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지앙 준(JIANG JUN)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지앙 준(JIANG JUN)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총 톤 수495.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5. 23. 04:5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9초.동경 129도 01분 38초(부산 남항 일자방파제 앞 해상)</span> 지앙 준(JIANG JUN)은 2007. 12. 일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5.00톤(길이 37.62 x 너비 9.50 x 깊이 4.52m), 출력 1,400마력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1. 25.까지 유효한 선급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3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지앙 준(JIANG JUN) 전경</span> 이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 소유자는 일본에 소재한 회사이고, 선원관리는 부산광역시 소재 ㈜K에서 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에서 신조 부선을 예인하고 출항하여 일본까지 운송하는 형태로 운항하는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에 대기할 경우에는 부산항 남항 일자방파제에 계류하여 대기하였다.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선장 A을 포함하여 기관장, 1등항해사 및 2등항해사는 한국인이고, 2등기관사는 인도네시아인, 갑판장과 기관부원 1명 및 조리사 1명은 미얀마인이다.이 선박은 2014. 5. 20. 11:11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5. 22. 14:55경 부산광역시 남항 일자방파제에 선미 접안하였으며, 부산항에서 약 7일간 대기하다가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다.선장 A은 같은 날 16:20경 선원 8명 중 우리나라 국적 선원인 기관장, 1등항해사 및 2등항해사와 함께 하선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한국인 선원들이 하선한 후 갑판장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 4명은 정박당직을 수행하다가 야간에 잠을 자던 중 갑판장이 2014. 5. 23. 04:57경 부산광역시 남항 일자방파제 앞인 북위 35도 05분 39초.동경 129도 01분 38초 해상에서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깜짝 놀라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보니 조타실 우현에 위치한 주기관 컨트롤박스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불꽃을 발견한 갑판장은 선원들을 깨워 이산화탄소 소화기 2개, 분말소화기 2개를 분사하였으나 진화가 여의치 않자 상갑판 소화전에 연결된 소화호스를 이용하여 소화수를 뿌려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 경비정과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의 소방정이 화재 현장에 소화수를 살포하여 같은 날 05:42경 화재진압을 완료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지앙 준은 조타실이 전소되었으나, 조타실 외 다른 구역으로 연소가 확대되지는 않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로 일었다.사고 후 중부소방서 직원과 해경 직원이 합동으로 같은 날 06:45까지 1차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09:30~13:30까지 2차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조타실 상부 타각지시기 추락<사진. 3> 타각지시기가 추락된 위치의 주기관 컨트롤박스 상부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화재 발생 전 조타실 모습<사진. 5>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 단락흔</span> 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조타실의 주기관 컨트롤박스 상판과 탈락된 타각지시기 사이에 탄화흔적이 없고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이 화재사고는 타각지시기 내부의 전선에서 전기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최초 발생한 후 타각지시기가 주기관 컨트롤박스 상판으로 추락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4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6> 화재진압 후 조타실 내부 모습</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가) 발화장소중부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 타각지시기 플라스틱 재료는 완전히 용융되어 소실되었고,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며, 타각지시기가 타면서 떨어진 위치의 주기관 컨트롤박스 상판은 전혀 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타각지시기가 최초 발화된 후 주기관 컨트롤박스 상판으로 떨어지면서 주변의 가연성물질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나) 발화원타각지시기에 DC24V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또한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타각지시기 전선에서 절연열화 또는 꺾임 등으로 이극간 단락이 생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2) 발화장소 및 발화원 검토이 화재사고는① 갑판장이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보니 조타실 우현 주기관 컨트롤박스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② 화재 진압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타실 타각지시기 내부의 전선에서 전기단락으로 불꽃이 생성된 후 타각지시기가 주기관 컨트롤박스 상판으로 추락하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조타실의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지앙 준(JIANG JUN)의 선장으로서 조타실의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누전 또는 단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선 등을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의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누전 또는 단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선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조타실의 타각지시기 내부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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