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양21호 태양5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75톤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kW×1기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태양5001호 안전관리자 사고일시2021. 11. 27. 13: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15초.동경 129도 23분 06초(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태양21호는 1978. 10. 1. 일본국 소재 혼가와라조선소(주)에서 건조ㆍ진수한 총 통수 75톤(길이 24.4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00미터)에 출력 735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화재사고 당시 2017. 9. 30.부터 2022. 9.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1] 태양21호 일반배치도 태양5001호는 2006. 9. 29. 중국 소재 난칭통가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31톤(길이 61.36미터, 너비 17.00미터, 깊이 3.8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0. 31.부터 2026. 10.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상갑판 위로 선수쪽에 2개의 하우스와 양묘기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ㆍ선미 탱크 및 발라스트 탱크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운데 구획에 발전기와 발라스트 펌프가 있는 기계실이 배치되어 있다.
상갑판 위 하우스 중 우현쪽은 선원 거주용 선실이고 좌현쪽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실과 창고 그리고 기계실 입구에 휴대용 소화기가 각 1대씩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2] 태양5001호 일반배치도 선실은 약 10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으로 철재 출입문(풍우밀문)과 채광을 위한 현창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진1]과 같이 가스레인지, 싱크대, TV, 냉장고, 전기난로, 침대 등 선원이 숙식을 위한 비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조리용인 가스렌지는 선실 밖에 있는 20킬로그램짜리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용기 <각주>1</각주> 에서 PVC (POLYVINYL CHLORIDE, 염화비닐수지)배관 - 동(銅)배관 - LPG용 고무호스 순으로 연결되어 가스를 공급받으며, 이 배관에는 LPG용기 안전밸브, 선실외부 중간밸브, 선실내부 중간밸브 등 총 3개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선실 내 가스누출을 경보하기 위한 누설경보기 <각주>2</각주> 나 출입문외 통풍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진 1] 태양5001호 선실 모습(화재 수리 후)나.
사실의 경과태양21호와 태양5001호의 선주인 B는 예부선으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예인선 3척(태양21호, 태양23호, 태양25호), 부선 3척(태양5001호, 태양6001호, 태양6003호)을 소유하고 주로 울산(현대중공업), 거제(대우, 삼성중공업), 마산항 등으로 선박 블록(선박 선체의 일부)이나 해상 풍력 기자재, 일반 중량물 등을 운송한다. 회사의 직원은 총 17명으로 육상직원 5명과 해상 직원(선원) 12명이며, 육상직원은 대표이사 이외 공무감독 1명, 선박 배선 및 영업 담당 1명, 경리 담당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공무감독인 A 이사가 선원 및 선박 관리, 선박검사,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상 직원은 각 예인선마다 선장, 기관장, 갑판장 (혹은 항해사) 3명씩 승선하고 부선에 선두 1명이 승선한다.공무감독 A는 소속 예인선과 부선이 급유 등을 위해 부산 및 마산 근교에 입항할 경우 직접 선박에 방문하여(한달에 2~3회) 급유 과정부터 선박에 이상이 있는 등을 포함해 선원들과 면담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ㆍ상의하여 시급한 것부터 수리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관리하며, 음주운항 금지, 선실 내 흡연금지, 조선소 물건 절취 금지, 화재 예방 등의 내용으로 선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1. 11월에도 태양21와 태양5001호 선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선두 C는 해당 교육 이후인 2021. 11. 12.에 승선함에 따라 ‘밀폐된 맨홀과 탱크에 들어가지 마라, 침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술마시지 마라, 조선소에서 구리 같은 고철 훔치지 마라’라는 내용을 구도로 교육하였다. 다만. 선두 C는 사고 이후 울산해양경찰서의 조사에서 공무감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하자’ 정도 일반적인 내용만 구두로 전해 들었고 거주구역에서의 LPG가스 사용, 실내 환기, 실내 금연, 소화기 작동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부선 태양5001호는 2021. 11. 1.부터 2021. 11. 11.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은 태양5001호에 설치된 LPG 설비의 고정설비, 설치장소 및 배관계통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공무감독 A는 소속 선박의 LPG 설비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이외에 가스탐지기나 비눗물 등을 이용해 가스누설을 점검하거나 선원들에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선실에서의 가스누설에 대비해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선실의 통풍 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선두 C는 태양5001호에 승선한 이 후 선실 출입문이 제대로 닫아지지 않아 출입문의 틈(10센티미터 정도)으로 찬 바람이 들어옴에 따라 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2021. 11. 25. 부산광역시 감천항 조선소에서 해당 출입문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다.
수리 이후 출입문으로 더이상 바람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선실에 다른 환기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선실의 환기에는 불리한 상태가 되었다.태양5001호는 2021. 11. 27. 03:30경 마산항 5부두에서 ㈜동방의 발전기용 부품(태양5001호의 발라스트탱크 1개 사이즈)을 싣고 태양21호에 예인되어 울산의 ㈜동방 부두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예인선 태양21호와 부선 태양5001호는 65밀리미터 예인줄 1개로 연결되어 150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출항 후 12시간 뒤 울산항 ㈜동방 부두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이때 태양21호에는 선장, 기관장, 갑판장이 승선하였고 태양5001호에는 선두 C가 승선하였다.선두 C는 마산항 출항 후 화물 고박 상태를 점검한 뒤 선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는데 이때 선실 내 가스레인지의 LPG 밸브는 열려있는 상태였으며 C는 승선 후 선실 내 밸브를 항상 열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아침 11시경 <각주>3</각주> 두통으로 잠에서 깬 후 선실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보니 울산항 부이가 보여 입항 준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상 후 평소와 달리 정신이 몽롱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선실의 전기난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 라이터를 켜는 순간 선실에 쌓여있던 LPG 가스가 폭발하며 아지랑이처럼 화염이 생겼고 이내 화염이 C의 얼굴과 몸을 덮쳤다. 큰 열기를 느낀 C는 갑판으로 뛰어나와 갑판상에 고여있는 물에 몸을 뒹굴며 얼굴과 몸에 붙은 화염을 껐다.이후 C는 선실의 불을 끄기 위해 작동시킨 휴대용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자 앞에서 예인 중인 태양21호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기적을 계속 누르며 고함을 질렀고 태양5001의 선수 양묘기에 고정되어있던 앵카를 투묘하였지만 태양21호에서 반응이 없었다.
선두 C는 계속되는 화재로 선실 앞 가스통이 폭발할 것 우려하여 선미로 대피한 상태에서 울산항 항로상의 주변 선박들에 손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하다가 같은 날 14:50경 인근 선박으로부터 화재 신고 <각주>4</각주> 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구조를 받아 이송되던 중 구급차에서 의식을 잃은 후 약 2개월 뒤에 의식을 찾았다.관련자들의 진술, 해양경찰 상황보고서, AIS 항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태양5001호의 폭발ㆍ화재 사고는 2021. 11. 27. 13:3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약 1.5해리 위치인 북위 35도 21분 15초, 동경 129도 23분 06초 해상에서 태양5001호의 선두 C가 선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3] 태양21호 및 태양5001호 항적 이 화재사고로 부선 태양5001호 선두 C가 신체표면의 31%에 약 4개월간의 입원치료 및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태양5001호의 선실 전소, 선실 상부 적재함 및 물탱크 손상으로 약 3,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6.0~8.0 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미터~2.0미터, 시정은 약 3.0마일 정도로 양호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진 2] 태양5001호 화재손상 사진2. 원 인이 화재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국과수 화재 합동감식 결과는 선실 내부전소 및 변형으로 객관적인 발화부위 및 그 원인 규명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전기화재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배 온풍기 앞에서 담뱃불을 켜다가 가스 폭발로 화염에 휩싸였다”는 구급활동 일지상 구급대원의 평가소견과, “화재 시 전기 스파크 등 불꽃은 보지 못했고 선실 내부에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 화염이 얼굴과 몸을 덮쳤다”는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태양5001호 화재진압 시 내ㆍ외부 가스밸브가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는 구조대원들과 C의 진술 및 피해자의 의사 진단서 상 ‘폭발화염에 신체 다발부위 및 흡입화상’이라는 의사 소견을 미루어 볼 때 이 화재의 원인은 누설된 LPG의 폭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LPG가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화재의 3요소인 산소, 가연성 물질(가스), 열 에너지의 세 가지 측면에서 태양5001호의 화재 원인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 산소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거주하는 부선의 선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 공간이 특별히 밀폐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산소는 충분한 상태였다. 나) 가연성 물질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각주>5</각주> 누출시 잘 확산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의 바닥에 고여있게 되는데 태양5001호의 선실에는 환기장치가 없었고, 그나마 통풍기 역할을 했던 출입문의 틈을 사고 직전에 수리함에 따라 사고 전까지 누출된 LPG가 선실의 바닥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양5001호의 선실에는 가구, 이불, 가전제품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들이 많아 LPG 가스 폭발 이후 화재가 지속될 수 있었다. 다) 열에너지LPG(프로판)의 인화점은 영하 104도로 매우 낮아 가스의 농도가 폭발한계(2.37~9.5%)에 있을 경우 라이터 불꽃과 같이 아주 작은 열원으로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2) 공무감독의 안전관리 소흘공무감독 A는 태양5001호의 안전관리와 선원의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태양5001호의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LPG설비와 관련하여 평소 가스누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선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풍이 불량한 태양5001호의 선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풍설비를 설치하거나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태양5001호의 LPG 설비가 설치된 이후 가스검지기나 비누물 등으로 가스 배관의 누설여부를 점검하거나 선원들에게 점검을 지시하지 않았고, 태양 5001호에 새로 승선한 C에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스밸브를 잠그고 선실내에서 금연 <각주>6</각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
아울러 통풍이 부족한 태양 5001호의 선실의 환경을 고려해 통풍장치 또는 고정식 가스검지기 설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공무감독의 이러한 안전관리 미비와 선원교육 부족으로 잠에서 깨어난 C가 LPG 누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실내에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서 폭발과 이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 사건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의 누출을 경보하는 장치가 없는 태양5001호의 선실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던 LPG가 누설되어 축적된 상태에서 공무감독 A로부터 충분한 교육과 안전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선두 C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켬으로써 가스폭발을 일으켰고 폭발에 의한 화염이 선실 내 가재도구 등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회사 소속 선박의 관리와 선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감독으로서 선박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태양5001호의 선실은 부선의 선두가 외부와 고립되어 혼자 거주하며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공간에서 취사를 위해 LPG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그러나 이 사람은 태양5001호의 LPG 설비(가스배관, 밸브 등)에 대해 휴대용 가스검지기나 비눗물 등으로 주기적인 누설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선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가스 누출을 경보할 고정형 가스누설경보기나 통풍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새로 승선한 선원이 LPG가스의 누설위험이나 관리법(사용을 마친 선실내 가스밸브 잠그기, 주기적인 선실 환기 등) 및 선실에서의 흡연의 위험성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누설된 가스가 선실 내 축적된 상태에서 부선의 선두가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켜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선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LPG 시설에 대한 정비ㆍ점검 기준과 선원들을 위한 관련 가스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LPG 시설 등 화재위험이 큰 선박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 신규로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선원의 업무시행 전에 해당 안전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부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예인선의 선장 등이 부선에서 혼자 근무하는 선두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회사의 공무감독이 선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선원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선실 내 누설된 액화석유가스가 부선의 선두가 켠 라이터 불로 인해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23-013호예인선 태양21호의 피예인부선 태양5001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부선 태양5001호가 2021. 11. 27. 13:3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15초·동경 129도 23분 06초 지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고는 취사용으로 사용되던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스가 누설된 상태에서 선실에 있던 선원이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한 자체 정비ㆍ점검 기준 마련과 선원들에게 가스사고 예방하기 위한 선내안전지침 제공 등의 시정을 명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4.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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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