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광양호제92광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기업(주)J기업 총 톤 수46.81톤399.4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1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4월 15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35초, 동경 128도 44분 36초 (거제도 망월산 동방 약 0.9마일 지점)</span> 제92광양호는 1980년 진수되고 단저(SINGLE BOTTOM)구조로 된 총톤수 399.41톤, 길이 39.15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선체중앙에 1개의 화물창이 있고 그 전,후,좌,우에 각각 1개씩의 부력용 보이드 탱크(VOID TANK)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 11일부터 3일 동안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 입거하여 선체를 정비하면서 손상된 외판을 새 것으로 갈지 아니한 채 9개소의 더블링 플레이트(DOUBLING PLATE) 취부 및 13개소의 균열부 용접작업을 행하였고, 1997년 3월 11일경부터 예인선 제91광양호와 한 조를 이루어 거제도 옥포항에서 매립용 토사를 싣고 통영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토사 선적작업중 선저가 바닥의 돌이나 바위 등에 여러차례 접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판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정비.점검 조치없이 운항을 계속하였다.제91광양호는 1971년 진수된 총톤수 46.81톤, 디젤기관 261킬로와트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4월 15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거제도 옥포항에서 매립용 토사 약 250톤을 적재한 부선 제92광양호를 지름 45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우프로 선미 예인하고 출항, 통영항 죽림 매립지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전 안전항해를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화물창 및 보이드 탱크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옥포항 출항후 황도를 좌현 정횡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10도로 침로를 정한 후 약 7노트로 예인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부선 제92광양호가 선미쪽으로 심하게 경사된 것 같아 가까이 다가가서 이를 확인한 바 임 선미갑판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가운데 해수가 해치코밍(HATCH COAMING)을 넘어 화물창내로 유입되고 있었다.사고를 직감한 수심인 선장 A 위험을 느끼고 예인삭을 풀어 내었으며 이후 부선 제92광양호의 선체는 같은 시 40분 북위 34도 56분 35초.동경 128도 44분 36초 (거제도 망월산 동방 약 0.9마일 지점)에서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 후 선박소유자 (주)J기업은 부선 제92광양호를 인양하기 위해 잠수부를 동원하여 침몰상태를 검사한 바 선체가 누운 상태로 60퍼센트 정도 뻘에 묻혀 있었고 침몰해역의 수심이 24미터나 되므로 인양작업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과정에서 잠수부가 선체외판에 길이 30센티미터 정도의 균열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선 제92광양호가 사고발생전 조선소에 입거하여 선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외판을 새 것으로 갈지 아니하고 더블링 프레이트(DOUBLING PLATE)취부 및 균열부 용접 등의 임시 조치만을 취한 채 운항을 계속한 점, 매립용 토사를 싣는 과정에서 선저가 바닥의 돌이나 바위에 수차례 접촉한 점 및 선미부분이 침하하면서 침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부실한 선저외판이 매립용 토사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돌이나 바위 등에 접촉되면서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항해중 다량의 해수가 선미 보이드 탱크와 화물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91광양호으 선장으로서 부선 제92광양호를 예인하고 매립용 토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토사 선적잡업 중 부선 제92광양호의 선저가 돌이나 바위에 접촉되어 외판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선의 침몰은 오랜기간 매립용 토사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선저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항해중 선내로 유입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