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93삼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삼양호바산(VASAN) 선 적 항부산광역시러시아 선박소유자C미상 총 톤 수34.01톤7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45KW디젤기관.1,6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도선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부산항 1종도선사 사고일시2007년 3월 13일 1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2초.동경 129도 00분 14초 지점(부산 감천항 제1부두 14번 선석 앞 50미터 해상)</span> 제93삼양호는 총톤수 34.01톤, 길이 17.91미터, 출력 34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62년 2월 1일 일본국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7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제93삼양호는 1개의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가진 선령 45년 정도의 노후된 선박으로 예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예선업 등록이 불가능하며, 또한 예항력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성능이 떨어지므로 부산항에서 예선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선박임에도 예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예선업에 종사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부산항 도선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는 부산 감천항 제1부두 14번 선석으로부터 같은 부두 내 12번 선석으로 이동하는 총톤수 726톤, 길이 50.30미터, 출력 1,66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러시아 국적의 강조 통발어선 바산(VASAN)을 도선지휘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3일 10시 40분경 바산에 승선하였다.제93삼양호는 제98삼양호와 함께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 감천항 제1부두 14번 선석으로부터 같은 부두 내 12번 선석으로 이동하는 바산(VASAN)의 항내조선을 보조하기 위하여 바산의 계류장소에 도착하였다.제93삼양호와 제98삼양호가 바산에 도착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3삼양호는 선미로부터 예인줄 50미터 정도를 내어 바산의 선수 우현부분에 고정하도록 하고, 제98삼양호는 선수로부터 예인줄 20미터 정도를 내어 바산의 선미 우현부분에 고정하게 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기관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가변피치를 중립으로 하고 있는 바산을 동시에 우현 정횡으로 끌게 하였다.같은 시 08분경 바산이 부두로부터 50미터 정도 평행하게 이동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3삼양호로 하여금 계속 우현 정횡 방향으로 끌도록 하고 제98삼양호는 우현선미부분을 밀도록 하여 바산의 회두작업을 시작하였다.회두작업을 보조하던 중 같은 시 10분경 바산이 90도 정도 선회하여 부두와 직각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제93삼양호가 바산의 후방으로 밀리면서 예인줄에 장력이 강해지는 상태로 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조종성능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인줄 이탈장치(Slip Hook)를 갖추지 아니하여 적기에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선미측 예인선인 제98삼양호로 하여금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바산을 후방으로 예인하도록 요청하였다.제93삼양호의 예인줄에 장력이 강해지면서 바산의 우현 측으로 계속 접근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B는 바산의 좌현 윙 브리지(Wing Bridge)에서 선미부분이 안전하게 선회하는지를 살피느라 제93삼양호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기관의 사용 등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98삼양호의 예인력이 미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93삼양호 예인줄의 장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바산의 우현선수 아랫부분 외판 쪽으로 끌려가 밀착되면서 선체가 순식간에 좌현경사되어 같은 시 15분경 북위 35도 04분 42초.동경 129도 00분 14초 지점인 부산 감천항 제1부두 14번 선석 앞 5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9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계는 양호한 상태였다.사고발생 직전 바산의 우현 윙 브리지로 온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3삼양호가 순간적으로 우현선수 아랫부분 외판 쪽으로 끌려가 전복.침몰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다로 뛰어든 제93삼양호의 승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바산호 선장으로 하여금 구명부환을 투하하게 하였으며, 제98삼양호에 의하여 2명의 승선원이 모두 구조되고 난 후 선명 미상의 예선업 등록을 한 항만예선의 도움을 받아 같은 시 45분경 제1부두 12번 선석에 계류하였다.이 건 전복사고로 전복.침몰되었던 선체는 인양 후 수리비 과다로 폐선처리 하였고, 선박이 전복되기 직전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승선원 2명은 바다로 뛰어 내린 후 예인선 제98삼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예선업 등록기준항만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은①예선추진기형은 전방향추진기형으로서 360°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일 것②예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화설비 등 시설을 갖출 것③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④부산항의 경우는 1천마력급 이상 1척을 포함한 총 2천마력 이상의 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 자가소유예선을 보유할 것 등이다.또한, 예선업 등록을 하기 전 반드시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하며, 선령 15년 이상의 예선은 매 5년마다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전방향추진기인 보이스 슈나이더(Voith-schneider) 프로펠러 예인선 또는 오늘날 조선보조용 예인선의 주종을 차지하는 제트펠러(Z. peller) 예인선 등은 예항력이 뛰어나고 후진성능이 전진력의 100%에 이르며 25초 이내에 360도 선회하는 등 그 성능이 뛰어난 편이나 고정피치 프로펠러 예인선은 후진성능, 선회성능, 예항력 등에 있어서 앞의 예인선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93삼양호는 1개의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가진 선령 45년 정도의 노후된 선박으로 예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예선업 등록이 불가능하며, 또한 예항력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성능이 떨어지므로 부산항에서 예선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선박임에도 예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예선업에 종사해 왔다.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도선사협회장,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지회장, 한국선주협회 부산사무소장 등에게 ‘개항질서 유지관련 협조요청(2007년 3월 12일자)’ 공문을 발송하여 예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예선업을 하다가 부산해양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부산항 예선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무등록 예선업자의 불법행위근절과 부산항 예선업 질서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적법하게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도록 소속 회원사 및 도선사들에게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2) 항내조선과 예인선부산항에서의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경우와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 중 총톤수 5,000톤 미만의 경우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이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예인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예선업 등록을 한 적법한 예인선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바산의 선장과 도선사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으로 예선의 사용이 면제된 선박이나 바산의 대리점 측에서 수배한 2척의 예인선을 조선보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대리점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개항질서 유지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 등록기준에 미달인 관계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예선업을 하는 제93삼양호 등을 수배하였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3) 조선보조 예인작업 중 주의사항회두작업 등을 돕기 위하여 조선보조용 예인선을 사용하여 회두하는 선박의 선수 부근에서 끌고 있을 때 선박의 전진타력이 생기거나 예인선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예인선이 예인줄을 잡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후방으로 밀리는 경우 순식간에 전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예인줄을 풀거나 예인선을 적절히 조종하여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야 하며, 예인선의 보조를 받는 선박 또한 예인선의 상태를 잘 살펴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전진타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제93삼양호는 자선의 선미로부터 예인줄 50미터 정도를 내어 바산의 선수부분에 고정하여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바산의 회두작업을 보조하던 중 바산이 예인력에 의하여 전진하면서 자선이 바산의 후방으로 밀리면서 예인줄에 장력이 강해지는 상태로 되고 있음에도 조종성능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인줄 이탈장치(Slip Hook)를 갖추지 아니하여 적기에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선미 측 예인선인 제98삼양호를 호출하여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바산을 후방으로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예인력의 효력이 미처 발생하기도 전 곧바로 바산의 선수부분 아래로 떠밀려 선체가 경사되면서 순식간에 전복.침몰되었다.이때, 바산의 조종을 지휘하던 선장과 도선사는 바산의 좌현 윙 브리지(Wing Bridge)에서 선미부분이 안전하게 선회하는지를 살피느라 제93삼양호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기관의 사용 등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예선업 등록기준 미달 예인선 제93삼양호가 계류장소를 이동하는 바산(VASAN)의 조선을 보조하던 중 예인선의 조종성능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바산의 동정에 대한 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바산의 선수 아랫부분 외판으로 떠밀려 밀착.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3삼양호의 선장으로서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설비와 성능 등이 예선업 등록기준에 미달인 관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예선업에 종사하는 제93삼양호를 조종하여 부산 감천항에서 계류장소를 이동하는 바산의 회두작업을 보조하던 중 바산이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사이 바산의 후방으로 밀리면서 예인줄에 장력이 강해지는 상태로 되고 있음에도 선미 측 예인선인 제98삼양호를 호출하여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후방으로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한 채 선박의 조종성능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인줄 이탈장치(Slip Hook)를 갖추지 아니하여 적기에 예인줄의 장력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산의 선수 아랫부분 외판으로 떠밀려 선체가 경사되면서 순식간에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바산의 도선사로서 부산 감천항에서 계류장소를 이동하는 바산을 도선지휘하면서 선박소유자 대리점이 선박의 설비와 성능 등이 예선업 등록기준에 미달인 관계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예선업에 종사하는 제93삼양호를 항내조선 보조용으로 수배하였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두작업을 지휘하던 중 바산이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사이 제93삼양호가 바산의 후방으로 밀리면서 예인줄에 장력이 강해지는 상태로 되고 있었으나 바산의 선교 좌현 윙 브리지에서 선미부분이 안전하게 선회하는지를 살피느라 우현 측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선박의 전진타력을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으나, 이러한 불법 예인선의 수배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상황, 예인선이 예선등록기준에 적합한 조종성능을 갖추고 바산의 이동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하지는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인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조종성능과 설비를 갖춘 적법하게 등록된 예인선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선업 등록기준 미달 예인선 제93삼양호가 계류장소를 이동하는 바산(VASAN)의 조선을 보조하던 중 예인선의 조종성능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바산의 동정에 대한 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바산의 선수 아랫부분 외판으로 떠밀려 밀착.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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