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태성2000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성20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2021. 7. 12. 15:2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2분 24초(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span> 태성2000호는 1999. 3. 1. 부산 소재 ㈜은성선박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6톤(길이 32.64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4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예인선으로, 주기관으로 147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의 연료유 탱크가 있다. 이 중 5번 연료유 탱크 상단에는 3천 리터 용량의 서비스 탱크가 있다. 이 선박은 2021. 1. 29. (구)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3. 12.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일거리를 찾아 전국을 다니며 부정기적으로 운항된다.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부산 조도 방파제 인근의 항만 건설 공사에 투입되어, 공사용 부선 등을 예인하는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19"></img>[그림 1] 일반배치도태성2000호는 2021. 7. 12. 07: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와 이 선박의 기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기관장’이라고만 한다), 갑판장 이렇게 3명이 승선하여 조도 방파제 인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연료유 수급을 위해 작업 현장을 떠났다.

이 선박은 약 30분 뒤인 2021. 7. 12. 07:30경 부산 영도구 소재 봉래동 물양장에 도착하여 연료유를 공급받았다.기관장은 2020. 11. 18.부터 이 선박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연료유를 수급하여 각 탱크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한 뒤 이를 기관 등에 보내어 차질 없이 선박이 운항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관장은 하루에도 수차례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기 때문에 이송 작업을 실시할 때 그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다른 선원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혼자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배의 연료유 이송 펌프는 자동 차단기능이 없고, 각 탱크에 고수위 알람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장은 연료유를 이송시킬 때 수시로 이송된 기름 양을 확인하여 제때 이송 펌프의 가동을 멈추어야만 했다.기관장은 사고당일 봉래동 물양장에서 연료유를 받은 뒤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였는데, 이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관장은 5번 연료유 탱크에 있는 연료유 일부를 서비스 탱크로 옮기려고 연료유 이송 펌프를 작동하였다.

그러나 기관장은 이내 그 사실을 잊고 선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박을 벗어나 육상으로 나가기에 이르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21"></img>[사진 1] 태성2000호 갑판 사진기관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5번 연료유 탱크에 있던 연료유가 계속 서비스 탱크로 이송되었고, 결국 서비스 탱크를 다 채운 뒤 연결된 배관을 통해 4번 연료유 탱크로 이송되었다가, 에어벤트를 통해 갑판으로 배출되어 배수구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선장은 휴게실에서 쉬다가 2021. 7. 12. 15:28경 선미 페인트 작업을 하러 갑판에 나갔다가 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2분 24초 지점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연료유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실로 가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전화로 기관장을 호출하였으나, 이미 연료유 약 16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이후였다.사고 후 선장과 기관장은 유화제를 뿌리는 등 방제 작업을 하였으나,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5미터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의 해기사 행정처분 요청 사본2) 조사관 작성의 A에 대한 질문조서3) 태성2000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선주배상책임보험공제증권 각 사본4) A 제출의 태성2000호 선박사진 4매5) 조사관 작성의 B에 대한 질문조서6) ㈜민성 제출의 사고보고서 사본7) A 제출의 사고경위서 사본8) 태성2000호 일반배치도, 선박검사보고서선원명부, 선박등록사항조회 출력물 사본9) 태성2000호 AIS 항적자료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와 장소는 부산해양경찰서의 해기사 행정처분 요청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에 의하여2) 연료유 탱크 및 서비스 탱크의 위치와 배관의 구조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3) 기관장이 선내 연료류 이송 작업을 하면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홀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4) 기관장이 선내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다가 그 사실을 잊고 현장을 이탈하여 육상으로 가 볼 일을 보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여5) 해상에 유출된 유류량은 부산해양경찰서의 해기사 행정처분 요청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민성 제출의 사고보고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A 제출의 사고경위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장의 연료유 이송 중 현장 이탈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작업 책임자인 기관장은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각종 기름 이송 작업을 홀로 수행하였다. 이 선박에는 연료유 이송 펌프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도 없고, 탱크의 고수위 경보도 없어, 연료유 이송 중에는 이송량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수동으로 이송펌프의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연료유 이송 펌프를 작동시키고는 작동시킨 사실을 잊고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료유의 이송이 제때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연료유(벙커-A유)가 서비스 탱크를 가득 채운 뒤 4번 탱크로 넘쳐, 4번 탱크까지 채운 다음, 4번 탱크와 연결된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 중 현장을 이탈하여 제때 연료유 이송을 멈추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2) 선장의 관리 소홀 등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조사관이 선장의 연료유 이송 작업에 대한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연료유 이송 작업은 기관장이 전담하던 작업이고, 이에 대하여 선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안전한 연료유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선박소유자와 기관장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고, 선장이 이러한 체계를 직접 만들거나, 이러한 체계를 만들도록 지시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장의 관리 소홀을 사고의 원인이라 볼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선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는 그 사실을 잊고 현장을 이탈하여, 연료유의 이송이 제때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면서 연료유가 서비스 탱크와 4번 탱크를 순차적으로 채운 뒤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하였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303종영호의 기관장로서 선내 유류 이송 작업 중 펌프를 적절한 때에 꺼서 해양오염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해상으로 기름을 유출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승선원의 수가 적어 인력 운용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 이 사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이 사람이 승선하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 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는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 수급 작업 및 이송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배수구를 ‘쐐기’등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름 이송 작업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혹시 있을 수는 있는 오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선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는 그 사실을 잊고 현장을 이탈하여, 연료유의 이송이 제때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면서 연료유가 서비스 탱크와 4번 탱크를 순차적으로 채운 뒤 에어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 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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