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일20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5월 1일 14시 2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10초.동경 129도 27분 49초(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항방파제 등대로부터 153도 방향, 0.58마일해상)</span> 창일202호는 1984년 10월 1일 부산 영도구 소재 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00톤(길이 24.23미터 x 너비 5.30미터 x 깊이 2.50미터), 출력 58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이 선박의 소유자 B는 2012년 1월 20일 동 선박을 매수한 후 부산 소재 다대포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던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년 2월 24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5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창일202호 선체전경</span> 또한 창일202호의 피예인부선 고려3001호는 1992년 1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657.00톤(길이 59.23미터 x 너비 16.50미터 x 깊이 3.5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2년 2월 2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년 3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창일202호의 선교에는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위성항법장치의 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선교근무자는 수동으로 조타를 하며 주로 선장이 항해당직을 서고 식사시간에 기관장이 당직을 교대해 주었다.해양사고관련자 창일20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2년 2월 28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취업한 후, 이 선박은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2년 5월 1일 09시 25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청학안벽에서 선두 1명이 승선한 공선상태의 부선 고려3001호를 예인삭 약 200미터로 선미예인하며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은 예정항로를 따라 울산외항을 통과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앞 해상을 통과하면서 해안에서 약 400미터 거리에 1.7미터의 저수심대가 있어 이 암초에서 충분히 떨어져 통과하도록 항로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전임 선장이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의 간이해도에 표시해 놓은 항로를 따라 육지 해안과 이덕암 사이로 통과하려고 침로 약 010도로 정침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후 선장 A은 직접 키를 잡고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의 간이해도에만 의존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앞 해상을 지나가던 중 예정된 항로의 전방에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현으로 변침하여 항해하다가 2012년 5월 1일 14시 29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항방파제 등대로부터 153도 방향, 0.58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3분 10초.동경 129도 27분 49초 해상(수심 1.7미터)에서 “드르럭”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에 함께 있던 기관장에게 기관실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기관장으로부터 선저외판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 내지 7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이 약 5마일 정도 되었다.
또한 사고시각의 조위높이는 약 38.5센티미터였다.이후 선장 A은 선미부가 가라 앉아 더 이상 예인항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선미 예인삭을 절단한 후 선박을 우현으로 선회시켜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있는 곳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시 44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항방파제 등대로부터 129도 방향, 0.8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3분 08초.동경 129도 28분 19초 해상에서 선체가 순식간에 침몰되었다.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3명은 이 선박이 침몰되는 것을 보고 구명동의를 가지고 바다로 뛰어 들었으며, 이후 인근에 있던 해양경찰의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창일202호 침몰모습</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위확인 소홀이 선박에 탑재된 위성항법장치의 플로터(GPS Plotter)는 국내 삼영이앤씨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비스 3100 형식이며, 이 플로터에 탑재된 사고해역의 간이해도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자가 해도를 보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선박안전법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의 규정에 의한 해도로 인정될 수 없고 항해사들의 항해 보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그러나 선장 A은 2012년 2월 28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취업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앞 해상의 항로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전임 선장이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의 간이해도에 표시해 놓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수심이 표시된 해도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삼영이엔씨의 GPS 플로터 화면(형식: 나비스 3100)</span> 2)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선장 A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앞 해상을 통과할 경우 해안에서 약 400미터 거리에 1.7미터의 저수심대와 약 1,000미터 거리에 수심 0.4미터에서 1.2미터의 저수심대(일명 이덕암)가 남북방향 길이 약 900미터, 너비 약 200미터로 분포되어 있어 이덕암의 동쪽해상을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장 A은 목적지로 항해하기 전 해도에서 예정항로에 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임 선장이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의 간이해도에 표시해 놓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선수침로 전방에 정박해 있는 해양경찰의 경비정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현으로 변침함으로써 해안가의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창일202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도</span>나.
사고의 원인이 사건은 선장이 항로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의 간이해도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저수심 해역에 좌초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창일202호 선장으로서 출발항에서 목적지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하여 해안선, 수중암초 등과 충분한 통과거리를 고려한 항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선장 A은 이에 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울상광역시 동구 주전동 앞 해상의 항로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육지해안으로 근접하여 항해하였으며,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에 표시된 간이해도는 수중암초 등 수심이 표시되지 않아 연안항해를 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된 해도에서 선위확인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좌초.침몰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전손”에 해당되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에 표시된 간이해도는 수중암초 등 수심이 표시되지 않아 연안항해를 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된 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항구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하기 위하여 해안선, 수중암초 등과 안전한 거리를 고려한 항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은 선장이 항로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의 간이해도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저수심 해역에 좌초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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