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창영3004호의 피예인부선 건민17000호·예인선 보고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영3004호(부선)건민17000호보고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주)BCD(주) 총 톤 수130.00톤4,262.00톤2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131kw×1 -디젤기관ㆍ1,654kw×2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4. 5. 12:0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9초.동경 128도 05분 14초(경남 사천시 삼천포신항부두 앞 해상)</span> 예인선 창영3004호는 1979. 7. 1. 경남 통영시 소재 신아공업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0.00톤(길이 34.22 × 너비 7.30 × 깊이 2.90m), 디젤기관 2,131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7. 1.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6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창영3004호 일반배치도[그림2] 건민17000호 일반배치도</span> 부선 건민17000호는 2016. 1. 22. 전남 목포시 소재 KS야나세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62톤(길이 86.42 × 너비 32.00 × 깊이 5.50m)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5. 4.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0. 4.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한편, 예인선 보고1호는 2020. 4. 20. 전남 여수시 소재 남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9톤(길이 33.41 × 너비 9.50 × 깊이 4.50m), 디젤기관 1,654kw 2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보고1호</span> 보고1호는 충돌사고 전날인 2019. 4. 4. 17:00경 경남 고성군 소재 가야중공업에서 예인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0:10경 충돌사고 지점인 삼천포신항 부두에 접안 계류하고 있었다.예인선 창영3004호의 선박소유자는 ㈜B며 주로 예인선으로 조선소 등을 상대로 예인사업을 소규모로 영위하고 있다.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는 5급항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예인선 선장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소유 예인선의 선장 역할도 하곤 하였다.사고 무렵 창영3004호는 부선 건민17000호와 짝을 이루어 부선에 포클레인 또는 조선기자재 등을 싣고 부두 또는 조선소에서 예인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창영3004호의 기존 선장이 장인상을 당하여 급하게 하선하였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2019. 4. 4.경 이 선박에 급하게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예인선 창영3004호는 2019. 4. 5. 10: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선장, 항해사, 갑판장, 기관장)이 승선한 가운데 부선이 있던 장소인 경남 사천시 저도 북서방 0.5해리 해상(북위 34도 57분 07초·동경 128도 01분 21초)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 부선 건민17000호에는 포클레인 1대가 선적되어 있었고 화주의 요청에 의해 이 포클레인을 삼천포신항부두에 하역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예인선 창영3004호는 2019. 4. 5. 10:55경 부선 건민17000호(선두 1명 승선)가 묘박해 있던 해상에 도착하였고 이후 예인선의 우현에 예인줄 3줄을 내어 접현하였다. 이후 예인선열은 다시 출발하였던 삼천포신항부두를 향하였다.부선 건민17000호에는 포클레인 또는 화물자동차가 선적될 경우 부선에서 부두로 이 화물자동차 등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발판(램프, 약 15m 길이)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발판은 항행 중에는 올려놓았다가 접안이후에는 펼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다.선장 A는 삼천포신항부두에 접안하려고 하면서 상대선인 예인선 보고1호를 보았고, 보고1호 뒤편에 부선을 접안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부선 접안 후 바로 포클레인을 하역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이크를 통하여 부선 선두에게 접안 예정 시각 약 5분전인 2019. 4. 5. 12:03경 마이크로 부선 선두에게 부선의 발판을 내릴 것을 지시하였고, 부선 선두는 선장 A의 지시대로 발판을 미리 내렸다.2019. 4. 5. 12:08경 선장 A는 부선이 보고1호와 너무 가깝고 또 부선의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여 후진 엔진을 썼는데, 후진 엔진을 쓰면서 이에 부수하여 자연스럽게 부선의 선수 쪽이 우회두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이 부선의 발판과 보고1호의 마스트가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창영3004호 예인선열은 침로 56도, 속도 -1노트였고, 보고1호는 선수방위 13도로 삼천포신항부두에 접안해 있었다(충돌상황도 참조).이 사고로 부선 건민1700호의 선수 발판 부분이 일부 찌그러졌고, 보고1호의 마스트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스트 안에 있던 전기 시설 등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서풍이 약 7∼10m/s로 불고, 파고는 약 1.5m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예인선열 창영3004호는 침로 56도, 속도 -1 노트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행 중인 선박’이다. 보고1호는 삼천포신항부두 선석에 접안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예인선열 창영3004호는 부두에 접안하고 있었던 보고1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인선열 창영3004호 선장은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2) 예인선열 선장의 조선부주의 및 불필요한 선 행위당시 예인선열 선장은 부선을 예인선의 우현에 접현시키고 있었다. 부선에는 포클레인 1대가 적재되어 있었고 부선이 접안하자마자 포클레인을 부선의 발판을 통해 하역시키기 위해 접안 예정 시간 5분전 약 15m의 발판을 내려놓았다. 이로 인하여 부선의 길이가 약 15m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예인선열의 선장은 이미 보고1호가 접안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보고1호와 부선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했으나 조선부주의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예인선열이 후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선의 선수가 우회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선의 발판과 접안 중인 선박이 가까워지며 부선의 발판과 접안해 있던 선박의 마스트가 충돌한 것이다. 이러한 예인선열 선장의 조선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창영3004호 예인선열 선장이 삼천포신항에서 부선을 옆에 접현하고 접안 시도 중 조선부주의로 앞 선석에서 접안해 있던 보고1호와 부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창영3004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는 중에는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둘 주의의무가 있으나 불필요하게 부선의 발판을 미리 내려 이격거리를 줄였고 또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결국 부선과 상대선이 충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선장은 부선의 접안을 끝내고 나서 부선의 발판을 내려야 하고 미리 발판을 내려놓아 불필요하게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나. 접안하는 선박은 접안 중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창영3004호 예인선열 선장이 삼천포신항에서 부선을 옆에 접현하고 접안 시도 중 조선부주의로 앞 선석에 접안해 있던 보고1호와 부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5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창영3004호의 피예인부선 건민17000호ㆍ예인선 보고1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4. 5. 12:0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29초.동경 128도 05분 14초 (경남 사천시 삼천포신항 부두 앞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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