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이호의 피예인부선 등대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7-0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호등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46.85톤35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6일 0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6초, 동경 126도 29분 13초(어룡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제이호는 거제군 J조선소에서 1979년 7월 총톤수 46.85톤 디젤기관 75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예인선이고 등대호는 1980년 6월 건조 진수된 강조비압항 부선이다.제이호는 바다모래를 적재한 부선 등대호를 예인 항해하여 운송하여 오던중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진도군 조도면 북송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모래 채취선으로부터 바다모래 약 560입방미터를 받아 실은 부선 등대호를 직경 65밀리미터의 예인줄 약 18미터를 선미에 내어 연결하고 1996년 11월 5일 23시 45분쯤 여천항을 향하여 예인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등대호는 출항전 모래를 창구높이까지 평평하도록 싣고 그 위에 한겹짜리 방수포를 덮어씌우고 줄로 단단히 묶었으며 실을 때 함께 들어온 물은 배수펌프로 배출하여 화물인 모래는 견고해져 좀처럼 유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이러한 가운데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6일 03시 30분쯤 구자도 남방 약 1.0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았으나 피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침로를 바꾸어 마로해로 진입하고 나서 같은 날 04시 30분 마로해 중간을 지날 무렵 해상이 거칠어져 3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고 북서풍이 초속 약 18미터로 부는 가운데 부선 등대호는 심하게 동요하고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 올라오면서 방수포가 약 1미터 가량 찢어진 나머지 그 사이로 해수가 화물창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수심인 A는 부선이 심한 동요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어둡고 또 항로 주변에 김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닻을 내리기 곤란하여 점검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 30분쯤 부선이 대각도 경사되자 닻을 내려 점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심인 A는 닻을 내리고 부선에 생긴 침수를 배수코자 시도하였으나 상갑판으로 해수가 덮쳐 올라오고 심한 경사로 배수작업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곧이어 침소가 가중되어 부선은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그 후 제이호는 전복된 채 부상되어 있는 부선 등대호를 계류상태로 붙잡고 대기하다가 구조차 현장에 온 해상기중선 현대호에 의해 복원시킨 후 예인하여 같은 달 11일 12시 25분쯤 K 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예인선 제이호가 진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실은 부선 등대호를 예인 항해함에 있어서 화물 방수포를 한겹으로 덮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오는 파도에 방수포가 찢어져 화물창이 침수된 나머지 화물인 모래의 유동으로 복원성이 악화되어 부선이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상태의 황천항해중 황천준비 소홀로 창구 방수포가 풍파의 영향으로 손상됨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화물 방수포가 파도의 힘에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겹으로 씌우고 기상이 악화되었으면 피항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선이 전복되게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상태의 황천 항해중 황천준비 소홀로 창구 방수포가 풍파의 영향으로 손상됨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