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6거성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60킬로와트(KW)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2월 27일 14시 50분경장 소 북위 33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12초 지점(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 물양장 앞 약 70미터 해상)제96거성호는 총톤수 43톤, 출력 6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3명이 승무하고 마산항 4부두에서 총톤수 585톤인 부선 거성3001호의 갑판상에 화력발전소 기자재인 철구조물 680톤을 적재한 후 직경 75밀리미터인 피피로프(P.P., Polypropylene Rope) 약 200미터를 예인줄로 내어 1998년 2월 22일 18시 00분경 목적지인 제주시 삼양동 소재 J화력발전소 물양장으로 향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J화력발전소 물량장에 처음 기항하면서도 막연히 제주항내일 것으로 억측하여 항만사정 파악이나 적절한 해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항하였으며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달 24일 13시 30분경 제주외항에 도착하였으나 발전소 물양장에 이미 다른 선박이 접안중이어서 제96거성호는 곧바로 접안하지 못하고 닻정박하여 대기하기 시작하였다.닻정박하여 대기하던 중 수심인 A는 목적지인 J화력발전소 물양장이 제주항 내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같은 달 26일 만조시 무렵인 09시 00분경 사전답사하기 위하여 예인선으로 물양장 부근을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위험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7일 오전 만조시를 기하여 접안하라는 발전소측의 통보를 받았으나 제96거성호의 주기관 클러치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만조시를 지나 썰물 중기인 13시 20분경에야 접안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20미터 정도 내어 제주외항 정박지로부터 부선을 예인하기 시작하여 발전소 물양장 앞 200미터 부근에 도착한 후 부선을 예인선의 좌현에 접현시킨 후 접안을 시도하였다.부선을 접안시키기 위하여 선수를 오른쪽으로 돌려 부선의 계류줄을 부두에 건 상태에서 서서히 부두쪽으로 접근할 때 바람과 조류를 선수방향에서 받게 되자 부선과 함께 선박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날 14시 50분경 북위 33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12초 지점인 화력발전소 물양장으로부터 약 7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선미 좌현 선저외판이 접촉하여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제96거성호는 선저 좌현 선미부분이 파공되었고, 간조가 되면서 선체가 기울어 침수되어 조타실 부분만 남기고 수중에 잠겼으나, 부선은 물양장에 무사히 접안하였다.승무원 3명은 J해양경찰서의 구조요원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구난업체에 의하여 이초된 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항해 시작전 기항지에 대한 항만정보, 해도, 항행상 위험요소, 조석, 기상, 기타 항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항행계획을 수립하여 항해를 시작하여야 한다.그러나 제96거성호는 제주화력발전소의 물량장에 처음 기항하면서도 충분한 항만정보 및 적절한 해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시작하였고, 화력발전소 측이 만조시를 기하여 접안하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썰물 중기에 충분한 안전수역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다가 강풍과 조류에 밀려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조류에 밀려 미확인 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6거성호의 선장으로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소측이 만조시를 기하여 접안하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썰물 중기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조류에 밀려 미확인 암초에 선미 좌현 선저외판이 접촉하여 좌초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선박이 강풍과 조류에 밀려 미확인 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