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이호의 피예인부선 등대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호등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46.85톤35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6일 0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6초, 동경 126도 29분 13초(어룡도 등방 약 0.2마일 해상)</span> 제이호는 1979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6.85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국내 항해 예인선이고 등대호는 1980년 6월 진수된 총톤수 350톤(길이 50.51미터×너비 10.50미터×깊이 3.3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세길해운사 대표 이상준이 이들 예.부선을 소유하여 한 조를 이루고 주로 진도 부근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여천항 중흥 부두로 운송하는데 운항되어 왔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 5일 23시 4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부선 등대호에 바다모래 560입방미터를 가득 실은 상태로 떠나 여천항으로 향하였고 이때 부선 등대호 화물창 2개 모두 창구 위에 까지 평평하도록 모래를 가득 채우고 방수포를 한 겹으로 덮어 밧줄로 단단히 묶었고 직경 65밀리미터의 예인줄(P.P Rope) 180미터를 내어 맨 후 전속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그후 같은 달 6일 03시 30분 구자도 남방 약 1.0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수심인 A가 기상 예보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았으나 피항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바꾸어 마로해로 진입하였고 같은 날 04시 30분 마로해 중간을 지날때 갑자기 돌풍 현상이 일어나며 초속 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3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하자 부선 등대호가 심하게 동요하였으나 야간인데다 수로가 좁고 강한 역조류가 흐르고 있어 피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시 30분 어룡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7분 06초, 동경 126도 29분 13초 지점에 이르러 부선 등대호를 닻 정박 시키고 점검한 바 좌현 선미의 방수포가 심하게 훼손되고 화물창 안으로 대량 침수가 일어남으로써 약 45도로 좌경사 되자 선원들이 동원되어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큰 파도가 계속 덮쳐 올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침수가 가증되므로 선원들은 모두 예인선 제이호로 피신하고 부선 등대호는 같은 날 06시 50분 좌현으로 전복되며 침몰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1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약 3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다.전복 후 부선 등대호는 같은 달 9일 12시 20분경 해상기중기선 현대호에 의해 인양되어 같은 달 11일 12시 25분경 다대포항으로 예인된 후 입거시켜 손상개소를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바다모래를 가득 실은 부선 등대호를 예인선 제이호가 길이 180미터의 예인줄을 매고 출항 한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상태가 거칠었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심한 선체 동요로 모래가 한쪽으로 이동할 때 경사가 생기자 높은 파도가 덮쳐 올라 침수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이호의 선장으로서 바다모래를 가득 실은 부선 등대호를 예인 항해함에 있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었음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만재 상태의 부선을 예인 항해함에 있어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횡경사시 높은 파도가 덮쳐 올라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