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삼양호자르야(ZARYA) 선 적 항부산광역시네벨스크(NEVELSK), 러시아 선박소유자B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4.0톤95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5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47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7월 17일 11시 3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8초, 동경 129도 01분 13초(부산감천항 두도등대로부터 099도 방향, 약 0.3만 마일 해상)</span> 제98삼양호는 1989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용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그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으로 부산항만에 한정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4.0톤, 길이 20.31미터, 너비 4.20미터 및 깊이 2.00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295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고, 추진기 1기는 고정피치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0년 1월 19일자에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였으며, 2008년 12월 2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 선박평형수탱크, 청수탱크, 기관실, 선미창고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쪽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위치한다.
선미갑판 상부에는 계선주(Bitt)가 있다.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98삼양호 선장 A”라 한다)과 갑판장이 승무하고 있으며, 제98삼양호 선장 A는 회사로부터 제92삼양호(총톤수 24.0톤)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 조양조선소에서 수리작업을 마치고 하가(下架)한 냉동운반선 자르야(ZARYA)를 부산남외항에서 감천항 도선점까지 예인한 후 도선사가 승선하면 도선사의 지시를 받아 자르야가 감천항 제21번 선석에 접안할 때까지 예인작업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받았다.이에 이 선박은 2010년 7월 17일 11시 00분경 같은 회사 소속 예인선 제92삼양호와 함께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을 출발하여 부산남외항으로 향하였다.제98삼양호와 제92삼양호는 부산남외항에 위치한 부산항 제2항로의 제11번 등부표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시 20분경 예인선 금동호와 수정호로부터 냉동운반선 자르야를 인계받아 감천항을 향해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였다.
이때 제98삼양호는 자르야의 정선수에서 내어준 길이 약 30미터의 계류삭(직경 80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을 선미 계선주에 걸어 잡았고, 제92삼양호는 자선의 선미에서 내어준 길이 약 50미터의 계류삭(직경 40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을 자르야의 좌현 선수에 잡았다.제98삼양호와 제92삼양호는 점차 증속하여 자르야를 약 7.7~8.1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며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제5번 등부표를 지난 후 우현으로 변침하여 같은 날 11시 31분경 부산항 제2항로를 벗어나 감천항 입구의 두도쪽으로 향하였다.제98삼양호 선장 A는 예인선열이 감천항 도선점에 가까워지자 같은 날 11시 37분경 제92삼양호 선장과 협의하여 속력을 낮추었고, 제98삼양호는 감천항 도선점에 도착하면 자르야의 정선미로 이동하여 예인삭을 잡을 예정이었으므로 갑판장에게 예인삭을 계선주에서 벗길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후 예인삭을 늦추기 위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었고 자르야의 선수 우현 쪽으로 벗어나기 위해 우현 전타하였다.
그리고 제92삼양호는 예인삭이 수면에 닿은 상태를 유지한 채 항해하였다.제98삼양호 선장 A는 갑판장이 예인삭을 계선주에서 벗기고 자르야의 우현 쪽으로 벗어나 선미 쪽으로 향하려고 했으나 같은 날 11시 39분경 선수방위가 약 270도 일 때 두도등대로부터 099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2분 48초.동경 129도 01분 13초 해상에서 자르야의 정선수와 제98삼양호의 우현 선미가 선수미선 약 40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이에 제98삼양호의 선수는 급격히 우현 쪽으로 선회하면서 자르야에 의해 떠밀리며 선체가 좌현 쪽으로 전복되었고, 이 선박은 전복 후 약 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1시 44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매우 약하게 불고, 해상에는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자르야(ZARYA)는 1991년 일본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러시아 네벌스크(Nevelsk) 선적의 강조 냉동운반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56.0톤, 길이 65.97미터, 너비 10.20미터 및 깊이 6.10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1,471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에 위치한 조양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으나 주기관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관계로 감천항 제21번 선석으로 이동하여 주기관을 수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2010년 7월 17일 10시 50분경 비상발전기 1대만을 작동한 상태로 조양조선소에서 하가한 후 정선수와 정선미에 계류삭(직경 80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을 각각 30미터 및 15미터를 내어줘 예인선 금동호 및 수정호가 예인삭으로 잡고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여 부산남항 방파제를 지나 같은 날 11시 10분경 남항대교를 통과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속력을 낮추어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산항 제2항로 제11번 등부표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 제98삼양호와 제92삼양호가 인계받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예인하여 감천항 도선점을 향해 항해하였고, 같은 날 11시 39분경 침로 230도, 속력 약 3.5노트인 상태에서 제98삼양호의 우현 선미와 충돌하였다.예인선 제92삼양호 선장은 제98삼양호가 전복되는 것을 보고 자르야가 두도로 접근하여 좌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우선회시킨 후 제98삼양호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제98삼양호는 전복 후 침몰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0년 7월 18일 삼양예선 소속 예인선 3003삼양호(총톤수 87.93톤)에 의해 인양된 후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삼영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적절한 예인작업가) 예인선과 피예인선박 간 상호작용 및 거팅(Girting)현상예인삭을 잡지 않은 예인선과 전진속력이 있는 피예인선박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림 1]과 같다. 즉 피예인선박은 전진 시 앞쪽에 전심(Pivot Point)이 놓이게 되며 전심을 기준으로 전면에서는 정압(Positive Pressure)이, 후면에서는 부압(Negative Pressure)이 작용된다. 예인선의 위치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예인선이 피예인선박의 정선수에 위치한 경우(1)이다.
피예인선박의 속력이 예인선의 속력보다 빠를 때에는 양 선박 사이에 심한 상호작용이 생기고, 예인선이 제어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선수가 피예인선박 쪽으로 급격히 회두되며 피예인선박의 진행방향에 횡방향으로 놓이면서 상갑판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피예인선박의 수중 구상선수부와의 충돌로 선체가 전복되거나 인명사상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인선은 순간적으로 심각한 복원력을 상실하며 가벼운 충돌로도 전복될 수 있고, 선체가 경사진 채 떠밀리므로 순식간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원들은 탈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인명사상에 이를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둘째 예인선이 피예인선의 구상선수부 근처에 위치한 경우(2)이다.
이때 예인선은 선수 쪽에 약한 정압이, 선미 쪽에 강한 정압이 작용하면서 선수가 피예인선박의 선수 쪽으로 마치 피예인선박 쪽으로 전타하는 것과 같이 선회한다.셋째 예인선이 피예인선박의 전심 부근에 위치한 경우(3)이다. 이때 예인선은 선수 쪽에 정압이, 선미 쪽에 부압이 각각 반씩 작용하면서 예인선의 선수가 우회두하고 선미가 피예인선박 쪽으로 가까워진다.넷째 예인선이 피예인선박의 전심 후방에 위치한 경우(4)이다. 이때 예인선은 피예인선박의 선측에 급속히 가까워지며, 한번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피예인선박에 흡인되어 충돌하게 된다.또한 고정피치추진기가 설치된 예인선은 전.후진방향으로 끌거나 밀 때에는 예항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나,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끌거나 밀 때에는 제트추진기가 설치된 예인선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예인삭과 예인선의 선수미가 직각을 이루면 [그림 2]와 같이 피예인선박에 끌리는 현상(Girting 현상)이 발생하여 전복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나) 제98삼양호의 예인작업제98삼양호는 제92삼양호와 함께 주기관이 수리되지 아니한 냉동운반선 자르야를 부산항 제2항로 제11번 등부표 부근에서 감천항 도선점까지 예인하면서 자르야의 정선수에서 내어준 길이 30미터의 계류삭(직경 80mm의 합성수지로프)을 선미 계선주에 걸어 잡았다.제98삼양호는 고정피치추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예인선박인 자르야의 정선수에서 직경 88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인 자르야의 계류삭을 예인삭으로 사용하였고, 예인삭은 갑판장이 직접 손으로 계선주에서 벗겨내어야 했기 때문에 예인삭을 쉽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자르야에 근접하여 거리를 좁히고 예인삭이 처지게 장력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제98삼양호가 안전하게 예인삭을 풀기위해서는 자르야의 선수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침하면서 자르야의 선속보다 낮은 속력을 유지하여 예인삭의 장력을 서서히 낮추어 작업하여야 하며, 예인삭을 풀어준 후에는 증속하여 자르야의 선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러나 제98삼양호 선장은 감천항 도선점에 가까워지자 예인속력을 낮추었고, 자르야의 전진타력이 약 3.5노트일 때 갑판장에게 예인삭을 계선주에서 벗기도록 지시하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어 정선함으로써 예인삭의 장력이 급격히 약해져 갑판장이 계선주에서 예인삭을 쉽게 벗길 수 있었으나 자르야의 정선수에서 미처 빠져나올 여유도 없이 자르야 정선수와 제98삼양호의 우현 선미가 충돌하였다.
그 결과 제98삼양호는 자르야와의 상호작용으로 선수가 급속히 우회두하면서 선체가 횡방으로 놓인 채 자르야에 떠밀리며 좌현 쪽으로 전복되었다.2) 선체의 침몰에 대한 검토제98삼양호는 전복되면서 조타실 창문과 연돌을 통해 조타실, 선원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3) 선장의 해기사면허 행사에 대한 검토예인선 제98삼양호에는 사고당시 선장과 갑판장 2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총톤수가 24.0톤이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이므로 이 선박이 부선을 예인할 경우 선장은 6급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거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선장이외에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무하여야 한다. 이 선박의 선장은 6급항해사 면허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사고당시 이 선박의 선장은 6급항해사 면허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모두 행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8삼양호가 제92삼양호와 함께 냉동운반선 자르야(총톤수 959.0톤)를 부산남외항에서 감천항 도선점까지 예인하던 중, 자르야의 정선수에서 예인삭으로 잡고 예인하여 감천항 도선점에 가까워지자 약 3.5노트의 전진타력이 있는 자르야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인삭을 풀기위해 주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자르야의 전진타력에 의해 급격히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후 제98삼양호가 전복된 것은 자르야의 정선수와 제98삼양호의 우현 선미가 충돌되며 발생한 양 선박 사이의 압력차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해 제98삼양호의 선수가 급격히 우현 쪽으로 선회하면서 선체가 횡방향으로 놓인 채 자르야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8삼양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고정피치추진기가 장치되어 있으므로 이 선박이 예인작업 중 전.후진방향으로 끌거나 밀 때에는 예항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나,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끌거나 밀 때에는 제트추진기가 설치된 예인선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아니하고 예인삭과 예인선의 선수미가 직각을 이루면 피예인선박에 끌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복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선 제92삼양호와 함께 냉동운반선 자르야를 부산남외항에서 감천항 도선점까지 예인하면서 자르야의 정선수에서 예인삭을 잡고 예인하여 감천항 도선점에 가까워지자 약 3.5노트의 전진타력이 있는 자르야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인삭을 풀기위해 주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제98삼양호가 자르야와 충돌을 하였고, 이후 양 선박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98삼양호의 선수가 급격히 우선회하며 선체가 횡방향으로 놓인 채 떠밀리며 제98삼양호가 전복하게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 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1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예인선은 예인작업 중 전복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부산남외항에서는 2009년 12월 5일 예인선 제602동성호(총톤수 24.0톤)가 유조선 삼영호(총톤수 699.0톤)를 정선수에서 예인삭을 길이 25미터로 잡고 예인하다가 삼영호의 전진타력이 약 3.0노트인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예인삭을 풀기위해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전복되었고, 또한 이 사건도 예인선 제98삼영호(총톤수 24.0톤)가 냉동운반선 자르야(총톤수 959.0톤)를 정선수에서 예인삭을 길이 30미터로 잡고 예인하다가 자르야의 전진타력이 약 3.5노트인 상태에서 예인삭을 풀기위해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발생하였다.예인선은 피예인선박의 선수에서 끌다가 갑자기 기관을 정지하면 피예인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선이 피예인선박에 예인당하는 상황이 되어 예인선의 선수미선과 예인삭이 직각을 이루며 전복될 수 있고(Girting현상), 예인삭을 벗기기 위해 기관을 정지할 때에도 양 선박간 상호작용에 의해 예인선의 선수가 급격히 우선회하며 선체가 횡방향으로 놓인 채 떠밀리며 전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잡종성 외의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여야 한다.제98삼양호와 제92삼양호는 냉동운반선 자르야를 부산남외항에서 감천항 도선점까지 예인하면서 제2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제2항로의 중간에 위치한 제5번 등부표를 우현에 두고 우현변침하여 제2항로를 벗어난 후 부산남항 정박지를 가로질러 항행하였고, 이후 두도를 남방, 약 0.2마일로 가깝게 지나며 우현변침하여 감천항 입구에 설정된 통항분리대를 진행방향에 거의 직각으로 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개항질서법」상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잡종선 외의 선박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즉 부산남항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2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감천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감천항 입구에 설정된 통항분리대의 진행방향을 따라 항행하거나 진행방향에 10도 이내의 소각도로 진입한 후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8삼양호가 피예인선박 자르야의 선수부에서 예인작업 중 예인삭을 풀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자르야의 전진타력에 의해 자르야의 선수부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4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제98삼양호.냉동운반선 자르야 충돌사건(부해심 제2010-6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0년 7월 17일 11시 39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48초.동경 129도 01분 13초(감천항 두도등대로부터 099도 방향, 약 0.3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