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초남호의 피예인부선 현대3003호, 어선 89천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초남호현대3003호89천금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CJ해운(주)외 3인D 총 톤 수465994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2기 디젤기관31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6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6월 7일 0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6초, 동경 126도 01분 30초(재원도 남방 약 2.8마일 거리의 해상)</span> 초남호는 1997년 3월 건조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7년 6월 4일 16시 40분경 울산항에서 고철 1,200톤을 적재한 길이 57.22미터의 강조 부선 현대3003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줄에 선미예인한 상태로 4~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울산항을 출항하여 남해안을 경유, 같은달 6일 18시 40분경 진도수도를 통과하여 시아해, 면도수도를 지나 재원도와 노록도 사이를 통과하려고 진침로 320도로 항진 중이었다.수심인 A는 충돌 약 1시간 10분전인 같은날 23시 40분경 선수 5~6마일 전방에서 마스트에 홍등과 백등 및 정박등을 밝게 키고 투묘 상태로 조업 중인 상대선 89천금호를 레이다와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조업 중이라고 판단하고 약 2.5마일까지 접근하여 우현 약 20도 방향에 있는 상대선에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나무 응답이 없었으며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2마일로 가까워지자 상대선과의 통과거리를 넓히지 위하여 침로를 320도에서 310도로 변침하였고, 2~3분후 별다른 위험이 없이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시 320도로 정침하여 계속 항주하였다.예인선 선장의 경력이 전혀없는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직전 강조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선수를 우현측으로 약 100미터 거리를 두고 지날 무렵 선교에서 취침하고 있던 이 배의 소유자 겸 기관장 C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무슨 배냐”고 묻기에 “항해하는 배다”라고 답하자 기관장 C는 상대선이 정박하고 있는 배라고 하면서 당황하여 기관을 정지시킨데 이어 후진시켰다.같은달 7일 00시 50분경 예선 초남호와 부선 현대3003호는 전진타력이 점차 상실된 채 강한 북류에 압류되어 상대선쪽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재워도 남방 약 2.8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1분 36초, 동경 126도 01분 30초 해상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을 중심으로 예인선은 상대선의 우현쪽으로, 부선 현대3003호는 상대선의 좌현측으로 압류되다가 부선 현대3003호 좌현선수부와 상대선 89천금호의 좌현선미 수선부 외판이 부선 현대3003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89천금호는 1987년 11월 건조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7년 3월 5일 16시경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 성과가 부진하자 조업지를 옮겨 대흑산도와 서거차도 부근에서 조업하였고 6월 2일경부터 임자도 나방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달 6일 12시경 전기한 충돌위치에서 꽃게 통발 2,000개를 투망한 다음 선수에서 닻줄 50미터를 내어 투묘한 후 다음날인 6월 7일 05시경 양망 예정으로 마스트에 홍등과 백등 및 정박등을 켠 채 선수는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정이 양호하여 레이다와 주기관은 정지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20분전인 6월 7일 00시 30분경 선수좌현 약 15도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초남호의 예인등과 현등인 녹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며 안전하게 우리 배를 충분히 피해가리라는 생각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가까이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아니한 채 충돌직전 상대선의 예인등과 녹등이 자선의 선수를 지나 우현으로 지나는 것을 보고 앉아서 담배를 몇 모금 피우고 있던 중 닻줄이 쏠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 이를 확인하고자 둘러 보는 순간 좌현선미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곧 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한 채 확인해보니 상대선 예인줄이 자선의 닻줄에 걸쳐 있었고 예인선은 자선의 우현선미쪽에 떠 있었으며 예, 부선이 주류에 밀리면서 닻줄이 긴장되자 닻줄을 모두 신출하였으나 장력이 강한 상태에서 심한 마찰로 인하여 결국 닻줄이 절단되고 말았다.이 충돌로 부선 현대3003호는 좌현선수부의 페인트가 일부 벗겨졌으나, 89천금호는 좌현선미 기관실 후방 수선부 선원실 외판(길이 약 1미터×너비 약 20센티미터) 1개가 떨어져 나가고 선원실과 기관실과의 격벽하부에 지름 약 5센티미터의 구멍이 3개 나 있어 이곳을 통하여 선원실에서 기관실로 침수되었다.사고후 예인선 초남호는 89천금호에 접현한 후 수심인 초남호 선장 A과 소유자 겸 기관장 C가 89천금호에 올라가보니 89천금호 기관장 E는 선원실에 물이 차서 24볼트 전기펌프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고 있었고 약 20분 지나 거의 배수가 되어 펌프 1대는 철수하고 펌프 1대만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해수를 계속 배수하고 있었다.이때 초남호 선장 수심인 A과 기관장 C가 가까운 목포항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수심인 B는 급하게 느끼지 아니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날 03시 30분경 같은 선단선과 합류하여 선단선 선장 및 초남호 수유자 C과 상의한 후 큰 위험을 느끼지 않은 나머지 투망해둔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예인선 초남호에서 떨어져 나와 초남호 기관장 C가 동승한 가운데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89천금호 기관장 E는 계속 기관실이 침수되자 추가로 수중펌프 4대를 넣어 배출하였으며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증가하자 상대선 초남호에서 가솔린 배수펌프룰 동원하여 배수를 계속하였다.같은날 06시 30분경 양망작업중 배수펌프의 토출관과 호스에 이물질이 끼어 고장이 나면서 배수작업이 중단되고 갑자기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07시경 침수로 주기관의 플라이 훨(Fly-wheel)까지 물이 차 올라 기관운전이 불가능한 가운데 위험을 느낀 나머지 07시 30분경 선내장비와 선원을 초남호로 옮겨 실은 다음 08시경 선미 예인상태로 가까운 자운도를 향하여 초남호에 피예인중 좌경사되면서 08시 20분경 재원도 남방 약 4.4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현지 기상은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류는 창조중기로 3~4노트의 강한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초남호측이 약 200미터의 예인줄에 부선을 선미예인하면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투망상태로 닻을 내려 정박 대기 중인 89천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89천금호가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89천금호가 침몰된 것은 89천금호측이 가까운 포구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투망한 어망을 올리기 위하여 양망작업을 강행하여 구조작업이 지연되자 손상된 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되어 부력이 상실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초남호의 선장으로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투망 상태로 정박 대기 중인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조선으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과 침수상태에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89천금호 선장으로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미리 경고신호를 행하여야 했으며 또한 충돌이후 선원실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투망한 어망을 건지기 위하여 양망작업을 강행하다가 가까운 포구로의 대피가 지연됨으로써 침몰케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초남호측이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투망상태로 정박대기 중인 89천금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89천금호가 경고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89천금호가 침몰한 것은 대피 지연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