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호(예선)등대호(부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외 1명C 외 1명 총 톤 수46톤8535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7년 6월 16일 05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8도 52분 34초</span> 등대호는 총톤수 350톤, 길이 50.51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3.30 되는 강조 부선으로서 1980년 6월 부산 J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1996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 B의소유가 되면서 예선 제이호와 결합되어 목포만 시아해로부터 바다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가 1997년 6월 13일 수심인 A가 예선 선장으로 승선한 후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 어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로 확장 공사에 투입되어 낙동강 하구 진우도 남쪽 해안에서 바다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다.부선 등대호에는 선수에 양묘기(WINDLASS), 선미에 기중기(CRANE)가 장착되어 있고 중앙부에 화물창과 창구가 있어 기중기의 그랩(GRAB)을 양현 중앙 해저로 내려 모래를 채취하고 있으므로 화물창 가운데 모래가 산처럼 둥글게 쌓이게 되어 있다.따라서 모래 선적시는 새깅(SAGGING)현상이 공선시는 호깅(HOGGING)현상이 교대로 발생하여 선체 중앙부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운항을 계속 하고 있던 이들 예.부선은 1997년 6월 16일 02시경 예선 제이호에는 수심인 A 등 선원 3명이, 부선 등대호에는 선두 D과 크레인 기사 E가 각각 승선하고 공선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 선착장을 떠나 30분 후인02시 30분에 진우도 남방 약 0.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8도 52분 18초에 도착하여 부선의 우현 닻을 내리고 닻줄(ANCHOR CHAIN)을 2절 쯤 내어 주었다.그리고 예선은 부선 등대호 선수에 계류하고 있었다.투묘 후 선두 D가 부선 주위를 측심한 바 수심이 약 4-5미터로 충분하였으므로곧바로 모래 채취 작업을 하게 하였다.약 2시간 30분쯤 모래 채취 작업을 하여 적재량의 2/3 정도인 400입방미터의 모래가선적되었을 때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부선 등대호가 본래 투묘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400미터 이동한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8도 52분 34초 해상에서 선체 중앙부가 V자형으로 꺽이면서 침수, 침몰되었다.이때 선수 및 선미부는 완전히 물속으로 잠기지 않고 선저가 모래위에 걸린 채 반쯤수면상 위로 떠 있었다.같은 날 11시경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부선 제1용강호가 도착하여 부선 등대호에 실려있던 모래를 모두 옮겨 실은 후 손상된 부선의 선체는 다음날인 6월 17일 14시경 기중기선 현대700호에 의하여 인양되어 다대포항 K조선소로 옮겨 수리를 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선체 노후도가 심하고 손상 정도가 커 수리를 포기하고 선체를 해체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의 북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0.5미터 높이의 파고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규명에 앞서 낙동강 하구 모래채취 작업 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1) 부선 등대호는 너비에 비해 길이가 길다. 더욱이 평소 모래채취 작업시 부선 중앙부에 산처럼 쌓아 적재를 함으로써 과도한 중량이 집중되어 새깅(SAGGING)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선체 중앙부에 강도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낙동강 하구 진우도 남쪽 일대는 많은 배들이 모래채취 작업을 함으로써 해저 수심이 고르지 않고 곳에 따라 울퉁불퉁한 곳이 많다.
(3) 모래채취장 부근은 비교적 수심이 낮아 닻줄(ANCHOR CHAIN)을 길게 내어 주어 줄 수 없는데다 저질이 모래이고, 또 무거운 크레인 그랩을 내려 해저 모래를 퍼 올리므로 작업 중 닻이 끌려 위치가 변동되기 쉽다.이러한 여건하에서닻줄 2절(2 SHOT)을 내리고 투묘한 부선이 모래채취 작업을 하면서 수심이 고르지 아니한 곳으로 주묘되고 있을 때 모래 선적으로 인하여 흘수가 커지면서 선수 및 선미 선저가 해저에 닿게 되었다.이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선 중앙부에만 과도하게 모래를 선적하여 새(SAGGING)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선체 중앙부위에 응력이 커지면서 종강도의 한계를 넘게 되어 선체가 V자형으로 꺾이면서 중앙부는 침수, 침몰되고 선수 및 선미 부위는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예선의 선장으로 부선을 예인하여 모래채취 작업을 할 때에, 모래채취장은 수심이 얕을 뿐 아니라 많은 배들이 채취 작업을 하여 해저 수심이 고르지 않고 또 저질이 모래이기 때문에 무거운 기중기 그랩을 내려 작업을 할 때에 닻이 쉽게 끌리고 좌초에 이를 수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시로 조석시간과 수심을 체크(CHECK)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여안전한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했다.그러나 이를 소홀히하여 부선이 주묘되어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선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부선이 바다 모래채취 작업을 할 때에, 화물의 하중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아니하고 적절한 선적을 하도록 선원들을 교육하고 감독을 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를 태만히하여 모래 채취시 부선 중앙부에만 과도한 하중을 받도록 선적하여 선체에 새깅(SAGGING)현상이 발생되므로써 과도한 굽힘 응력을 받게되어 선체가 꺾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모래채취장의 수심, 해저 상태 등 자연적인 상황과 부선의 선체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모래 선적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