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이케이27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J쉬핑(주) 총 톤 수6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8. 22. 22:4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17초.동경 129도 24분 33초(울산항 E-1 정박지)</span> 제이케이27호는 1987. 7. 24. 부산광역시 소재 부영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톤(길이 23.18 x 너비 5.60 x 깊이 2.90m), 출력 62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0. 8.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은 2015. 8. 22.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부산 신항에서 총톤수 2,100톤의 부선 제이케이5003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선미 예인하고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2:40경 울산항 E-1 정박지에 도착하여 현대중공업 안벽에 접안이 용이하도록 부선을 현측에서 밀고 가기 위해 부선의 좌현에 제이케이27호(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좌현을 맞대는 접현 작업을 진행하였다.예인선을 부선에 접현할 때는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예인선을 조종하고, 갑판장은 선수, 기관장은 선미에서 대기한다.
그리고 예인선이 부선에 접근하여 예인선의 좌현선수가 부선의 좌현 비트에 연결된 계류삭에 접근하면 선장 A는 예인선의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갑판장은 예인선의 좌현선수 비트에 부선의 계류삭을 연결한다.그 후 갑판장은 선수에서, 기관장은 선미에서 각각 예인선의 계류삭을 부선에 내주고 부선의 비트에 계류삭이 연결되면 이 줄을 감아 당겨서 양 선박의 외판을 맞댄 상태로 고정한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부선과 접현 시 제이케이27호의 계류삭 연결 순서</span> 선장 A가 예인선을 부선에 접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인선의 좌현선수 비트가 부선의 비트에 연결된 직경 약 75mm, 길이 약 5m의 계류삭과 약 10m 거리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그러나 선장 A는 평상시 예인선의 전진타력이 있어야 계류삭을 연결하는 작업이 쉽다고 생각하였고, 전진타력이 그다지 빠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진타력을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접현 작업을 진행하였다.그 후 예인선의 좌현선수 비트 옆에서 대기 중이던 갑판장이 부선의 선두가 내려준 계류삭을 예인선의 전진타력을 생각해서 서둘러 비트에 걸다가 부주의하여 2015. 8. 22. 22:42경 갑판장의 왼손이 비트와 계류삭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이 때, 선장 A는 갑판장이 작업 중인 비트 쪽을 보지 않고 앞쪽을 보면서 조선을 하다가 갑판장의 비명소리를 듣고 좌현선수 비트 쪽으로 내려가서 갑판장의 손가락 부상 상태를 살펴보고 곧바로 부선에 투묘하도록 지시한 후, 119에 전화를 하고 울산항 일반부두로 가서 갑판장을 구급차에 인계하였다.사고 당시 갑판장은 면장갑을 끼고 구명조끼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갑판장은 왼손의 손가락 4개(2~5번)가 부러지고 손목을 다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m로 불고, 파고는 약 1m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예인선 선원의 부주의예인선이 부선을 선미 예인하고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부두에 접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만 입구의 해상에서 부선에 예인선을 접현할 경우에는, 예인선의 전진타력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인선이 부선의 현측에 붙은 후 전진타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업 중인 선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예인선의 비트에 부선의 계선줄을 연결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이케이27호 갑판장은 이 선박의 전진타력이 빠른 상태에서 서둘러 부선의 계선줄을 비트에 걸다가 왼손이 비트와 계선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이 선원이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2) 예인선 선장의 조선 부적절제이케이27호 선장은 예인선을 부선에 접현하면서 작업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전진타력을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작업 중인 선원에게 계선줄을 걸도록 지시하여야 하는데도,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알아서 계선줄을 연결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선박을 조선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접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빠른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작업 중인 선원의 손이 비트와 계선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제이케이27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울산항 외항 정박지에 도착 후 부두에 접안이 용이하도록 예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부선의 좌현에 예인선의 좌현을 접현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갑판에서 계류삭을 연결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비트와 계류삭 사이에 손이 끼어서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선장이 전진타력을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부선에 접현을 시도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이케이27호 예인선열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예인선을 부선에 접현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인선이 부선에 접근하여 전진타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원이 계류삭을 연결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접현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중인 선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예인선이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항만 입구에 도착 후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부선에 접현을 시도할 경우, 예인선의 전진타력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계류삭을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제이케이27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정박지에 도착 후 예인선 선장이 전진타력을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부선에 접현을 시도하던 중 선수갑판에서 계류삭을 걸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비트와 계류삭 사이에 손이 끼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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