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태양7호.피예인부선 태양2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22호태양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외 1인C 총 톤 수556.00톤35.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84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선장 선박관리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09년 12월 5일 06시 00분경2009년 12월 5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21초동경 126도 35분 48초(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 북위 37도 20분 52초동경 126도 38분 48초 해상 (인천광역시 송도신항만방조제)</span> 태양22호는 1971년 10월 일본국 소재 도기리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톤, 길이 19.79미터, 너비 4.70미터, 깊이 2.31미터, 출력 8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며, 태양22호는 1996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삼일기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6톤, 길이 49.92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일반부선으로 각각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태양7호는 선수 좌현에 스토크리스 형 닻 1개가 설비되어 있고, 닻줄은 지름 15밀리미터 × 길이 135미터의 쇠사슬로 되어 있으며, 태양22호는 선수 중앙에 스토크리스 형 2톤짜리 닻 1개, 선수 좌현에 스토크리스 형 1.5톤짜리 닻 1개, 선미 우현에 스토크리스 형 1.5톤짜리 닻 1개가 설비되어 있고, 닻의 닻줄은 지름 19밀리미터 × 길이 15미터의 쇠사슬과 지름 38밀리미터 x 300미터 정도의 와이어 로프로 되어 있다.예인선 태양7호는 2009년 12월 4일 13시 30분경 인천항 제5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과 태양22호에 선두 1명 승선한 가운데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자재인 지름 10미터 x 길이 10미터 크기의 반원형 파이프 2개와 나무상자 5개 등 약 200톤의 화물을 적재한 태양22호를 선미 예인한 후 출항하여 인천항 갑문을 거쳐 시화방조제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인천항을 출항하기 전에 풍랑주의보가 같은 날 23시 00분에 발효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박관리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목적지에 도착한 후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위험하므로 출항을 연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화주인 (주)성광의 시화호 력발전소 작업현장에 작업할 중장비와 인부가 대기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항을 거절하지 못한 선박관리자의 설득으로 인천항을 출항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시화방조제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북위 37도 18분 48초.동경 126도 35분 19초 해상에 부선 태양22호의 선수 중앙 닻을 투하한 후 150미터 정도의 닻줄을 내어 정박한 다음, 태양7호를 태양22호의 좌측에 계선줄로 연결하여 접현상태로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경의 만조에 접안할 계획으로 대기하였다.부선 태양22호가 닻 정박한 해역의 수심은 12미터이고, 저질은 진흙과 모래이며, 북쪽은 인천 LNG 기지와 연결도로에 의하여 막혀 있고, 남동쪽도 시화방조제에 의하여 막혀 있으나 서쪽은 완전히 열려 있어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어 풍파를 받으면 닻이 끌릴 위험성이 많은 곳이다.선장 A는 같은 날 21시 00분에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서해중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같은 날 23시 00분부터 발효되는 기상특보를 발표하였으나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된 2009년 12월 4일 23시에서 같은 달 5일 새벽 3시까지 인천항 부근 해상에는 남풍 내지 남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다가 그 이후 같은 날 04시부터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같은 날 06시경부터는 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5~18미터의 돌풍이 불며 파도도 3미터 정도 일었다.선장 A는 투묘하여 대기하고 있는 해상의 기상상태가 새벽녘부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갑자기 불어온 서풍 내지 북서풍의 영향으로 닻줄이 끌리던 태양22호가 2009년 12월 5일 06시 00분경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인 북위 37도 18분 21초.동경 126도 35분 48초 위치에 좌초되었다.또한 선장 A는 부선 태양22호가 좌초된 후 계속되는 강한 바람과 파도로 예인선 태양7호도 좌초될 위험을 느끼고 시화방조제 건너편의 인천LNG기지 부두 공사현장 부근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예인선 단독으로 부선의 좌초지점을 출발하여 진침로 050도,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파도를 좌현 7시 방향에서 받으며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10분경 선박의 침로를 345도 정도로 변침하자 선교까지 올라온 파도에 의하여 태양7호의 항해등과 항행장비에 전원이 꺼지며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다.선장 A는 레이더가 작동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오로지 인천LNG기지의 부두 불빛만 보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경 태양7호의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인 폐그물과 로프 등이 감기면서 주기관 운전불가로 표류함에 따라 풍파에 떠밀린 태양7호가 2009년 12월 5일 0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송도신항만방조제인 북위 37도 20분 52초.동경 126도 38분 48초 위치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두 선박의 선원들은 모두 해경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고, 부선 태양22호에 선적된 화물도 무사히 이적하여 손상이 없었으나, 태양22호의 선체는 선저 외판에 파공 및 심한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태양7호는 인천남항조선소에서 수리하기위해 상가하다가 안벽에 걸려 전복으로 침몰되어 인양한 후 각각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고 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미터 정도였으며,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미터 정도로 돌풍 현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태양7호와 피예인부선 태양22호가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인근 해상에 닻 정박하여 접안할 시간을 기다리던 중 기상악화로 닻이 끌린 부선이 먼저 좌초되었고, 피항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예인선이 주기관 운전불가로 표류하다가 좌초된 사건으로 각각의 좌초사고에 대한 그 원인을 규명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부선 태양22호에 대한 좌초사건 원인고찰가) 투묘대기 장소의 적정성 여부태양7호의 예인선열이 접안 대기를 위해 닻 정박을 한 곳은 저질이 진흙과 모래로 되어 있고, 남쪽과 동쪽은 쪽은 육지에 의하여 막혀 있어 선박들의 투묘장소로 적합한 곳이나 서쪽과 북서쪽이 뚫려 있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는 육지 쪽으로 떠밀려 좌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 좌초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나 기상특보를 예상하였다면 투묘대기 장소의 선정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묘박 방법의 적합성 여부 검토부선 태양22호는 선수 중앙의 닻을 닻줄 135미터 정도를 놓아 정박하였으나 닻줄이 와이어로프로 되어 있어 쇠사슬과 비교하면 파주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지라 2톤짜리 닻에 의한 파주력만으로 돌풍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선장 A이 태양22호를 정박시키면서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3개의 닻을 함께 놓아 파주력을 보강하지 아니한 점 등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예인선 태양7호에 대한 좌초사건 원인고찰가) 피항조선의 적절성 여부황천을 조우한 경우의 조선방법은 풍랑을 선수방향에서 받고 최소속력으로 전진(Heave to)하거나, 선미방향에서 받으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주(Scudding)하거나 아니면 기관을 정지한 채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표류(Lie to)하며 황천해역을 벗어나는 것이다.따라서 연안에서 소형 예인선은 단독으로 피항할 경우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능한 한 추종하는 파도를 받으며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다.태양7호는 피항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초기 10분정도는 진침로 050도 정도로 항행하여 시계방향 7시 쪽에서 오는 파도를 받으며 항해하다가 인천LNG기지를 향하여 진침로 345도로 변침을 한 관계로 좌현 선수 시계방향 10시 쪽에서 오는 파도가 선교를 덮치며 항해등과 레이더의 전원이 꺼지게 되어 날이 밝기전의 어둠속에서 인천LNG기지의 부두 불빛만 보고 진침로 345도로 계속 항해 중 폐그물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표류하다 좌초된 것으로 판단한다.3) 예인선열의 운항요건예인선열을 운항하기 위하여 출항 전 기상예보 등을 청취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을 금지하여야 하나, 만약 항행 중 기상악화 또는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항해계획 작성 시 파악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고,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은 이동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박할 것과 조석간만의 차가 큰 장소에서 닻 정박할 경우는 부선의 닻을 추가하거나 닻줄을 충분히 내어 주어야 한다.그러나 선박관리자는 인천항을 출항하기전에 예인선 태양7호와 부선 태양22호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접안하기 위해 정박.대기하는 동안 기상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화주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출항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부선 태양22호와 예인선 태양7호가 접현하여 정박 중 발생한 것으로 부선이 좌초된 것은 예견된 기상변화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육지 쪽으로 밀려 발생한 것이고, 예인선이 좌초된 것은 부선이 좌초된 후 단독으로 피항하던 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걸려 표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태양7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열을 운항함에 있어 항행 중은 물론이고 정박 중에도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박 중 기상악화에 대응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부선이 좌초에 이르게 된 것과 예인선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선박조종 미숙으로 예인선이 표류하다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예인선 태양7호와 부선 태양22호의 실질적인 운항관리자로서 예인선열을 운영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상악화가 예상된다는 선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인선열을 출항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닻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해저(海底)의 상태, 주위 차폐물의 위치 등 지형조건과 당시의 바람과 파도의 방향 등 지형 외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예비기상특보가 발효되어 항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인선열의 출항을 금하여야 한다.

다.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미리 선박을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닻을 추가로 투하하여 강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선 태양22호와 예인선 태양7호가 접현하여 정박 중 발생한 것으로 부선이 좌초된 것은 예견된 기상변화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육지 쪽으로 밀려 발생한 것이고, 예인선이 좌초된 것은 부선이 좌초된 후 단독으로 피항하던 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걸려 표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인해심 제2010-24호예인선 태양7호.피예인부선 태양22호 좌초사건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 소유의 예인선 태양7호와 부선 태양22호는 2009년 12월 4일 13시 30분경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자재를 선적하고 인천항 5부두에서 선미예인으로 출항한 후 같은 날 16시 40분경 시화호방조제 부근 해상에 정박하여 대기하던 중 2009년 12월 5일 06시 00분경에 서해안의 기상악화로 부선 태양22호가 시화방조제에 좌초되었고 태양7호도 같은 날 07시 00분경 송도신항만방조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정박 중인 예인선과 그 부선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출항 전에 선장으로부터 목적지에서 닻 정박하는 경우 기상악화로 예인선과 부선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출항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출항시킨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항 전 기상예보 등을 청취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을 금지하도록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9월 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61"></img><span style="display:none;">좌 초 상 황 도예인선 태양7호.피예인부선 태양22호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 2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12월 5일06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8분 21초.동경 126도 35분 48초(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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