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97삼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7삼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30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9도 04분 22초(부산내항 동방파제 동방 약 280미터 해상)</span> 제97삼양호는 196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4.00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과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2명이 승선하고 1994년 6월 30일 16시 10분경 부산 시청뒤에 있는 북빈부두를 떠나 신선대 동경부두 부근의 J 정유 안벽에 접안중인 부선 장영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사고당일 10시 00분부터 남해동부 전해상에 남동-남서풍이 예상최대풍속 14-18미터, 예상최대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수심인 제97삼양호 선장 A는 부산대교를 지나 내항 서방파제 끝단에 있는 “NO.D”부표까지 진침로 065도, 3노트 정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부표를 우현측 50미터 정도로 통과한 다음 진침로 085도로 변침하여 내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였다.당시 남해동부 해상은 같은 날 17시 30분에 폭풍경보로 대체되기 직전으로 남동-남서풍이 예상최대풍속 20-26미터, 예상최대파고 4-6미터 정도로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이 선박이 내항 방파제를 벗어나자 강한 남동풍이 선수우현 45도 방향에서 불어오고 파랑이 우현 갑판을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기상악화시 운항금지”를 해야 하는 운항상의 조건을 수심인 선장 A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업무부장 C의 지시에 반하여 회항을 결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여 제1항로를 가로질러 제1항로의 동쪽 가장자리에 도착한 후 진침로 130도 정도로 우변침하려고 우전타를 했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선체가 좌측으로 떠밀려 가므로 우현 25도까지 키를 돌려도 침로유지가 이미 어려운 상태에서 우현측 갑판을 넘어온 다량의 해수가 밀폐되어 있지 않은 기관실 문을 통하여 유입됨과 동시에 파랑에 의해 선체경사가 좌현측으로 가중되어 같은 날 16시 50분 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9도 04분 22초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은 바다로 뛰어들어 퇴선하였고 곧이어 선체는 전복되었으며 퇴선한 선원 2명은 헤엄쳐서 연합철강 부두쪽으로 무사히 상륙하였고, 전복후 선체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정도 북쪽으로 떠밀리다가 10-20분후에 침몰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 10시경 해상용 기중기선인 득양호에 의해 인양되어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9-12미터, 파고 3미터 정도 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당시 남해동부 해상은 폭풍주의보에서 폭풍경보로 대체되기 직전으로서 부산항내에도 이미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이었으나 신선대 동명부두 부근의 현대정유 안벽으로 가기 위해 부산 시청뒤에 있는 북빈부두를 출항하라는 이 회사 업무부장 C의 지시에 반하여 기상악화시 다시 회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선박이 “기상악화시 운항금지”를 해야 되는 운항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수심인 제97삼양호 선장 A가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중 부산내항 동방파제를 빠져나오자마자 강한 풍랑으로 선체가 좌측으로 떠밀리면서 침로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가 열려 있는 기관실로 유입될 때 동시에 파랑에 의해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97삼양호 선장 A는 폭풍주의보에서 폭풍경보로 대체되기 직전의 악천후상태인 부산항내에서 “기상악화시 운항을 금지”하는 항행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문을 열어둔채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다가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항해중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가 기관실로 유입됨과 동시에 파랑에 의해 선체 경사가 가중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