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척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척 양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65.8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월 4일 07시 45분경장 소 북위 34도 36분 00초.동경 128도 01분 00초(백서등대로부터 143도, 2.0마일 지점) 척양호는 총톤수 65.85톤, 길이와 깊이가 각각 21.60×2.92미터이고 디젤기관 445킬로왓트 1기를 거치하여 1963년 1월 진수한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의 외판은 양호한 편이나 선미갑판은 노후, 부식이 심하여 파공이 발생하자 침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갑판에다 약 15센티미터 두께로 세멘트를 발랐으나 세멘트 일부가 깨어져 있다.선미 갑판에는 선용품 창고로 통하는 가로×세로가 각각 1.50×1.00미터인 개구(開口, OPENING)가 있으며 약 20센티미터 높이의 코우밍(COAMING)에 철제 덮개가 있으나 이 덮개의 잠금장치는 없다.기관실 선미 격벽에는 선미 선용품 창고로 통하는 직경 60센터미터의 맨홀(MANHOLE)이 있으나 뚜껑이 없어 항상 열어놓고 있다.이 선박의 각 탱크뿐만 아니라 기관실 선수부 격벽도 부식이 심하여 청수탱크를 제외하고는 수밀이 되지 않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7월 7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J지방해양수산청 실시의 제1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에 있는 해군 보급품 부선을 예인하여 거문도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1998년 1월 3일 20시 00분경 선수미 흘수를 각각 1.00×2.00미터로 유지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4일 02시 15분 경남 남해군 고도를 0.5마일 우현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돌산도 거마각 등대를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250도로 정침하였다.같은 날 03시 00분경 대도로부터 진방위 210도 거리 약 3마일 해상을 지날 때 수심인 A는 선수가 들리고 선미가 가라앉은 느낌이 들어 조타중이던 갑판장에게 선미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지시를 받은 갑판장 D는 기관실 천정문(SKY-LIGHT)을 통하여 기관실을 내려다보니 기관실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 사실을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실 천정문을 열고 보니 물이 상당히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기관실 하부를 향하여 “물이야”하고 고함을 지르고 대도로 대피하려고 045도(진방위)로 변침하였다.기관실 앞쪽에 있던 수심인 B는 선장의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 뒷쪽으로 가보니 기관실 뒷편 격벽에 있는 선용품 창고로 통하는 맨홀에서 기관실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출입구의 맨홀(MANHOLE)은 뚜껑이 없어 폐쇄시키지 못하였고 수심인 A 및 수심인 B는 침수개소가 어디인지 찾지 못하였다.

침수가 주기관 플라이 휠 정도까지 찼을 때인 같은 날 03시 10분경 수심인 B는 선체의 요동이 심하여 정선하여 침수개소를 찾으려고 수심인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A는 기관이 정지됨으로써 임의 좌주를 시킬 수 없어 VHF 무선전화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유조선 부일호에 인명구조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였다.그 후 기관실로 점차 침수량이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침수개소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유조선 부일호로 수심인 A 등 전선원이 옮겨 탔다.수심인 A는 여수항에서 예인선 상신호에 옮겨탄 후 같은 날 07시 20분경 척양호로 되돌아와보니 선미 및 기관실은 수면에 잠겨 있고 선수부만 떠 있어 예인을 하려고 준비하던 도중 같은 날 07시 45분경 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어 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침수개소도 발견하지 못하고 침수사실을 발견한 후 1시간여만에 퇴선하여 정확한 침수원인을 밝힐 수 없으나,(1) 선미의 건현이 90센티미터에 불과하므로 불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면 선미 갑판에 해수가 범람할 수 있다.

(2) 선미갑판에 파공이 생길 정도로 부식이 심하여 세멘팅을 하였지만 적절한 규격의 메쉬(MESH)를 깔지 않고 시행하여 금이 갔고 또한 파도가 갑판을 휩쓸면 깨어져 탈락되어 파공된 곳으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다.

(3) 선미 선용품 창고의 햇치커버(HATCH COVER)가 잠금장치가 없어 요동이 심하고 파도가 갑판에 올라오면 열릴 수가 있다.

(4) 기관실에서 선미 선용품 창고로 통하는 맨홀 두껑이 없어 항상 개방하여 둠으로써 선용품 창고로 해수가 유입되면 기관실로 그대로 유입될 수 있다.

(5) 선체정비 소홀로 기관실 전면의 격벽뿐만 아니라 부력탱크도 부식이 심하여 수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가 선수쪽 탱크로 확산될 수 있다.

(6) 선장이 가까운 남해로 이동하여 임의 좌주로 선체를 구하려 했으나 기관장이 임의로 기관을 정지시켜 버림으로써 이동할 수 없었다.

(7) 침수가 되자 당황한 나머지 침수개소도 찾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방수조치등 선체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퇴선하였다.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종합 분석한 바, 이 침몰사건은 선미 건현이 90센티미터인 상태에서 2.5미터 높이의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하던 중 선미갑판에 해수가 범람하여 선미갑판에 바른 세멘트가 깨어지고 창고덮개가 열려 선미 선용품 창고 및 부력탱크로 유입된 해수가 선미 기관실로 통하는 폐기된 맨홀 뚜껑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기관장이 당직소홀로 침수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수밀이 되지 않는 선체 거의 전 구획으로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노후선에 대한 선체 정비 소홀과 선체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퇴선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B는 척양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수사실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관실과 선용품 창고로 통하는 맨홀 뚜껑을 폐기, 방치함으로써 기관실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관을 정지하여 임의 좌주도 시킬 수 없게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척양호의 선장으로서 침수개소를 찾지 못하고 방수조치도 하지 않은 채 조기에 퇴선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척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부식 파공된 선미 갑판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세멘팅만 한 채 운항 중 세멘트가 깨어져 파공된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 격벽 및 부력 탱크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 노후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항해중 선미 선용품 창고 덮개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정비 소홀과 조기 퇴선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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