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신흥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A/B총 톤 수 35.9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8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5월 23일 13시 15분경장 소 북위 35도 03분 11초.동경 128도 39분 57초(진해시 잠도 남서방 250미터) 제9신흥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23, 2.10미터이고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79년 6월 진수한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예인선이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1995년 6월경 이 배를 매입하여 B과 공동소유로 등기하고 자신이 선장직을 맡아 운항해 왔으며 1997년 12월부터 마산시 실리도 호안공사를 하는 거하건설과 용선계약을 맺고 호안공사용 석재를 운송하는 부선을 예인하고 있다.평소에는 수심인 A과 기관장 등 2명이 승무하고 운항하였으나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하고 수심인 A 혼자 승무한 채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에서 양수기 1대를 싣고 오는 예인선 대경호를 해상에서 만나려고 1998년 5월 23일 12시 45분경 실리도 공사현장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할 해역의 적절한 척도의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치를 확인할 위성항법장치(GPS)등 항해장비도 없이 막연히 거제도 북안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13시 05분경 거제도 광지말 북동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대경호를 만났다.수심인 A는 예인선 대경호 선장으로부터 옮겨 싣기로 한 양수기가 배에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향후 조치사항을 확인하려고 이동전화기(HAND PHONE)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통화소통이 잘되리라 예상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진해시 잠도 남방해안에 가까이 접근하여 진침로 280도로 정하고 반속 약 7노트로 진행하였다.당시 이 배의 진로전방, 잠도 남서방 약 250미터 지점에는 “표지위치 또는 부근에 암초, 천소 또는 침선 등 고립 장해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고립장해표지(孤立障害標識)의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 등부표의 설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이 해역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항해위험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이 등부표를 10여미터 떨어져 항해하려 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13시 15분경 이 등부표에 약 15미터 못미쳐 북위 35도 03분 11초, 동경 128도 39분 57초 해상에서 우현 선수 배 밑바닥이 “쿵”하는 소리를 내며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선체가 좌초되어 진행을 멈추자 후진기관을 걸어 곧바로 이초시킨 후 잠도에 있는 선착장으로 항해를 하여 부두에 정박을 하였다.좌초로 인하여 우현선수 선저 외판이 길이와 너비가 각각 약 50, 2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선원실에 해수가 들어오고 계속 침수가 증가하여 갑판하부 전 구획으로 번졌으나 배 밑바닥이 해저에 닿아 선체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이 배는 같은 달 25일 응급복구후 예인되어 마산시에 있는 J조선소에 상가한 후 이 곳에서 손상된 선체외판을 수리하고 해수에 젖은 기관실내의 주기관 및 각종기기들을 세척, 건조시켰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바람과 파도가 없이 해면이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항해를 할 때 항해자는 해도, 등대표, 수로지로써 수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안전한 항로를 설정한 후 항행중 육상의 자연적인 지형지물, 인공적으로 설치한 육.해상의 등대, 등부표 등의 항해보조시설을 이용하여 자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해야 한다.이 좌초사건은 항해할 해역의 해도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등부표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라는 뜻의 항로표지가 놓여져 있었으나 그 항로표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등부표를 가까이 지나려다 천소 및 암초가 흩어져 있는 해역에 진입하여 선저 외판이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신흥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연안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하려면 사전에 수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항해구역에 항해상의 위험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항해하여야 하나 해도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항로표지의 의미도 모른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암초가 흩어져 있는 천소지역에 진입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로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천소지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