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주201호의 피예인부선 협성SB-2호, 예인선 제2보광호의 피예인부선 경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삼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주201호협성SB-2호제2보광호경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종합건설 K산업리스(주)지점C외 1명D 총 톤 수72.86톤337톤54.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550마력디젤기관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8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19일 2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12초, 동경 127도 43분 06초(묘도 북방 0.5마일 해상)</span> 제주201호는 1967년 4월 진수한 총톤수 72.86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와 나선추진기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이고 협성 SB-2호는 1996년 11월 진수한 총톤수 337톤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서 이들은 한조가 되어 전남 여천시 월래동에 소재한 엘지(L.G)원유부두에서 신축중인 광양항 콘테이너부두 공사장으로 토석을 실어 나르는 운항을 하였다.제주201호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1997년 1월 19일 (이하 같은날) 19시 20분 신축중인 광양항 콘테이너부두 공사장에 토석을 투기하고 공선상태의 협성SB-2호의 우현선미에 좌현 계류하여 밀면서 출발, 엘지 원유선부두로 향하였다.그 후 수심인 A는 묘도 북안에 있는 29번과 31번 부이 사이를 조타목표로하여 나침로 약 075, 속력 약 5.0노트로 항행하다가 20시 00분경 진로 전방 약 1.0마일에서 제2보광호측의 등화를 시인하고 VHF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항하자고 약속하였다.그 당시 광양항 내에서 제2보광호가 서항(西航)하고 있었으므로 안전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면 29번 부이와 묘도 사이로 항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가능한한 29번 부이에 가까이 근접하여 통과하여야 하나 29번 부이와 묘도 사이에는 정박선이 많이 있어서 이곳으로는 항해하기가 어려워 29번 부이 북방으로 통과하기 위해 침로를 나침로 약 110도로 정침하고 곧이어 동 부이를 우현 약 200미터로 지나고 속력은 5.0노트로 계속 유지하였다.그러나 마주오던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피항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태세로 오자 충돌 1분전에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후진을 걸었으나 멈추지 아니하여 20시 10분경 묘도 북방 약 0.5마일의 북위 34도 54분 12초, 동경 127도 43분 06초 해상에서 협성SB-2의 선수 우측과 경주호 덤프트럭 출입용 선수발판이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보광호는 1979년 진수한 총톤수 54.86톤, 디젤기관500마력 1기와 나선추진기1개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이고 경주호는 1995년 6월 진수한 총톤수286톤,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이며 이들은 한조가 되어 여천시 신덕동에 있는 한구미 포구에서 신축중인 광양항 콘테이너부두 공사장으로 토석을 실어나르는 운항을 하였다.제2보광호는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등 선원2명이 승무하고 1997년 1월 19일 17시 40분 한구미 포구에서 토석 약 600톤을 실은 경주호 우현선미에 좌현 계류하여 밀면서 출발, 신축중인 광양항 콘테이너 터미널 부두로 향하였다.그 후 수심인 B가 키를 잡고 예인속력 약 2.5노트를 유지하며 광양항 제3항로를 통항하고 19시 40분경 27번 부이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31번과 32번 부이사이를 조타목표로 하여 나침로 29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던중 20시 00분경 진로 전방 1.0마일에서 오는 제주201호의 등화를 확인하고 VHF 무선전화로 교신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항하기로 약속하였다.이 경우 항내에서 통하하는 상대선과 안전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면 우변침하여 광양항 제철부두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29번과 31번 부이를 지나 광양항 포항제철 제품부두로 바짝 붙어서 오면 무난히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여기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진하다가 상대선이 예상과는 달리 충돌태세로 마주쳐오자 좌현으로 변침하려 했으나 좌현측 가까운 거리에 29번 부이가 있어 변침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충돌 1분전에야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으나 멈추지 아니하여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하늘은 맑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고 시정상태는 아주 좋았다.이 충돌로 인하여 협성SB-2로는 정선수 우측 수선상부 외판이 폭 3.0미터, 높이 1.0미터 크기로 찢어져 파공되었고 경주호는 선수 덤프트럭용 발판이 구부러졌으나 양 부선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원래의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광양항만 내에서 사전에 양 선박이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자고 약속하였으므로 동항(東航)하던 제주201호측이 29일 부이와 묘도사이로 진행하면 양 선박이 무난히 피항할 수 있었다.그러나 제주201호측이 묘도 북안에 정박선이 산재하여 있어 29번 부이를 남측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북측으로 통과하므로써 서항(西航)하던 제2보광호와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었다.이러한 경우에는 제주201호측이 다시 VHF 무선전화를 걸어 상대선에게 통과방법을 바꾸자고 제의하거나 아니면 우변침하여 최대한 부이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였으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에야 기관을 후진하는등 소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서항(西航)하던 제2보광호측은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항하자는 약속을 하고서 우변침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01호의 선장으로서 광양항내 묘도 북방을 야간 항행할 때 반대 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다가오는 타선을 시인하고서 수로 우측인 29번 남방으로 피항하지 않고 북방으로 항진하면서도 충돌직전까지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조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2보광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다가오는 타선을 시인하고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항하자는 상대선의 제의에 응답하였음에도 우변침하여 피항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계속함으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내에서 서로 마주보고 항해하던중 제주201호측이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로 제안하여 합의하고도 적극적으로 우변침하여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보광호측이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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