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티호 세츄201(SETTSU No.201) 선 적 항부산광역시일본, 고베 선박소유자(주)JK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73톤3,1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2기 -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BS-D3-08-0136) 사고일시2008년 4월 24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4초.동경 128도 47분 10초(부산 신항 제106호 등부표)</span> 제이티호는 1991년 11월 1일 일본국 소재 신례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73톤, 길이 26.85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3.80미터, 디젤기관 1,00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압항예선이다.세츄201(SETTSU No.201)은 1999년 1월 1일 일본국 오사카 소재 (주)다이조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3,144톤, 길이 93.00미터, 너비 19.00미터, 깊이 5.20미터인 강조 부선으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8년 4월 24일 00시 20분경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준설토를 적재한 압항부선 세츄201(SETTSU No.201)의 선미부를 압항하는 자세에서 로프로 연결하여 제이티호가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이하 “제이티호 압항선열”이라 한다)한 채 부산항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을 출항하여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투기장에 준설토를 투기한 후, 같은 날 02시 45분경 그 준설토투기장을 출발하여 다시 남근준설현장으로 향하였다.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사이의 항로 좌, 우현에 측방표시인 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방파제 부근의 부표는 제103호, 제105호, 제107호, 제109호 등부표가, 동방파제 부근의 부표는 제104호, 제106호, 제108호.
제110호 등부표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로의 폭은 약 300미터이다.선장 A는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투기장을 출발하여 침로 335도, 약 8.3노트의 속력으로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으로 항해 중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를 약 1.5마일 거리에서 3마일 레인지 레이더로 확인하고, 평상시에 우측에 있는 이 등부표와 120~130미터 정도 떨어져서 항해하였으나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항로를 다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이 등부표를 정횡거리 약 1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도 되리라고 생각하였다.제이티호 압항선열이 제104호 등부표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맞은편에서 항로의 서측을 따라 신항 내항에서 투기장으로 나가는 예인선열이 제109호 등부표를 지나고 있었고, 제이티호 압항선열이 진행하는 항로의 동측인 동방파제 부근에서 소형어선이 어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항로폭이 약 300미터인 점을 고려하여 제106호 등부표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근접한 거리인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던 중인 2008년 4월 24일 05시 00분경 북위 35도 02분 44초.동경 128도 47분 10초 해상에 위치한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와 제이티호 압항선열의 부선 선수우현측이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시정 약 0.5마일의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선장 A는 자기가 조선하는 압항선열의 부선과 제106호 등부표와의 접촉된 사실을 모르고 단지 이 등부표가 소등되어 있고 표체가 약간 찌그러진 사실만을 항무부산에 보고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08년 4월 25일 10시 30분경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나와 제이티호가 압항한 부선의 선수부 도료를 조사할 때, 파손된 등부표에 붙은 도료가 압항한 부선의 선수 우현부 도료와 같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압항한 부선 세츄201(SETTSU No.201)과 제106호 등부표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제106호 등부표의 표체와 내부장비가 파손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사고선사 피해복구이행서약서, 브이티에스(VTS)항적도 및 선박충돌 사진 등)2) 제이티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이티호 선장 A가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부선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원명부, 항해일지, 보험관련증서, 사고보고서, 항적도 각 사본 및 등부표손상사진 3매와 사고시간대에 사고장소에서 조업하는 광경사진 8매4) 조사관의 조회에 대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사고당시 선박항적도 및 관제업무일지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제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2) 제이티호 및 세츄201(SETTSU No.201)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선장 A는 2008년 4월 24일 00시 20분경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준설토를 적재한 압항부선 세츄201(SETTSU No.201)의 선미부를 압항하는 자세에서 로프로 연결하여 제이티호가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이하 “제이티호 압항선열”이라 한다)한 채 부산항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을 출항하여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투기장에 준설토를 투기한 후, 같은 날 02시 45분경 그 준설토투기장을 출발하여 다시 남근준설현장으로 향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사이의 항로 좌, 우현에 측방표시인 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방파제 부근의 부표는 제103호, 제105호, 제107호, 제109호 등부표가, 동방파제 부근의 부표는 제104호, 제106호, 제108호, 제110호 등부표가 각각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로의 폭은 약 300미터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그림 및 해도(No.255)에 의하여5) 선장 A는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투기장을 출발하여 침로 335도, 약 8.3노트의 속력으로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으로 항해 중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를 약 1.5마일 거리에서 3마일 레인지 레이더로 확인하고, 평상시에 우측에 있는 이 등부표와 120~130미터 정도 떨어져서 항해하였으나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항로를 다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이 등부표를 정횡거리 약 1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도 되리라고 생각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제이티호 압항선열이 제104호 등부표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맞은편에서 항로의 서측을 따라 신항 내항에서 투기장으로 나가는 예인선열이 제109호 등부표를 지나고 있었고, 제이티호 압항선열이 진행하는 항로의 동측인 동방파제 부근에서 소형어선이 어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항로폭이 약 300미터인 점을 고려하여 제106호 등부표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근접한 거리인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다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제이티호 압항선열의 부선 선수우현측이 제106호 등부표 좌현측과 접촉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브이티에스(VTS) 항적도 등을 종합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자기가 조선하는 압항선열의 부선과 제106호 등부표와의 접촉된 사실을 모르고 단지 이 등부표가 소등되어 있고 표체가 약간 찌그러진 사실만을 항무부산에 보고하였으나, 다음 날인 2008년 4월 25일 10시 30분경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나와 제이티호가 압항한 부선의 선수부 도료를 조사할 때 파손된 등부표에 붙은 도료가 압항한 부선의 선수 우현부 도료와 같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압항한 부선 세츄201과 제106호 등부표가 접촉한 것을 인정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선주 (주)J 대표이사 B의 피해복구 이행서약서 중 기재, 세츄201 선박 충돌사진 등을 종합하여9)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제106호 등부표 손상부 사진과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사고 발생통보 중 피해내용에 대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산 신항의 항로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사이에 측방표시인 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방파제 부근의 부표는 제103호, 제105호, 제107호, 제109호 등부표가, 동방파제 부근의 부표는 제104호, 제106호, 제108호와 제110호 등부표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로의 폭은 약 300미터이다.2) 제이티호 압항선열의 운항상황제이티호는 준설토를 적재한 압항부선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한 채 부산항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을 출항하여 남형제도 부근 준설투기장에서 준설토를 투기한 후, 다시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를 약 1.5마일 거리에서 3마일 레인지 레이더로 확인하고, 평상시에 이 등부표와 120~130미터 정도 떨어져서 항해하였으나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항로를 다니기 때문에 이 등부표를 정횡거리 약 1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이티호 압항선열이 제104호 등부표를 지날 무렵인 사고 약 10분 전, 신항 내항에서 투기장으로 나가는 예인선열이 제109호 등부표를 지나고 있었고, 제이티호 압항선열의 앞쪽인 동방파제 부근에는 소형어선이 어망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항로 폭이 약 300미터인 점을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마음먹었던 거리 보다 더 등부표에 가깝게 우측에 있는 제106호 등부표와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다 압항선열의 부선 선수우현측이 등부표 좌현측에 접촉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제이티호가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하여 입항 중 주위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이티호 선장으로서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투기장에서 압항부선에 적재된 준설토를 투기한 후, 남근준설토투기장으로 부선을 압항 회항 중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를 약 1.5마일 거리에서 3마일 레인지 레이더로 확인하고, 항로의 항폭을 고려하지 않고 항로를 따라 내려오는 예인선열 및 제이티호 압항선열의 앞쪽인 동방파제 부근의 어선에 대한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제이티호 압항선열의 부선이 제106호 등부표를 접촉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예인 또는 압항하여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폭을 고려해 주위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등부표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등부표접촉사건은 제이티호가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하여 입항 중, 주위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6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 년월일)부해심 제2008-044호(2008. 9.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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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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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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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제이티호의 압항부선 세츄201(SETTSU No.201) 등부표접촉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이티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제이티호(총톤수 173톤, 디젤기관 1,000마력 2기)는 강조 예인선으로 2008년 4월 24일 00시 20분경 준설토를 적재한 압항부선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한 상태로 부산항 가덕도 남근준설현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2시 35분경 남형제도 부근 준설토투기장에 도착, 준설토를 투기한 후 같은 시 45분경 준설토 투기장을 출발하여 준설현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항해하던 중, 2008년 4월 24일 05시 00분경 부산 신항 내항항로 부근인 북위 35도 02분 44초.동경 128도 47분 10초 해상에 설치된 제106호 등부표와 압항부선 세츄201(SETTSU No.201)이 접촉하여 선체는 손상이 없었으나 등부표 표체 등이 파손된 사건임.주 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제이티호가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하여 입항 중 주위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제이티호가 세츄201(SETTSU No.201)을 압항하여 입항 중, 주위 상황파악을 소홀히 하여 부산 신항 내항항로 제106호 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교 훈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예인 또는 압항하여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폭을 고려해 주위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등부표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 제 어압항선열, 주위 상황파악 소홀, 등부표접촉참고사항</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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