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삼양호 대 명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6.83톤1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5마력 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9일 06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5도 04도 59초, 동경 129도 02분 01초 (남항 서방파제등대 북동방 약 30미터 해상)</span> 기선 제98삼양호는 196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56.83톤, 디젤기관 52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으로서 1994년 11월 9월 06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주기관 고장으로 항해 불능상태에 있던 제3의 선박 1척을 구조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구의 서도로 향하고자 당시 전부흘수 1.5미터, 후부흘수 2.5미터의 공선으로 부산남항 북빈 물양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서서히 속력 약 6노트로 자갈치 시장앞을 지난후 같은 날 06시 17분경 부산 공동어시장 북측 돌제 끝단으로부터 동방 약 200미터 거리를 지나면서 남항 서방파제 끝단을 근접하여 지나는 침로를 설정하여 진침로 약 165도로 조정한 다음 약 6노트의 선속을 유지하면서 남항방파제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이후 수심인 A는 남항 서방파제를 근접하여 입항하는 대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 20-30초전, 선수좌현 약 100미터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전속후진함과 동시에 키를 오른쪽으로 최대로 돌린 결과 선수가 약 15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선속이 약간 감속되어 4-5노트가 될 무렵인 같은 날 06시 20분경 남항 서방파제 등대 북동방 약 3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9초, 동경 129도 02분 01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우현부가 대명호의 우현선수에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대명호는 198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명주군 주문진읍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4년 11월 4일 15시 00분경 선장 B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쓰시마 북방 해역으로 가고자 어로작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곳에서 산 오징어 약 1,500마리를 잡은후 같은 달 9일 02시 50분경 부산남항으로 향하고져 출발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항해등화표시와 함께 전부 상갑판상에 작업등 2개를 켜고 항해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진침로 약 265도, 약 6.5노트로 항해하여 생도와 영도 묘망대 사이를 지난후 같은 날 05시 45분경부터는 남항 서방파제 끝단을 근접하여 부산공동어시장 부두로 향하는 침로를 출항하고 약 315도로 조정한 다음 선속을 약 6노트로 약간 감속 항해중 남항을 출항하고 있는 제98삼양호와 자선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작업등 불빛 때문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우현선수 8-10미터 거리까지 근접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서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전속후진하였으나 효과가 나타나기전 이 선박의 우현선수와 제98삼양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98삼양호는 전혀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명호는 우현선수 상단부 선체외판에 길에 약 8미터 ×높이 약 1.5미터의 파손이 발생하였다.충돌후 양 선박은 상호 충돌사실을 확인한 후 사고장소를 떠나 제98삼양호는 목적지인 서도 근해로 향하였고, 대명호는 같은 날 06시 50분경 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 접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거의없는 매우 평온한 날씨에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남항 동, 서방파제 사이의 가항폭 약 230미터 밖에 안되는 항로를 입출항하면서 입항중이던 대명호가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동방파제에 근접항해를 하지 않고 좌현쪽에 있는 서방파제에 근접항해를 하다가, 서방파제에 근접항해를 하면서 출항중이던 제98삼양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또한 제98삼양호 역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동인은 대명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에 입항하면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해하지 아니하고 좌현쪽에 있는 방파제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동인은 제98삼양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을 출항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고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남항으로 입항하는 대명호가 좌현 방파제쪽으로 근접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8삼양호측이 남항을 출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