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8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6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50초(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남동방 약 550미터 해상)</span> 제이호는 1979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6.85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95년 10월 15일 00시 00분경 목포 시아해에서 부선 서귀3호에 바다모래 600입방미터를 적재, 선미예인 자세로 하여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여 같은 달 16일 06시 20분 감천항 J시멘트 부두에 도착하였다.도착직후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시아해에서 같이 출항했던 예인선 제101삼경호로부터 키고장이 났으니 좀 끌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상기 부두를 떠나 같은 날 06시 50분경 감천항 서방파제로부터 남동방 약 700미터 지점에 도착하여 표류중인 예인선 제101삼경호의 좌현측에 계선된 부선 제103삼경호의 정선수 상갑판상 중앙 계주(Bitt)에 지름 60밀리미터의 피피 로-프(Polypropylene Rope)를 30미터 내어 제이호 선미와 연결한 상태로 감천항 제3항로를 향해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예인 시작후 두도쪽으로 진침로 약020도로 약 200미터쯤 가다가 감천항 제3항로 입구에서 진침로 약 315도로 변침하였는데도 부선이 좌회두 되지 아니하고 끌려오지도 아니하면서 부선 제103삼경호가 우회두되며 오히려 본선이 부선쪽으로 딸려 들어가 부선 좌현측 중앙 외판에 본선 우현선미가 접촉될 때 예인삭의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본선이 우현측으로 약 45도 정도 횡경사되자 기관실 우현측의 열린 출입구를 통해 해수가 급격히 유입되어 우현경사가 가증되면서 같은 날 07시 00분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55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50초 지점에서 우현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3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원들은 탈출후 구명부환을 타고 있다가 부선 제103삼경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전복 약 2분후에 완전 침몰되었으나 다음 날 인양되어 약 7천만원 정도의 복구 경비가 소요되었다.부선 제103삼경호의 제원은 길이 69.60미터, 너비 15.50미터, 깊이 5.80미터이고 총톤수 1,527.00톤의 강조 부선으로 당시 바다모래 1,600입방미터가 적재되어 있었고, 이를 예인항해하였던 제101삼경호는 길이 35.13미터인 총톤수 147.00톤의 강조 예인선이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수심인 선장 A가 평상시 바다모래 6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던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예인선 제이호가 예인선 제101삼경호 (총톤수 147톤)가 끌던 부선 제103삼경호(총톤수 1,527톤)를 예인함에 있어서 장거리 예인은 불가능하나 단거리 예인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항폭이 좁은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하여 예인삭을 30미터로 짧게 잡음으로써 현수곡선(Catenary Curve)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충분한 예인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풍압면적이 큰 부선이 좌현측으로부터 오는 강한 풍압에 의하여 우회두될때 선회타력에 의해 본선이 딸려 들어가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모래가 만재된 대형 부선을 힘이 충분하지 못한 제이호를 가지고 예인한데다 예인삭을 짧게 잡음으로 인하여 예인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만재상태인 대형부선을 예인하기에는 힘이 충분하지 못한 제이호가 예인삭을 짧게 잡음으로써 예인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