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일호창일2호(부선)무등록어선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무등록 선박소유자CCD(망) 총 톤 수39톤278톤약 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선외기관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B 없 음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어선 3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12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0초.동경 127도 39분 48초(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창일호는 총톤수 39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12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2.35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92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 J선박에서 진수한 강조 예인선이고, 창일2호는 총톤수 278톤, 길이 40.32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2.90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96년 부산광역시 소재 K기업사에서 진수한 강조부선으로 이 두 선박이 한 조를 이루어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석산에서 여수신항 1부두 공사장에 필요한 혼합석을 실어 나르는데 종사하는 선박이다.
2002년 4월 12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창일호 선장 A와 동 기관장 B가 예인선에, 선두 1명이 부선에 각각 승선하고 부선 창일2호를 우현 선미에서 미는 형태로 결합하여 여수신항 1부두에서 출항하여 용주리 석산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돌산대교 밑 등 좁은 수역을 빠져 나와 07시 00분경 사도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277도 정하였고, 평소에 심한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났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7기 10분경 마물암을 우현 약 1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고 이때 침로 277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였으며 레이더는 작동되고 있었으나 이를 이용하여 주위경계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육안으로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기적을 울리면 피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장음 2회를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대선 약 40미터 거리의 급박한 상황에서 키를 좌현으로 돌리고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2년 4월 12일 07시 20분경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00초.동경 127도 39분 48초 지점에서 부선 창일2호 선수가 상대선 우현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무등록어선은 총톤수 1톤 정도로 동력크기를 알 수 없는 선외기관 1기를 장치한 대략 길이 5.00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60미터로 진수년도 및 조선자 미상의 합성수지(FRP)조 어선으로 여수시 봉산동에 거주하는 D(망)가 등록하지 않은 채 소유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2년 4월 12일 거주지에서 소유자 겸 선장 D(72세)와 그의 처 E가 승선하고 주로 가막양에서 불법삼중자망어업을 하였다. 무등록어선은 4월 12일 07시 00분 무렵 사고지점에서 선수를 북쪽으로 한 채 미리 놓아둔 불법삼중자망을 거두어들이다가 2002년 4월 12일 07시 20분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창일2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무등록어선이 창일2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우현 전복되어 침몰되었으며 승선하고 있던 D와 E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다음날 여수수중개발 여수3호가 침몰한 무등록어선을 인양하였으며, 그후 창일호측이 유가족에게 배상 후 합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는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수신항 1부두 공사장에 필요한 혼합석을 실어 나르는데 종사하는 예인 선 창일호와 부선 창일2호를 공선상태로 밀면서 석산을 향하여 약 7노트, 277도로 항해하다가 평소에 변비가 심한 선장이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났다. 항해당직을 맡은 기관장이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늦게 육안으로 불법삼중자망을 이용하여 어로를 하고 있는 무등록어선을 발견하고도 기적을 울리면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장음 2회를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상대선 약 40미터 거리에서 타를 좌현으로 돌리고 기관 정지하고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창일호측이 무자격자에게 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불법어로 중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무등록어선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되어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창일호 선장 A는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항해하는 동안에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나 항해당직 자격이 없는 기관장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도 즉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으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는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창일호 기관장 B는 선장의 위임을 받아 항해당직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무등록어선을 늦게 발견하고도 즉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일호측이 무자격자에게 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불법어로 중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