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조광12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광12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6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066kw 해양사고관련자A J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4. 8. 23. 11: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8초.동경 129도 23분 16초(울산항 매암부두 앞 해상)</span> 조광12호는 2011. 6.7. 인천광역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62.00톤(길이 29.01 × 너비 8.60 × 깊이 3.80m), 디젤기관 1,066kw 2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7. 3.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6.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울산항내에서 조선보조작업에 주로 투입되었으며, 이 선박을 소유한 J은 이 선박을 포함 13척의 항내조선보조용 예인선을 소유하고 있다.

J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절차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절차서에 규정하고 있는 선내안전수칙에는 예인이나 접현 작업시 안전화,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박의 법정 선박 직원은 2명이며, 항내 예인선의 작업 특성상 최대 탑재인원(6명) 범위 내에서 교대로 근무 할 수 있도록 5명이 일괄공인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기존의 선장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항해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예비공인)선장 A가 이전에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선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항내조선 보조작업을 마치고 2014. 8. 23. 11:00경 현대중공업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이안하여 약 1.2마일 떨어진 매암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매암부두에 도착하여 보니 부두에 선박 3척이 접안되어 있었고, 따로 선석이 부족하여 선장 A는 가장 위쪽에 계류하고 있는 해강3호의 오른쪽에 접현하여 매암부두에 접안하기로 하였고, 이전의 경우와 같이 계류줄을 잡기위해 선수에는 갑판원이, 중간에는 기관장이, 선미에는 기관사가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평소 접안 계류작업은 선장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및 선미에 자리 잡은 선원들이 접안 상황을 보아가며 스스로 판단하여 하였다.이 선박과 해강3호가 거의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선장 A의 조선에 따라 서서히 가까워져 양 선박의 거리가 약 1.5m(팬더와 팬더사이의 거리는 약 1m) 되었을 무렵, 이 선박 선미 불워크(Bulwark) 위에서 직경 약 28mm의 계류줄을 손에 들고 있던 기관사 C이 위 해강3호로 건너뛰어 해강3호의 팬더에 다다랐으나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2014. 8. 23. 11:40경 바다로 떨어졌다.수영을 하지 못하는 기관사 C가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선교 후사경(後寫鏡, Inside mirror)로 목격한 선장 A는 마이크로 선내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갑판에 있던 갑판원과 기관장이 기관사 C가 선미에서 선수방향으로 떠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구명환을 던졌으며 기관장과 해강3호의 항해사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들어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실패하고, 기관사 망 C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의 잠수요원에 의하여 바다에 떨어진지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매암부두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1조). 아울러 통상의 항해나 접안 작업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며, 선원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실제 작업시에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는 하나 1회성에 그쳤고 안전모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접안 작업을 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의 평소 접안 계류작업은 선장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및 선미에 자리 잡은 선원들이 접안 상황을 보아가며 스스로 판단하여 하였고, 선장은 이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선원의 숙련도 및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너무 이르게 계류작업에 임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였다. 선장은 (망) 기관사가 이와 같이 갑자가 건너편 배로 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망 기관사는 이 선박에 승선한지 약 4개월에 불과하였고 계류작업에 능숙하지 아니한 기관사임을 생각하면 계류작업시 선장의 지시하에 작업을 할 것임을 특별히 더 신경써서 이야기 했어야 했다.따라서 위와 같은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박소유자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하며, 선내 작업시의 위험 방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82조). 또한 선내에서 위 보호장구의 착용 여부 및 위험방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박소유자는 접안 작업시의 보호장구로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지급하여 놓고도 이의 착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교육의 시행 등이 담긴 적절한 안전작업절차서를 마련하여 이를 비교적 잘 정비하여 두었으나 이에 대한 실시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본선에 지급한 구명동의가 두꺼워 접안 작업을 하는데 다소 거추장스러워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승선한지 4개월여에 불과한 기관사가 능숙하지 못했던 계류작업에 대하여 얼마만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는지 감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위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기관사(계류작업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선박의 접안시 선미에서 계류작업을 담당했던 기관사는 계류작업은 위험 작업임을 인식하고 작업시에는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선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위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m 간격이 있던 선박 사이를 뛰어 넘아 가려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발생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접안 작업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또 선장의 지시 없이 작업자 스스로 판단하여 계류작업을 하여왔던 상황을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선장의 지시 없이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을 들고 다른 선박으로 넘어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광12호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한 안전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한 작업방법 및 작업위치를 선정하고, 선원들을 교육함은 물론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등한히 하여 접안 작업시 선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장의 지시 없이 줄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나.

J해양사고관련자 J은 울산항내에서 조선보조작업에 주로 투입되어 접안 작업이 잦은 조광12호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및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의 착용 여부 및 안전 교육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실제 선박에서 선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4. 사고방지교훈가.

접안ㆍ계류작업 등의 위험작업시에는 항상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선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나. 계류작업시 선원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업하지 않고 언제나 선장의 지시하에 통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선원들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예인줄을 들고 다른 선박으로 넘어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4-082호예인선 조광12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8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span> 2014. 8. 23. 11:40경 울산항 매암부두 앞 해상(북위 35도 30분 08초ㆍ동경129도 23분 16초)에서 귀사가 소유한 조광12호의 선원 중 1명이 접안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선박 및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의 착용 여부 및 안전 교육의 이행상태를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접안 작업을 하던 중 기관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선박 사이를 뛰어넘어가다가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선원들이 안전장구를 하도록 독려하고 안전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무엇보다도 현장책임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 12. 1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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