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중앙8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중앙8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2.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9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8일 12시 30분 사고장소개위 북위 37도 03분.

동경 126도 11분(옹진군 덕적면 선갑도 동남방 약 5마일 해상)</span> 중앙81호는 강조 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J개발주식회사와 맺은 모래운송계약에 따라 K리스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총톤수 427톤의 강조 모래운반 부선 91한국호와 한 조를 이루어 옹진군 소재 선갑도 인근의 모래채취장과 양하지 평택항 사이를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A는 1999년 12월 8일 03시 평택항에서 91한국호에 선두 2명 및 중앙81호에 자신을 포함하여 선원 3명을 승무시키고 공선의 91한국호를 중앙81호에 선미 예인한 채 출항하여 선갑도 동남방 약 5마일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였으며 같은날 08시 30분에 도착하여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날 12시 20분 약 900입방미터의 모래 적재를 완료하고 J개발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곳으로부터 남방 약 3마일에 닻 정박중인 선명미상의 화물선에 옮겨 주기 위하여 출항하였으나 이때 동 화물선의 우현측에는 이미 타 부선이 접현해 있어 좌현측에 접현예정이었고 91한국호의 좌현측에는 모래채취용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 91한국호의 우현선수에 중앙81호를 우현 접현시켜 선수와 중앙부 및 선미측에 각각 계류색을 묶은 상태이었다.그러므로 91한국호 선수 우현측에 격납된 닻이 중앙81호의 선체 외판과 접촉되는 자세가 되었으며 선장 A는 자신이 조타하면서 출항하여 약 10분 경과하였을 때 중앙81호의 선수부가 앞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을 느끼고 갑판장으로 하여금 선수 공탱크를 열어 확인케 한 결과 이곳에 이미 절반 이상 침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출항시부터 양 선박의 동요로 91한국호의 닻이 중앙81호의 외판에 부딪쳐 중앙81호의 외판에 파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3대의 펌프로써 배수작업을 하였다.그러나 침수되는 양이 많아 중앙81호의 선수부가 점점 더 내려가자 선장 A는 선갑도로 피항하면서 인근의 예선 흥성81호를 불러 함께 예인토록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약 10분 후인 같은날 12시 30분 옹진군 덕적면 선갑도 동남방 약 5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7도 03분 동경 126도 11분의 위치에서 중앙81호가 침몰되었다.중앙81호와 91한국호의 전선원은 중앙81호의 침몰 전 흥성1호로 대피하여 같은날 19시 평택항으로 귀환하였으나 수심 약 50여 미터의 해저에 침몰된 중앙81호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높이 1.5-2.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사고발생 7시간 30분 후인 같은날 18시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예인선을 부선의 선수부에 접현 예인함으로써 양 선박이 파랑상에서 상하운동(Heave)할 때 예인선의 선측외판이 부선의 선수부에 격납된 닻에 부딪치면서 구멍이 뚫려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당시 양하작업 계획상 부선의 선수부에 예인선을 접현시킬 수 밖에 없었다면 부선에 장착된 닻의 위치를 피하여 접현시키커나 닻의 격납위치를 이동시키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중앙81호의 외판이 91한국호의 닻에 부딪쳐 뚫리면서 침수,침몰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을 부선의 선수부에 접현 예인함으로써 양 선박이 파랑상에서 상하운동(Heave)할 때 예인선의 선측외판이 부선의 선수부에 격납된 닻에 부딪치면서 구멍이 뚫려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