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룡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3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7.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1999년 1월 19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18초.동경 126도 32분 54초(평택시 우정면 국화도 서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천룡호는 강조 예인선으로 평택시 우정면 국화도 인근에서 액화천연가스관을 해저에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중인 J개발에 의하여 용선되어 주로 공사현장에 정박중인 부선의 닻 이동작업등을 위하여 투입된 선박이다.
이 배는 선미 최후단 상갑판 하부에 밧줄 등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으나 평소 이곳으로 통하는 가로 및 세로 약 70센티미터 크기의 사각형 갑판상 출입구는 별다른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 나무 뚜껑으로 덮어두는 상태이며 선체중앙의 기관실과 이 창고 사이에는 연료유 탱크도 있어 평소 항해 중에는 선미트림이 커져 선미갑판에 물이 올라오는 때가 빈번하였다.선장 B는 이러한 선체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선미갑판에 과도한 무게의 중량물을 적재하지 말아야 함에도 1999년 1월 19일 12시 위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던 무게 약 3-4톤 높이 약 3미터의 준설크레인용 바가지(그래브.
Grab)를 K화력발전소로 이송하기 위하여 선미 갑판상에 실었고 이로 인하여 선미는 해수면이 갑판면과 거의 일치하여 항해시는 선미갑판상에 해수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크레인기사 및 선원 1명을 태우고 자신이 조타하면서 출항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2시 40분 이 배가 국화도 서방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03분 18초.동경 126도 32분 54초의 위치에서 과도한 선미 경사로 선미갑판상에 해수가 올라왔고 이 때 별다른 고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선미창고 출입구 나무뚜껑이 열리면서 이 창고로 다량의 해수가 들어가 선체가 순식간에 좌현측으로 경사하면서 선미부부터 침몰되었다.이 배 선원1명과 동승 중이던 크레인기사는 선박으로부터 탈출하여 같은 날 13시경 태안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갑작스러운 선체 침몰시 조타실로부터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여 사망하였고 선체는 같은 달 21일 인양된 후 같은 해 9월 폐선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초속 약 8-10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을 뿐 비교적 평온한 상태이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모든 소형선은 구조상 증속되면 선미경사가 증가하며 천룡호는 선체구조상 항해중 선미경사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 선박임에도 과도한 중량물을 선미갑판적하여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항하였다. 더욱이 선미 갑판창고의 목재 뚜껑 마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선미갑판에 물이 올라 왔을 때 뚜껑이 뜨면서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창고로 침입하여 급격히 선미측 경사를 일으키며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미갑판에 중량물을 적재하여 선미건현이 과소한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오면서 고정되지 아니한 선미창고 출입구의 목재 뚜껑이 열려 이 창고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급격히 선미경사를 일으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미갑판에 중량물을 적재하여 선미건현이 과소한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선미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오면서 고정되지 아니한 선미창고 출입구의 목재 뚜껑이 열려 이 창고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급격히 선미경사를 일으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