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99흥아호.피예인부선 제93흥아호, 일반화물선 코스믹마스터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9흥아호 제93흥아호 코스믹마스터(COSMICMASTER)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마 닐 라선박소유자 J산업(주) J산업(주) K해운총 톤 수 47 983 9,592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800마력×2기해양사고관련자 A B직 명 항 해 사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9년 1월 25일 04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05분 48초, 동경 126도 18분 30초(장안서 북북동방 약 1.7마일 해상) 제99흥아호는 1991년 4월 인천 소재 M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23.92, 너비 5.50, 깊이 2.5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1985년 6월 진수된 길이 68.27, 너비 19.70, 깊이 3.50미터의 강조 부선 제93흥아호와 한 조를 이루어 J산업(주)에서 운항하여 오고 있다.

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6명(예선 4명, 부선 2명)을 태우고 모래 채취차 피예인 부선 제93흥아호(이하 ‘제93흥아호’라 한다)를 선미 예인한 후 1999년 1월 24일 20시 00분경 인천 남동공단 모래야적장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갑도 남동방 해역의 모래채취장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모래채취 작업을 하여 모래 약 1,800톤을 적재한 제93흥아호를 자선의 좌현측에 접현 결속하고 1999년 1월 25일 04시 00분경 이곳을 출발하여 인천 남동공단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나침로 048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인천 동수도 항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날 04시 20분경 레이다상에서 우현선미 약 20도, 약 2.8마일 거리에서 뒤따라오는 선박 코스믹마스터를 처음 발견한 선장 B는 이 선박이 자선의 우현측으로 추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여 암초 제거용 부표로부터 동방 약 0.3마일 떨어진 곳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갑자기 배가 아프므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선장 B는 호출을 받고 선교에 올라온 항해사 A에게 침로와 속력 및 우현선미에서 자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코스믹마스터가 있으므로 우현측으로 변침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고 선교를 떠났다.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항해사 A는 레이다와 육안으로 우현선미 약 20도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코스믹마스터를 확인하고 이 선박이 자선의 우현측으로 항행하도록 좌현측으로 약 10내지 15도 변침하여 나침로 약 035도를 유지하고 수동조타를 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코스믹마스터로부터 어떤 종류의 기적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항해사 A는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코스믹마스터가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자선의 우현선미로 접근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의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코스믹마스터가 자선의 우현선미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작업등을 켜면서 기적을 울렸다.

이 선박의 등화 상태를 점검하고 화장실에 있던 선장 B는 기적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로 올라왔을 때 코스믹마스터가 추월신호도 울리지 아니 하고 자선의 우현선미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속력을 감속하거나 좌현으로 변침할 경우 자선의 선미와 코스믹마스터의 선수가 충돌하게 되어 더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 이 선박이 갑판상의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기적을 계속 울렸으나 코스믹마스터는 충돌할 때까지 침로의 변경, 속력의 감속 또는 주기관 정지 등의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여 제99흥아호의 선수가 나침로 03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장안서 북북동방 약 1.7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5분 48초, 동경 126도 18분 30초의 해상에서 제99흥아호의 선교 우현측 현등부위와 코스믹마스터의 좌현구상 선수부가 스치듯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93흥아호가 우현측으로 회두되면서 선수로부터 후방 약 20내지 30미터의 우현외판과 코스믹마스터의 좌현외판이 재차 스치듯이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렸고 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충돌 후 코스믹마스터의 선장 C가 선박 충돌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인천항 쪽으로 도주하자 선장 B는 코스믹마스터의 선명만 확인한 후 선체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결과 자력항행이 가능하므로 항무인천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제93흥아호의 충돌부위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되자 위험을 느끼고 이 부선의 모래를 해상에 투하(投荷)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10분경 인천 남동공단 모래야적장에 접안하였다.

한편, 코스믹마스터는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선박으로 펄프 1,592.994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1999년 1월 23일 중국의 신강항을 출항하여 1999년 1월 25일 00시 42분경에 장안서 닻 정박지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04시 06분경 이곳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인천 동수도 항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날 04시 39분경 선장 C는 약 1마일 전방에서 항해중인 제99흥아호를 발견하여 추월하면서 의문신호나 경고신호 및 추월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중 비가 내리고 심한 구름으로 레이다상에 잡음이 발생하자 레인지를 낮춰 목표물과 잡음이 나타난 레이다의 영상을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장안서 북서방 약 0.3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진침로 032도로 변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전방에서 항행중인 제99흥아호에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장 C는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에 멀리 떨어져 안전거리를 두고서 항해하지 아니하고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선수가 진침로 032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자선의 좌현측과 제99흥아호가 가볍게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이 선박의 선장 C는 속력의 변화없이 즉시 극우전타를 하였다가 다시 극좌전타를 하는 등의 조선을 하면서 제99흥아호를 벗어난 후 선장의 직무인 선박충돌시의 조치사항 즉, 인명의 사상여부,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도착항 및 손상상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으로 향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99흥아호의 조타실 우현측과 제93흥아호의 우현측 해수토출파이프 및 우현외판이 길이 6×3미터 정도가 파공, 손상되었으며 코스믹마스터는 좌현측 선수구상 부분의 약 3.5미터 위치에 직경 약 1Foot의 구멍이 생겼고 2번화물창의 좌현외판 프레임(번호 60)에 약 2.5센티미터 깊이로 약 3ft×6inch가 굴곡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라목에 해당한다가. 항법적용제99흥아호는 나침로 035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우현선미 약 20도방향 후방에서 접근하는 코스믹마스터를 발견하였고, 코스믹마스터는 진침로 032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좌현선수측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제99흥아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선항법)가 적용된다. 따라서 코스믹마스터가 추월선으로서 피항선이 되며 제99흥아호는 피추월선으로서 유지선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인천 동수도 항로로 진입중인 코스믹마스터가 자선의 좌현선수 전방에서 항해중인 제99흥아호를 추월하면서 의문신호나 경고신호 및 추월신호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에 멀리 떨어져 안전거리를 두고서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침로의 변경, 속력의 감속 또는 주기관 정지 등의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제99흥아호가 피예인부선 제93흥아호를 좌현측에 접현 예항하면서 우현선미 근거리에서 추월하고 있는 코스믹마스터를 발견하고도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변침이나 속력을 줄이는 등의 충돌을 피히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선체에 더 큰 손상과 피해가 우려되어 충분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코스믹마스터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99흥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제99흥아호가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제99흥아호의 당직항해사로서 항해당직 근무에 임하면서 자선의 우현선미 근거리에서 추월 중에 있는 코스믹마스터에 대하여 철저하게 계통적인 관찰을 하면서 충돌의 위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추월선인 코스믹마스터가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이 선박에 대한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충돌위험을 느껴 작업등을 켜고 기적을 울리는 등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제99흥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많은 인천 동수도 항로로 진입하던 중 우현선미 근거리에서 자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추월하고 있는 코스믹마스터를 발견한 경우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선박의 조선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개인용무 때문에 휴식중인 항해사를 호출,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교를 이탈하여 약 20여분간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코스믹마스터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99흥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제99흥아호가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