줄이 끊어져 태흥1호가 풍하쪽으로 압류되자 곧바로 선미 닻 4개를 투하하였음에도 선체가 계속 떠밀려 같은 날 13시 00분경 비응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55분 30초.동경 126도 32분 00초 지점의 방조제 위에 태흥1호의 선수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 후 태흥11호는 해상상태가 거칠어 태흥1호를 구조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피항하여 같은 날 17시 10분 군산외항 제11번 부표 부근에서 정박하였고 태흥1호에 승선한 선원 10명은 같은 달 23일 00시 25분 모두 퇴선하여 육지로 피신하였다가 기상상태가 좋아진 후 손상부위를 응급 수리한 태흥1호는 태흥11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18시 00분 장항항에 입항한후 점검한 바 태흥1호의 선수 선저가 길이 30미터×너비 10미터 굴곡 손상을 입었다.당시 구름이 있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8-23미터로 불었으며 4-5미터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태흥11호 및 태흥1호가 한조를 이루어 야미도 연안에서 침몰한 준설선 대우PD-3호를 인양하는 작업에 참가 중 갑작스런 폭풍주의보 발효로 준설선 대우PD-3에 맨 직경 95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6개 및 선체고정용 닻 7개 등을 거두어 들이느라 조기 피항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이후 군산항으로 피항 중 비응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초속 18-23미터의 북서풍 및 4-5미터의 높은 해안파를 선수쪽을 받으며 전속항진하여 피항함으로써 예인줄이 과도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여 끊어져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태흥11호의 선장으로서 태흥1호와 한조를 이루어 침몰선 대우PD-3의 인양작업에 참가중 폭풍주의보 발효사실을 청취하고도 피항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흥11호 및 태흥1호가 한조를 이루어 준설선 대우 PD-3호 인양작업에 참가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줄을 푸는 작업 등이 늦어져 피항시기를 놓친데다 전속기관을 걸어 항해함으로 인하여 예인삭이 절단됨으로써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